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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에 대한 대법원과 선관위의 해석차이에 대한 해설및 대응책에 대하여...

네티즌들은 각지역별로 뭉쳐 집단적으로 재심을 청구, 대법원과선관위를 강력히 압박해야!


현행공직선거법93조 제1항에 대해 한정위헌 판정을 내린 오늘자(12월29일 낮)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속보로 나간 2-3시시간 이후부터 연합뉴스와 한겨레를 비롯한 각종매체의 연속보도에 의하면 그같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 대법원관계자들은 "단순 위헌과 달리 한정위헌에 대해서는 다양한 법률적 해석이 존재해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재심을 청구할 경우 인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각 재판부의 몫"이라고 하는가 하면, 중앙선관위 관계자들은 "사전 선거운동은 여전히 단속 대상이라고 전제와함께 "공직선거법 254조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93조가 위헌이라고 해도 254조에 의한 규제는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히는등 상당한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

이같은 혼선에 대해 2007대선당시 이명박은 보수우파를 더 이상 모독하지말고 사퇴해야! 라는 글을 몇군데 인터넷 매체와사이트에 올렸다는 이유로 문제의 93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과검찰조사를 거쳐 재판에 회부되어 결국 벌금 80만원형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됨으로써 이번(2002년 대선때도 당시 이회창후보를 집중적으로 비판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같은 혐의로 벌금 60만원을 먹은적이 있다) 헌재결정사건의 당사자중의 한사람이자 법률전문가가 아닌 민족신문 발행인도 솔직히 상당한 혼란과당혹감을 감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래의 기사들에서 보듯이 연합뉴스와뉴시스에서 조차 앞으로의 선거운동방식과 법적 규제자체가 크게 달라질것이 분명하다는 해설기사와함께, 대법원과 선관위에서는 상당히 다른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는 해설기사까지 혼재되어있는 상황에서 한겨레측의 또다른 해설기사는 문제의 93조제1항위반 혐의로 아직도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이 공소제기를 취하할것이고 따라서 사건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공소기각)지어질것 이라는데까지는 모든언론 매체들이 대체로 일치된 해설을 하고 있으나, 기왕에 처벌받은 수많은 네티즌=유권자들이 재심을 청구할수 있는 길이 열리기는 했지만, 사법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유보적 해설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뿐만아니라 중앙선관위는 앞으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허용범위와 수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또다른 현행법인 254조까지 개정혹은 위헌결정이 나지 않는한 , 여태까지와 별다른 차이없이 단속-처벌권을 행사하겠다고 어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 민신발행인이 비록,한마디로 딱 잘라서 이건이래서 옳고 저건저래서 옳지 않다고 명쾌하게 유권해석을 해버릴 권한도 없고 전문성도 없지만, 분명한것은 오늘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악의적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한, SNS를 매개로 하는 지지 찬성 혹은 반대 비판을 포함해서 인터넷 상의 모든지지 혹은 반대 의사표현을 최대한 허용하는것이 국민의 정치적 참여와 의사표현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도 부합될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시대의 흐름에도 맞고 선거운동비용을 최대한 절감하는 효과도 극대화할수 있다는 결정취지인것이다.


오늘자 헌법재판소 결정은 미네르바 사건에 대한 결정보다 오히려 더 광범위한 실질적 의미와 파장이 따르는 획기적 결정!


왜 그렇다는 것인가? 오늘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의 핵심을 요약하자면,앞으로의 선거운동방식이 가히 혁명적으로 바뀌는것은 물론,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적어도 수만- 수십만명 이상의 전과기록이 말소되고 이미 납부한 벌금도 환급받을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오늘 헌재에서 전면위헌이 아닌,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것은 아무리 민주주의가 좋고 시대의 흐름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해도 완전히 무절제-무제한의 선거운동을 무조건 허용해버릴 수는 없기때문일 것이나 문제의 93조제1항도 법원에서 지나치게 확대적용하거나 함부로 자의적 해석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오늘의 헌재결정에 대한 대법원의 유권해석과 특히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은 도대체 왜 현격하게 다르고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


아마도 그것은 마치 경찰과검찰혹은 검찰과 법원간에뿌리깊은 힘겨루기내지 기득권지키기 싸움과 본질적으로 흡사한 성격의 힘겨루기와 권위주의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간에도 (비록 경찰과 검찰 혹은 검찰과 법원만큼 노골적이거나 천박한 수준은 당연히 아니지만)오래전부터 은연중에 진행되어 오고 있기 때문인것 말고는 별다른 이유가 없다고 봐도 그리 무리가 아닐것이다.

다시 말해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국민들에게 서로 자신이 속한곳이 대한민국 최고 사법부라는 권위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이고 헌법재판관들은 재판관대로 대법관들은 대법관들대로 헌재나 대법원 위에 혹은 외에 또하나의 최고 법원이 존재한다는 것을 허용내지 인정하고 싶지 않을것은 하나의 인지상정일수도 있는 것으로 모든법률과 헌법의 최종 주인이며 결정자인 유권자=네티즌=국민들로써는 그자체를 크게 나무라거나 어느한쪽을 일방적으로 나쁘거나 그르다고 단정해버릴수는 없다.


