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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불방쇼는, 김재철 배신의 대가

본부장 책임 명시한 방송법 위반한 MBC 단협 조항

MBC 'PD수첩‘의 ’4대강 비밀팀‘ 편이 사 측의 제동으로 불방되자, 친노좌파 언론들은 연일 언론탄압 공세를 펼치고 있다. 또한 청와대까지 끌어들이며 정치적 음모론까지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 건은 지난 해 신임 방문진 이사 임명 이후, 꾸준히 개선을 했던 MBC 편성권에 대한 단체협악 독소조항이 문제가 된, 노영 방송 MBC의 고질적인 문제라는 분석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MBC의 모든 경영을 책임지는 김재철 사장, 그리고 법적인 편성 책임자인 편성본부장은 자사에 민형사 소송이 걸릴 만한 프로그램에 대해 사전 시사조차 하지 못하고 끌려갔던 것이다.

MBC 사측은 김재철 사장이 발행인인 `회사 특보`를 통해 “방송이 되기도 전에 논란이 불거진 프로그램에 대해 이사회는 사실 확인을 위한 검증절차를 요청했으나 제작진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불가피하게 `방송 보류`라는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MBC 사측은 사전시사를 요청한 이유에 대해 “`4대강 수심 6m의 비밀` 보도자료에 언급된 `비밀팀`이 존재했는지와 청와대 행정관이 `비밀팀`에 소속됐는지, 수심 6m가 행정관들의 압력으로 결정됐는지 등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MBC 사측은 “제작진은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고 단협 상의 국장책임제를 이유로 시사 요청을 거부했다”며 “법원에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과 회사가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고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결국 사 측은 회사의 경영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 프로그램을 사전에 스크린조차 할 수 없었고, 이에 방송 보류를 지시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방송법의 본부장 책임제 위반한 MBC의 단협 조항, 22년째 개정 안 돼

MBC 노조가 사전 시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는 단체협약 3장 23조, '회사는 모든 보직 국장의 인사에 있어 공정방송의 실현의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임명해야 하며, 보직 국장은 임명된 이후 1개월 이내에 국 운영에 관한 정책발표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반면 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3항 "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 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성명을 방송 시간 내에 매일 1회 이상 공표해야 하며, 방송편성 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다. 방송법 4조에 규정된 방송편성 책임자는 편성 본부장이며, 본부장이 이사직을 겸하는 MBC의 경영 구조 상, 편성본부장 뿐 아니라, 대표이사인 사장, 보도본부장, 제작본부장 등이 모든 방송 편성의 최종 책임자라는 것이 상식적인 법률 해석이다. 한나라당의 진성호 의원도 방송법 상 최종 책임자는 사장이라 해석하고 있다.

특히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편성의 경우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MBC 단체협약은 방송편성에 대해 간섭하며 편성본부장이 아닌 노조가 쉽게 흔들 수 있는 국장급을 프로그램 최종 책임자로 편법적으로 올려놓은 것이다. 명백한 상위법 위반이다.

이에 방문진 이사들은 "MBC 단체협약(단협)을 보면 사실상 국장 인사를 노조가 좌우하는 구조로 돼 있다"며 "방송법이 경영진에 부여한 권한을 실질적으로는 노조가 행사하는 셈"이라고 주장해 왔다.

반면, MBC 노조는 지난 1988년 9월9일 체결된 단체협약 가운데 국장책임제를 명시한 제23조가 생기게 된 배경에 대해 "정부의 눈치를 보는 경영진으로부터 방송 편집과 제작을 분리해야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그러다 지난 해 9월 방문진은 엄기영 사장에게 3개월 간 MBC 개혁의 시간을 주면서 단협 개정을 요구했다. 엄기영 사장 역시 '9월 중순 노사협의회 구성, 9월말까지 단협 개정과 본부장 책임제 원칙적 합의' 하겠다며, 방문진에 보고했다. 이에 방문진 측에서는 당연히 상위법을 침해하는 MBC의 편법적 단협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엄기영 사장은 단협 개정 약속 미루고, 김재철 사장은 노조에 머리숙이며 야합

