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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착한운전자 벌점 줄여 들입니다”

無사고 無위반 1년마다 마일리지10점 적립

앞으로 운전자가‘도로교통법을 준수 하겠다’고 약속한 뒤 1년간 모범운전을 실천하면 벌점 및 면허정지 일수를 줄여준다.

전남경찰청은 3일“오는 8월부터 1년 동안 무사고・무위반 약속을 지킨 운전자에게‘운전면허 특혜 10점’을 주고, 점수를 받은 운전자는 이전에 있던 벌점을 점수만큼 없앨 수 있으며 벌점이 없으면 마일리지처럼 적립해주는‘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도를 시행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음주운전이나 제한속도위반 등으로 면허가 정지된 운전자는 1점당 1일 처분기간에서 공제할 수도 있다.

또 신호위반으로 벌점 15점을 받은 운전자가 1년간 무사고・무위반 으로 모범운전 약속이행 시 특혜점수를 이용해 벌점을 5점으로 줄일 수 있다.

무사고・무위반 약속은 1년마다 갱신할 수 있으며 약속을 지킨 다음 날 부터 특혜점수가 부여되고 한번 받은 특혜점수는 소멸되지 않는다.

다만, 1년이 경과하기 전 약속 내용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 다시 접수해야 혜택이 주어진다.

전남경찰청관계자는“교통문화 개선을 위해 단속보다는 운전자자발적인 참여로 지속적인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앞으로도 법질서 준수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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