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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한겨레, 알고 보도했다면 통신보호윤리법 위반”

박청수 지검장 “‘MBC 대화록’ 알권리보다 도청범죄가 중요”

한겨레신문의 ‘도청 녹취록 보도 의혹’과 관련해 서울남부지검의 박청수 지검장이 “국민의 알권리보다 도청 범죄사실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박 지검장은 1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국정감사 중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보충질의를 통해 “한겨레가 그런 걸(대화록) 습득해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보도하면 잘못인가”라고 묻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MBC는 “한겨레에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MBC 본부장 등의 대화 내용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는다”며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관련 얘기를 나눈 대화록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기자 등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박 지검장은 “사실관계를 조사해봐야 안다”면서도 “도청이 있었다면 처벌을 논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선동 새누리당 의원이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했다는 것을 알고 보도했다면 통신보호윤리법 위반이냐”는 질문에도 박 지검장은 “법리상 그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철민 기자 rapter73@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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