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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한 애국진영 “남부지법 좌편향 판결에 경악과 분개”

22일 자유민주수호연합, 종북좌익척결단 등 아스팔트 우파시민단체, 박인식 판사 규탄집회 열어

아스팔트 우파시민사회가 22일 MBC 노조에 대한 징계를 전부 무효화한 서울남부지법 박인식 판사 규탄 집회를 가졌다.

종북좌익척결단, 자유민주수호연합,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멸공산악회, 나라사랑실천운동 등 애국진영 우파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오후 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C 언론노조 집행부 등 44명에 대한 회사의 징계 조치를 전부 무효화 한 서울남부지방법원(박인식 부장판사 외)의 좌편향적 판결에 법치 붕괴를 걱정하는 우리 상식적 국민들은 경악과 분개를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2012년 김재철 전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최장기 파업을 일으켰던 MBC 노조에게 상식 밖의 논리로 면죄부를 준 서울남부지법 박인식 판사가 지난 MBC PD수첩 제작진 관련한 소송에서도 노조를 편드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결과적으로 언론계의 깽판꾼들에게 맘 놓고 난동치게 법원이 후원해주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면서 “박인식 부장판사의 ‘MBC 노조가 파업에 이르게 된 주된 목적은 특정 경영자를 배척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체협약에 정한 공정방송협의회 등을 개최하지 않는 등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경영진에 대하여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는 ‘MBC 언론노조의 파업은 정당하다는 판결’은 사실을 정반대로 뒤엎은 편향적 판사의 ‘국법 파괴, 떼법 부양의 요설’로 평가된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김재철 MBC 사장을 몰아내는 선명한 목적을 가진 MBC 노조의 정치투쟁성 파업에 대해 ‘MBC 노조가 파업에 이르게 된 주된 목적은 특정 경영자를 배척하려는 것이 아니라’라고 판결한 박인식 판사는 민노총(MBC 노조)의 대변인 같아 보인다”면서 “‘김재철 퇴진’이라는 선명한 목적을 가지고 대화와 타협을 거부했던 MBC 노조의 진면목을 외면하고 ‘단체협약에 정한 공정방송협의회 등을 개최하지 않는 등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경영진’이라고 판결한 박인식 부장판사는 진실과 공정에 대해 초등학교에서부터 새로 공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기교판결은 패당주의에 찌든 좌편향적 판사의 궤변으로 들린다”며 “인간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인민재판을 김재철 사장에게 가한 MBC 노조의 패륜과 폭력을 편드는 박인식 부장판사는 법조계의 법치파괴 깽판꾼으로 보일 뿐이다. 엄격한 국법의 원칙이 요리조리 뒤틀리고 가감되면서, 결국 좌익노조의 떼법이 국법을 유린하게 만드는 판결은 법치파괴의 원흉으로 평가되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들은 또 “이번에 ‘공정방송’이란 애매모호한 개념을 끌어들여서 노조의 일방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MBC 사측의 마땅한 통제를 무력화시킨 박인식 부장판사 등 재판부는 경영진의 정당한 권위와 통솔을 무력화시키는 법조계의 난동질로 상식적 국민의 눈에 비친다”며 “편향적인 판결을 계속 내리는 박인식 판사가 방송계의 좌익선동꾼들을 재판하는 것을 법무부장관이나 대법원장이 금지시켜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와 함께 “지금 좌편향적 언론노조원들과 판사들이 상식적이고 공정한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며 “국민의 상식과 사회의 치안과 국가의 안보가 무너지는 데에 법원의 판사들이 가장 큰 도우미가 되는 현실을 우리는 박인식 판사의 MBC 언론노조 편들기 판결에서 구경한다. 좌익세력의 떼법을 제압하고 법치를 정상화시키려면, 언론노조의 대변인 성명 같은 박인식 부장판사의 판결은 국민의 의심과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 참석한 시민은 “집회를 여는 데 법원 사람들이 교묘히 훼방을 놓고 시비를 걸었다”면서 “이들과 20여분동안 한참 싸웠다. 법원 좌경화가 정말 심각하다”고 개탄했다.

심민희 기자 smh1775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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