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미디어워치 (국내언론)


배너

MBC, 국민TV 김용민· 미디어오늘 민동기 기자 상대 소송에서 일부 승소

서울남부지법, 김용민 PD· 민동기 기자에게 손해배상 판결

MBC가 국민 TV 김용민 PD와 미디어오늘 민동기 기자를 상대로 낸 허위 사실보도에 따른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12일 김 PD와 민 기자가 지난해 6월 <국민TV 미디어토크>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허위 사실을 방송해 MBC와 김장겸 보도국장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MBC에 3백만 원, 김장겸 보도국장에게 7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 기자 등은 ‘김장겸 국장이 MBC 출입기자인 미디어오늘 조모 기자의 취재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방송을 했으나, “조모 기자가 MBC 출입기자라는 것은 허위 사실이며, 조 기자가 정식 절차를 거쳐 취재 요청을 했는지도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민TV에 대해 ‘김장겸 국장이 취재를 거부한 미디어오늘 기자가 MBC 출입기자가 아니었고, MBC 법조팀이 모두 ‘시용기자’ 출신이라는 발언도 사실이 아니었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할 것을 명령했다.

MBC는 이에 대해 “문화방송은 앞으로도 언론매체의 근거 없는 추측성 보도와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폴리뷰·미디어워치 취재팀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