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과 MBC관계자들의 대화내용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최 모 기자에 대해 검찰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용마 홍보국장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홍보국장은 정수장학회 대화를 보도한 한겨레에 대해 MBC측이 도청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하자 이 홍보국장은 “이진숙 본부장이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에게) 충성증거로 남기기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해 녹음을 했고 이것이 유출됐다는 설이 MBC 내에 유력하게 퍼져있다”며 “한겨레 도청 의혹을 몰아가지 말고 이 본부장이 직접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MBC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거짓 사실을 유포한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며 “'도청(또는 도청에 버금가는 불법 행위)'건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고, 사실이 밝혀진 다음에 그가 무슨 말을 할 지 지켜볼 것”이라고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폴리뷰는 이용마 홍보국장이 이진숙 본부장이 녹취한 것이라고 주장한 발언에 대해 다시 확인하고자 전화를 걸었지만 이 홍보국장은 엉뚱하게도 “안그래도 서철민씨 기사를 자주 본다”며 “정성남, 박한명, 서철민 셋이 자주 모여서 어떻게 MBC노조를 공격할 것인지를 의논하고 있는지 얘기 들어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인터뷰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답변을 거부하는 것이냐고 묻자 이 홍보국장은 “나중에 소송을 제기할테니 알아서 판단하라”는 협박성 발언을 한 뒤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서철민 기자 rapter73@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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