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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빈단 "간도 불법협약 105주년!..중국은 한반도의 1.5배인 우리땅 간도 반환하라!”

4일 오후 서울 주한중국대사관에 간도반환 촉구시위.. 김태호 최고위원에 "간도문제 앞장설 것" 촉구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이 청ㆍ일 간도협약 105주년일인 4일 오후 서울중구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정부를 향해 '우리땅 간도 반환'을 정식 요구했다.

활빈단은 이날 행사장에서 성명서 낭독을 통해 "간도협약은 지난 1909년 일본이 남만주철도 부설권과 탄광채굴권 등을 받고 당시 청나라에 간도의 소유권을 넘겨준 협약으로 1909년 9월 4일 일본이 불법적으로 청과 간도협약을 체결하여 간도를 중국에 넘겨준 간도협약 105년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영토 문제에는 시효가 없다지만 100년 넘게 간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한 중국의 간도에 대한 권원(title)이 정당화될 수 있는 반면 한국의 영유권 주장이 약화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간도에 대한 중국의 실효적 지배 기간이 길어질수록 최초의 청-일 협약의 불법성과 하자가 사후적으로 보정된다는 응고이론이나 현상유지를 중시하는 현대 국제법의 흐름 등의 측면에서도 간도=우리 땅 주장이 매우 불리하다는 것이다.

또한 "간도관련 일부 학술단체가 ‘100년 시효설’을 선정적으로 주장하다간 민족의 영토인 간도 수복을 위해 전개될 피끓는 노력도 무위에 그치고 우리 땅을 고스란히 넘겨줘야하는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음도 알자"고 했다.

활빈단은 간도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에게 "여야 정치권은 간도협약 무효안 제출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장(訴狀)제출등 실질적 수복대책을 세우도록 정부를 압박하고 또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정한 헌법 제3조의 영토내용을 북방영토를 포함한 내용으로 개정하라"고 요청했다.

더불어 "간도 문제에 대해 천하태평인 정부는 대한제국 고종황제가 1902년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로 임명하여 간도(間島)에 대한 직접적인 관할권을 행사한 역사적 기록과 간도가 우리 땅임을 증명하고 있는‘로마 교황청의 조선말의 조선지도’(1924년 제작)와 자료 등을 근거로 하여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간도수복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청·일 간 간도협약 무효확인 국제소송’에 나서고, 김 최고위원에겐 "만주일대를 순방해 간도회복을 위해 북한의 김정은과 만나 중국정부와 협상에 나서 '우리땅 되찾기 운동'을 통한 애국투혼을 발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관련 홍 단장은 "건국이래 역대정부는 간도(間島)가 광복 이후에도 미수복 영토로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2년 한,중 수교 당시 뿐 만 아니라 105년이 넘은 2014년까지 공식적으로 중국에 간도영유권을 주장한 적이 없다.“청일 간도협약 체결 당시만 해도 영토와 관련 주권은 우리에게 있었음에도 일제 강점시기에 일제가 중국과 맺은 협약으로, 우리 땅 간도가 중국에 넘어가게 된 것을 안 이상 묵인하고 있으면 민족도 국가도 아니다”고 비탄했다.

또한 "無주지는 국제법적으로 선점하여 개간하는 쪽이 영유권을 가지게 되는데 간도지역은 조선과 청나라가 맺은 강도회맹에 의해 출입이 금지된 봉금(封禁)지역으로 양국이 공동 관리하는 無주지였지만 간도에 대한 우리의 개간은 무주지 선점이론에 의한 영토를 획득한 엄연한 우리땅이다. 더구나 국제법상 강제로 주권을 침탈한 국가가 맺은 조약은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기 때문에 간도협약 역시 효력을 상실했어야 마땅하다. 中·日간에는 1941년 이전의 모든 조약이 무효라고 합의가 있었고, 韓·日간에도 1910년 8월 22일과 그 이전의 모든 조약이 무효라는 확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활빈단은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 1974년 중국과 ‘조·중 변계비밀조약’을 맺은 북한의 김정은 제1비서에‘중국이 주인행세를 하고 있는 되찾아야 할 우리의 땅’ 간도(間島)수복 문제를 남북정상간 긴급논의, 중국과 한중 국경조약 체결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정식 요구했다.

이날 활빈단은 중국대사에 간도 반환 요구 성명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경찰의 제지로 무산되어 성북동 소재 대사관저로 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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