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등 일부 변호사들이 국가안보는 도외시한 채 인권을 빙자, 법적 조력을 넘어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지연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뉴스파인더 김승근 기자] 앞서 지난 2011년 간첩단 ‘왕재산’ 수사시 ‘민변’ 소속의 장 모 변호사는 ‘왕재산’ 조직을 이탈한 중요 참고인을 사전 접촉, 범죄사실을 듣고도 묵비권 행사 종용하거나 북한 직파간첩 피의자를 접견하면서 ‘장기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니 북 공작기관 연계사실을 부인해야 한다’며 허위진술 사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거의 모든 안보위해(危害) 사건에 참여해, 신문 받고 있는 피의자 옆에서 졸거나 책을 읽다가 수시로 휴식·외식을 요구하는 등 수사를 방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변 소속 일부 변호사들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는 상투적으로 인권침해와 조작을 주장하며 오히려 수사관을 고소·고발하고, 일부 언론과 연계하여 검증없는 무차별 왜곡사실을 전파하기도 했다.
이를테면, ‘RO’ 사건의 공판에서도 구체적인 근거없이 조작의혹을 제기하며 한 달 이상 실질적 증거조사를 지연시키기도 했다. 또한 ‘왕재산’ 수사에서는 국정원 출입을 위한 보안검색대 통과를 거부하며 변호인 ‘조력권 침해’라고 호도하면서 13건이나 되는 준항고를 제기한 것으로 유명하다. 물론 해당 준항고는 모두 기각됐다.
또한, 주요 안보사건마다 ‘사건조작 대책위’를 만들어 집회를 열고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수사관 고소·고발 등을 통해 수사를 위축시키고 여론을 호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가 엄중 경고하는 사례도 발생됐다.
심각한 것은 이들 중 일부는 이적단체인 ‘범민련’과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의 간부를 맡아 반미·종북활동을 주도해 사법처리 된 사례도 있고, KAL기 폭파범 김현희를 가짜라고 주장하는 인물도 이 단체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변호인 접견권’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변호인 조력권을 빙자한 수사방해를 막을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 법의 맹점이 여실없이 드러났다. 반면, 해외 선진국들은 변호인 접견교통권과 신문참여권도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한 사법정의 실현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보장돼 있다. 그 보장 범위는 각국의 안보상황에 따라 입법재량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렇듯 우리는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중인 안보현실을 감안할 때, 적어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실체적 진실규명과 인권간 균형이 필요하며 변호인 조력권도 일정 범위 내에서 제한이 필요하는 게 중론이다.
■ 독일 : 광범위한 변호인 접견권을 인정하나(형소법 148조①), 테러단체조직 관련 피의자에 대해서는 접견 제한 인정(형소법 148조②, 법원조직법시행령 31조) ■ 프랑스 : 변호인 접견권은 인정되나(형소법 63조), 접견시간 제한(30분) 및 접견내용 누설 금지, 마약ㆍ테러범 등 重罪의 경우 留置후 72시간 이내 변호인 접견금지 허용 ■ 영국 : 「경찰 및 범죄증거법 실무강령」에서 변호인 접견권을 보장하나, 테러 등 중죄 피의자의 경우 증거인멸 염려시 36시간 이내 접견권 제한 가능 ■ 일본 : 구속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권이 보장(형소법 39조)되나, 피의자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접견일시ㆍ장소ㆍ시간지정 가능 ■ 미국 : 연방헌법(수정 제6조)을 근거로 접견권을 기본적으로 보장하나, 국방수권법 개정(2011.12)을 통해 테러 의심자를 재판 없이 무기한 구속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네덜란드 : 체포 후 6시간 이내에는 변호인 접견ㆍ참여권이 제한되나, 이후에는 광범위한 변호인 권리 인정 |
최근 화교 유가강 간첩사건의 경우도 ‘민변’은 안산지원 증거보전절차 이후 여동생 유가려에게 유가강 간첩 진술을 번복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비공개로 진행된 증거보전절차의 녹음파일을 야당 의원에게 전달, 국회 「법사위」에서 공개 후 인터넷에 유포하는 등 유가강 동정여론을 확산했고 2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변은 연변주 공안국에서 ‘유가강의 출입경기록’을 입수한 후 지난 2013년 12월 6일 항소심 3회 공판에서 증거로 제출한바 있다. 당시 제출된 유가강의 출입경 기록은 △본인이 아닌 위임장을 통해 대리인(父 유진룡)을 통해 발급받았으며 △ 1998.1.1∼2013.11.3간 15년 이상의 기록이다.
공안부 추천 12항목 국경검문 및 출입국 대민봉사 서비스조치 2. 전국 온라인 본인 출입경기록 조회서비스 제공, 중국공민이 가까운 곳에서 조회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 중국공민(홍콩, 마카오, 대만 인원 포함) 본인 유효출입국 증명서류 혹은 주민신분증을 가지고 전국변방검사참 혹은 지(시)급 이상 공안기관 출입국 관리 부문에 서면신청을 제출하면, 본인의 5년내 출입경기록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변방검사참, 지(시)급 이상 공안기관 출입국 관리부문은 조사결과를 무료로 제공한다 (한글 번역) |
민변은 ‘정황설명서’에 대해 ‘중국정부가 보증한 정식 서류’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그러닥 지난주 일부 언론에서 ‘발급과정과 내용’에 의혹을 갖고 ‘위조’ 가능성을 제기하자, 지난 3월 15일부터는 ‘위임 없이 얼마든지 발급받을 수 있는 사문서’라고 입장을 바꾼바 있다.
또, 통행증 번호도 위임장에는 A0190055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데도, 유가강이 ‘2006.5.23~6.10간 통행증(A019055)을 사용했고 을(乙)종으로 30일이내 1회만 사용가능하다’며 1회 입북내용을 서술한바 있다.
그러나 을(乙)종 통행증은 원칙상 30일 이내 1회 사용 후 반납・파기되므로 오래된 2006년 통행증의 경우 원본이 없으면 수찰 통행이 가능한 갑(甲)종인지, 1회만 통행가능한 을(乙)종인지 여부를 특정할 수도 없는데, 위임장에 잘못 기재된 번호만으로 <삼합변방검사참>에서 어떻게 이를 확인해 주었을까? 강한 의문이 생기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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