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4일 오전 ‘풀뿌리 인터넷언론지킴이센터’ 개소를 알렸다. 심 대표는 현 정부의 언론정책에 대한 확실한 대안으로 맞서겠다며, 지난 19일부터 1년 유예기간이 시작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직접적으로 거론했다.
개정안은 취재•편집 인력을 현재 3인에서 5인으로 상향조정한 것으로, 일간•주간신문을 비롯해 정간물법이 규정하는 월간지, 계간지 등의 잡지는 해당되지 않은 채, 인터넷신문에만 적용된다.
심 대표는 개정안에 대해 “기자 4명을 고용하면 사이비언론이고 기자 5명을 고용하면 사이비 언론이 아니라는 건데, 이 기준을 납득할 사람이 누가 있겠나”라고 반문하며, 정부의 자의성을 지적했다.
또, 헌법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가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한편, ‘1인 미디어 시대’에 소규모 언론사만 고사하는 시대착오적 정책이라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내세운 ‘언론사 난립과 사이비 언론의 폐해’라는 근거를 두고, “정부가 지목한 언론계 문제는 이른바 거대언론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논리가 궁색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심 대표는 오는 18일 풀뿌리 언론지킴이센터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언론위원회가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와 함께, 필요에 따라 당 차원에서의 법 개정안도 제출할 것이라 밝혔다.
추혜선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장은 같은 자리에서 “거대 양당 체제에서 언론장악은 정권들의 전리품처럼 여겨져 왔다”며, “모든 정권이 언론을 길들이고 입맛에 맞는 보도를 하게 만들려고만 했지, 공공성과다양성, 공정성을 통해 국민의 여론을 형성하고, 성역 없이 권력을 감시/비판하는 환경을 보장해주려고 노력하지는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인터넷은 소수의 목소리들을 위한 마지막 공간”이라며, “센터를 통해 이번 개정안에 의해 피해를 입거나 곤란을 겪고 있는 인터넷언론들의 제보를 받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라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 추혜선 정의당 언론개혁기획 단장, 김영모 대구경북언론노조 의장,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수석부회장, 이강혁 민변 언론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미디어내일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