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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편이면 ‘소주병 폭력’까지 미화하는 MBC 노조?

MBC노조, 굴삭기 창에 돌 던지고 소주병으로 타인 머리 내리친 이채훈 PD 해고한 사측에 “미친 칼부림” 적반하장식 비난

MBC노조가 취중에 소주병으로 타인의 머리를 내리치는 폭력을 휘둘렀던 조합원을 감싸고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

노조는 10일 특보를 통해 지난 2010년 당시 술에 취해 포크레인 기사를 폭행했다가 작년 11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이채훈 PD를 사측이 최근 재심에서 해고를 확정하자 “살인마 김재철의 미친 칼부림이 멈추질 않고 있다”며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노조는 “이채훈 PD는 지난 2010년 3월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정릉천을 갈아엎어버린 굴삭기 유리창을 돌로 깨고, 굴삭기 기사에게 ‘네가 정릉천을 얼마나 망가뜨린지 아느냐?’며 소주병으로 머리를 가볍게 친 일로, 당일 저녁 성북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면서 “이 PD는 정릉천 산책로를 갈아엎고 밤나무를 밀어버린 것에 대한 분노를 취중에 표출하는 실수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굴삭기 수리비를 물어주고 기사에게 위로비를 주고 합의했다. 사건은 여기까지”라고 전했다.



노조는 이어 음모론도 제기했다. 노조는 “그런데 검찰이 석 달 후 이채훈 PD를 갑자기 기소했다”며 “눈썰미 있는 사람들이라면 알아챘겠지만, PD수첩 [검사와 스폰서]편이 방송된 것이 2010년 4월 20일이었다. [검사와 스폰서 2편]이 방송된 것이 같은 해 6월 8일이었다. 관련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굴삭기 기사와 수사 경찰까지 ‘부상이 경미하고 원만하게 합의했다.’며 선처를 요구했지만 1심 판사는 검찰의 구형대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작년 10월 27일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재판 기간 중에 이채훈 PD가 이 사건으로 인해 업무에 차질을 빚거나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적은 없었다”며 “그런데 확정판결이 난지 1년이 다 지나서 갑자기 인사위원회가 열렸다. 모 임원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는데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길길이 날뛰었다고 한다. 마녀사냥 하듯이 이채훈 PD를 몰아세우기 시작했다”고 사측의 해고 확정을 맹비난했다.


이에 대해 양영태 자유언론인협회장은 “사회 정의를 세운다는 언론인이 술과 자기감정에 취해 소주병으로 무고한 타인의 머리를 내리친 것이 공영 방송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노조의 배짱에 기가 찰 뿐”이라며 “설령 굴삭기 기사가 불법행위를 해서 때렸다고 해도 소주병으로 머리를 치는 행위는 결코 옹호 받을 수 없는 폭력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만일 그 소주병에 기사가 머리가 깨져 사망하기라도 했다면 어쩔 뻔 했나. 이 PD의 폭력 행위는 자칫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결코 있을 수 없는, 폭력행위를 휘두른 사람이 공영방송의 명예를 훼손하지도 않았고, 또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무조건 감싸면서 오히려 회사를 비난하는 노조의 도덕성이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서철민 기자 rapter73@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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