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기타


배너

변희재, "'듣보잡'만 빼고 1억원대 민사소송할 것"

2심 유죄 선고받자마자 또 다시 거짓말 유포하는 진중권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모욕함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진중권 전 중앙대 겸임교수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재영 부장판사)는 16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교수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 전 교수가 인터넷 게시판과 블로그에 올린 글에는 모욕적 표현이 반복돼 나오고 이 같은 표현들이 글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면서 "게시된 글의 내용과 표현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진 전 교수가 변 대표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진씨는 "진 전 교수는 재판이 끝난 뒤 "'듣보잡'과 같이 인터넷에 늘 있던 표현을 썼다고 해서 문제를 삼는 건 조금 황당하다"면서 "모욕죄와 관련한 법 자체가 문제다. 변호사와 상의한 뒤 헌법소원을 낼 생각도 있다"고 했다고 아시아경제에서 보도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다. 이번에 진씨가 검찰에 기소된 법명은 '모욕죄'뿐 아닌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내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이다.

진씨는 변희재 대표의 한예종 부실사업 의혹 제기를 마치 문광부 등 위선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왜곡하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에서 변대표의 원고료가 싸기 때문에 칼럼란을 준 것이고, 변대표가 매체의 창간과 망하기를 반복했다 등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이를 반복적으로 유포시킨 것이다.

실제로 형법 상 모욕죄의 최고형량이 벌금 200만원인데 반해, 진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기에 이는 모욕죄라기 보다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처벌이었다.

진씨가 이런 명백한 사실조차 거짓말로 둘러대는 이유는 자신의 상습적 거짓말 유포를 '표현의 자유' 문제로 돌려, 정치적 선동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변대표는 파악하고 있다.

이에 변희재 대표는 "정신병적 거짓말쟁이 수준인 진씨가 문제가 아니라 수차례 걸쳐 지적해주어도 아무 생각없이 기사를 쓰는 기자들의 문제가 더 크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듣보잡' 표현만 제외한 채, 진씨의 모든 거짓말과 허위사실 유포 발언에 대해 1억원대 민사소송을 즉각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지금 이 시간부터 명백히 밝혀진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듣보잡 발언으로 300만원 벌금 선고'와 같은 허위보도를 하는 언론사도 모두 정정보도 청구하겠다"며 "대체 한국의 언론사와 기자들이 어쩌다 사실 구분조차 못하는 수준으로 전락했는지 비애가 느껴진다"고 주장했다.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