그러나 대법원측 유권해석에 따르면 오늘자 헌재결정으로 인해,이미 형이 확정된 사람들이 재심을 청구할수 있는 길이 열리기는 했지만, "헌재결정을 인용(그대로 채택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선고하는것)여부에 대한 판단은 각 재판부의 몫"이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풀이하자면 불균형과형평성이 심하게 훼손될 경우에는,동일한 내용의 사건으로 같은 법조항을 적용받아 유죄가 확정된 경우라도, 재판부에 따라 누구의 어떤 케이스는 재심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전과기록말소=명예회복과 함께 납부한 벌금까지(법정이자까지쳐서 준다함)되돌려 받을 수도 있고, 전혀 원상회복이 되지도 않을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내용의 사건이라도 재판부에 따라 누구것은 재심을 받아들이고 누구것은 아예 재심청구자체를 각하해버린다면 엿장수 맘대로랑 무엇이 얼마나 다를까?!


똑같은 사안이나 아주 유사한 케이스의 사건이라도 시쳇말로 좋은 재판부=재판장을 만나면 누구 누구는 온전하게 혜택을 볼수 있는 반면, 재수없는 누구누구들은 아무런 혜택은 고사하고 벌금전과기록도 그대로 남아있고 액수고하를 막론하고 벌금도 땡전한푼 되돌려 받거나 면제받을수 없는, 대단히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일들=형평성과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생겨날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집단적으로 박찬종 변호사에게 재심청구철차를 위임하는것이 여러모로 좋을듯


문제는 오늘자의 헌재결정처럼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결정이라고 해서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자체를 그처럼 半減시켜버릴 수도 있는 듯할 뿐아니라, 적어도 수만-수십만명 이상일것으로 추정되는 네티즌=유권자들이,전혀 불필요한 전과기록을 일거에 말소하고 명예회복까지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재단할 수도 있다는 식의 유권해석은 분명히 잘못된 처신일뿐 아니라, 국민=유권자=네티즌들이 결단코 승복할 수도 용인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문제의 93조제1항은유엔과국제인권단체에서도 반드시 크게 개정혹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지적해왔던 대표적인 시대착오적 악법이자 독소조항!

간단히 말해서 헌재와대법원이라는 최고법률기관들의 충돌=권위독점싸움=고래싸움때문에 최소 수십만이상에 달하는 유권자=네티즌=새우들=주권자들이 모처럼 갖게되는 명예회복과 실질적 이득회복이라는 절호의 기회가 어이없이 무산되어버려야 할 이유도 없고, 결코 그래서는 안되는 것이며, 결단코 승복=용인할수도 없다는 것이다.



하물며, 행정부에 속한 일부 실무기관에 불과한 중앙선관위에서 감히 또다른 악법조항을 들먹이며 실로 모처럼 어렵게 내려진 헌재의 엄숙한 결정자체를 완전히 무색케하고 찬물을 끼얹다 못해, 사실상 백지화해버릴수 도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하는것은 감히 온국민과 전체유권자와 헌법정신자체를 능멸-농락-무시하는 실로 방자하고도 발칙하기 이를데 없는 망언이자 망발인것이며, 선관위 관계자의 그같은 망언이야 말로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와 행정부 우월주의에 따른, 반드시 뿌리뽑아야 할 극단적인 관료주의=철밥통지키기에 다름 아닌것이다.


아까 낮에 인권위 관계자에게 전화로문의한 결과,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항소나 상고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도 많을것)확정판결을 내린 법원소재지에서 당시 확정판결을 내렸던(대법원의 경우는 전부 서울서초동 한곳으로) 법원에 재심청구를 하면되고...언제 확정판결을 받았던(꽤 사람들은 벌금도 아닌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을것이나 선고유예도 무죄가 아님)시기를 막론하고 (설사 수십년전의 일이라해도 문제의 93조 제1항으로 처벌받은 것이라면) 그 판결을 내린 해당 법원에 재심청구를 하면 된다는 것이다.



또하나, 오늘은 이래저래 바빠서 사건 당사자의 한사람인 민신발행인도 헌재 법정현장에 가보지도 못했고 (오늘 결정난다는 것은 엊그제 안면있는 기자의 연락으로 알고 있었다)아직 이문제를 박찬종변호사와 직접 의논해보지는 않았으나 내일아니면 모래(12월31일)중에라도 박찬종 변호사를 직접찾아뵙고, 보다 전문적인 법률적 유권 해석과 함께 적어도 대법원에서 확정판결된 사람들의 재심청구를 (천명이든 만명이든 혹은 수백-수십명에 불과하든) 민신발행인건과함께 박찬종변호사께 위임하여 , 집단적으로 재심을 청구하고...나머지 사람들도 각자의 소재지 법원에 재심청구를 하되, 될수록 여러사람이 뭉쳐서 한꺼번에 한날한시에 집단청구를 하는것이 여러모로 의미도 있고 유리할것으로 판단되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단기4344(서기2011)년 12월30일 새벽

인터넷 민족신문 발행인 김기백

http://www.minjokc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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