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평당원들이 무작정 이정현 대표 끌어내리기와 당해체를 주장하는 새누리당 대선주자 및 중진들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새누리당 평당원협의회 김한곤 사무총장은 16일 오후 3시 새누리당 당사에서 당 해체 관련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다고 알렸다.
김 총장은 미리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정현 대표가 사퇴한뒤 1월 전대를 개최할 것을 선언한 점을 상기시키며, 8당헌 제 3장 “궐위된 당 대표의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임시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시 선출된 당 대표를 지명하여야 한다”, “임시전당대회는 상임전국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전당대회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전당대회 의장이 소집하여야 한다”로 되어있다. 설명했다.
김총장은 “놀랍게도 새누리당에서 당대표, 원내대표, 시도지사 등을 역임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김문수 전 경기지사, 김재경·나경원 의원, 남경필 경기지사, 심재철 국회 부의장, 유승민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 정병국·주호영 의원, 강석호 전 최고위원 등은 이러한 당헌당규의 절차를 무시하고, 자기들만의 지도부를 꾸린 채, 당 해체를 주장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우리 책임당원들이 내는 당비와, 연간 200억원 가까운 국민세금으로 운영되어왔다. 이런 공당이, 그 당으로부터 혜택을 받은 몇몇 소수의 권력자들의 입맛대로 공중분해된다는 것은 반민주적 폭거이다”라고 규정했다.
김총장은 당헌당규 상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당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에 근거하여, 조기전당 대회를 열어 새로운 당대표와 함께 새누리당을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몇몇 소수 권력자들에 의해 당을 해체할 것인지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며, 오후 3시부터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갈 것을 선언했다.
한편 애국연합 박종화 회장 역시 “새누리당 당헌당규에 따라, 새누리당이 개혁 발전의 길을 가느냐, 몇몇 소수 권력자들 입맛에 따라 당을 해체하느냐 관련, 전 당원 투표를 통해 의사를 결정하자는 평당원협의회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며 동조단식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최근 새누리당에서는 김무성 전 대표, 원희령 제주지사, 남경필 경기지사 등 당대표와 대선주자들이 자신들만의 비대위를 차려 일방적으로 당해체에 나선 상황에서, 평당원들이 이를 저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하는 새누리당 평당원 협의회 김한곤 사무총장의 성명서 전문.
[성명서] 새누리당은 당 해체 관련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라
우리 새누리당의 당원과 국민이 선출한 이정현 대표는 이번 최순실 사태 관련 책임을 지겠다며, 조기 사퇴, 전당대회를 거쳐 당의 새로운 진로와 대표를 결정하자고 선언했다.
우리 새누리당의 당헌 제 3장에는 “궐위된 당 대표의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임시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시 선출된 당 대표를 지명하여야 한다”, “임시전당대회는 상임전국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전당대회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전당대회 의장이 소집하여야 한다”로 되어있다.
즉 현재 이정현 대표의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상임전국위원회 의결이나,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를 통해 임시전당대회를 개최,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새누리당에서 당대표, 원내대표, 시도지사 등을 역임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김문수 전 경기지사, 김재경·나경원 의원, 남경필 경기지사, 심재철 국회 부의장, 유승민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 정병국·주호영 의원, 강석호 전 최고위원 등은 이러한 당헌당규의 절차를 무시하고, 자기들만의 지도부를 꾸린 채, 당 해체를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우리 책임당원들이 내는 당비와, 연간 200억원 가까운 국민세금으로 운영되어왔다. 이런 공당이, 그 당으로부터 혜택을 받은 몇몇 소수의 권력자들의 입맛대로 공중분해된다는 것은 반민주적 폭거이다.
우리 새누리당의 당원은 당헌당규 상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고 있다.
1. 선거권
2. 피선거권
3.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4. 공직후보자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권리
5. 당의 조직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6. 당원협의회 임원이 될 수 있는 권리
7. 당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우리는 당헌당규 상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당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에 근거하여, 조기전당 대회를 열어 새로운 당대표와 함께 새누리당을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몇몇 소수 권력자들에 의해 당을 해체할 것인지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당비를 내는 새누리당 책임당원은 약 28만명이다. 전국 새누리당 시도지부에 투표함만 설치하고, 정확한 투표공지만 알려준다면, 소수 권력자들이 버스 동원 등을 하지 않는 이상 비용이 크게 들어갈 일도 없다.
우리 새누리당은 대한민국 건국, 산업화 민주화를 이룩해온 정당이다. 이런 정당이 반민주적 폭거에 의해 무너지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우리 평당원 협의회는 전 당원 투표제가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에 들어갈 것이다.
새누리당 평당원 협의회 김한곤 사무총장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