그러나 엄기영 사장이 단협 개정을 피일차일 미루며, 시간을 끌자 방문진에서는 엄기영 사장과 이사급 본부장 전원의 사표를 제출받아 본부장 교체에 나선다. 그러자 엄기영 사장 측이 크게 반발하며, 방문진이 독자적으로 제작본부장과 편성본부장 등을 임명하자, 엄사장이 전격적으로 사퇴, 단협 개정은 신임 사장의 손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지난 3월 김재철 사장은 ‘PD수첩’의 조작 건에 대해 진상조사를 실시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신임 사장으로 취임한다. 사 측이 조작 프로그램을 진상조사하겠다는 뜻은 결국 프로그램의 최종 책임자를 사 측으로 전환하는 단협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놀랍게도 김재철 사장은 사장 취임하자마자 돌연 배신하며, 노조 앞에 머리를 숙이고 출근조차 하지 못한 채 오히려 방문진의 권한인 이사 임명권까지 침해하는 일을 저질렀다. 그뒤 단협 개정은 거론되지도 못한 채, MBC의 개혁은 좌초되고 말았다.

현재로서는 마치 MBC 노조의 불법 방송에 김재철 사장이 맞서고 있는 형국이 되고 있다. 그러나 그간 김재철 사장의 행보를 검토해보면, 오히려 MBC 사장으로서 평소부터 노조의 불법적 행태와 맞서기는커녕 머리를 숙이고 다닌 탓에 MBC 개혁을 바라는 전체 우파사회, 그리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방송탄압의 근원지로 매도당하고 있는 정부 측에 엄청난 부담을 지우고 있다.

김재철 사장이 취임하자마자 ‘PD수첩’의 원본 테이프를 받아 진상조사에 착수하면서 단협 개정에 나섰더라면 단기적으로는 큰 충돌이 있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미 힘이 빠질 대로 빠진 노조 측을 확실하게 제압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MBC 노조가 방문진의 인사권인 부사장을 김재철 사장이 임명했다고 해서 총파업을 벌였으나, 두 달도 제대로 버티지 못하고 제 풀이 무너지기도 했다. 이런 정도의 노조였다면 방송법에 근거한 단협 개정안에 파업으로 맞섰다 해도, 설사 단협 개정에 합의는 해주지 못했을 지언정, 노영방송 MBC의 행태 만큼은 전 국민에 널리 알릴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상황으로 일이 진행되었다면 법적인 프로그램 총 책임자인 편성본부장 및 임원진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 프로그램의 사전 시사를 노조가 거부한 것이야말로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여론이 조성되었을 것이다. 김재철 사장 측은 이런 작업을 하지 않고 노조와 야합을 하면서, 우파사회와 정부를 곤욕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병순 사장의 김제동 탄압쇼와 유사한 흐름, 정부와 우파사회 피해 클 듯

이와 유사한 사례는 이병순 사장 시절 김제동의 인기하락에 대한 충분한 설명없이 프로그램에 하차시켜 연예인 탄압 논란을 야기했던 KBS의 것과 유사하다. 이 모든 책임을 정부와 여당이 덮어쓰면서 지난해 10월 재보선의 패배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번 김재철 사장의 행태에 대해 우파와 정부에 MBC노조와 싸우는 듯한 이미지만을 주려는 쇼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김재철 사장이 이런 의혹을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지금이라도 MBC 단협의 위법성을 널리 알리면서, 시청자들을 적극 설득하며 노조를 압박, 단협 개정에 나서는 일이다. 이런 후속 조치가 뒤따라오지 않으면, 이번 ‘PD수첩' 불방 건은 오히려 노조의 투쟁 동력으로 전환되어 극심한 폐단을 낳을 우려가 있다. 이미 노조는 ’PD수첩‘이 예정대로 방영되지 않으면 제작거부에 들어갈 것을 공언하고 있다. 또한 언제 어느 시점에라도 불방된 ’PD수첩‘은 인터넷을 통해 유포될 위험도 크다.

지금 당장 단협 개정에 나서지 않으면 김재철 연임 저지해야

그러나 김재철 사장은 바로 이런 사태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우파 언론 전문가들을 시청자위원회에서 배제시켰다. 이런 김재철 사장의 태도로 볼 때, MBC노조 측은 장기전을 펼치며 여론 조작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김재철 사장은 내년 3월까지 노조와 맞선다는 이미지만 확보한 뒤, 사장 연임 작업에 착수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 이래저래 우파사회와 정부가 또 다시 김재철 사장에 뒤통수를 맞는 격이다. / 변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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