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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상조 내정자, 박사논문에서도 표절 및 자기표절 혐의

“2008년부터는 자기표절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박사논문 발표 전후부터 14년 동안 자기표절 해온 문제가 덮히는 것은 아냐”

김상조 내정자의 학술지논문들 뿐만이 아니라 박사논문에서조차 표절과 자기표절 혐의가 발견됐다. 이는 김 내정자가 최소 1993년도부터 자기표절을 해왔었다는 증거이기도 해서 또다른 논란을 부를 전망이다.

2일, 국내 유일 연구부정행위 검증 전문 민간기관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김상조 내정자의 1993년도 서울대 박사논문에서조차 기존의 다른 학술지논문들과 같은 형태의 자기표절이 확인됐다”면서 “자기표절 뿐만이 아니라 ‘2차 문헌 표절(재인용표절)’과 부적절한 출처표시로서의 표절 역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이 문제시 된 김 내정자의 논문은 ‘설비자금의 동원 및 배분체계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서, 1993년도에 서울대학교에 박사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된 것이다. 김 내정자는 박사논문의 상당 분량을 자신이 1991년도에 한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 ‘원화 설비금융 공급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에 있는 내용으로 출처표시없이 그대로 채워넣었다. 또한 김 내정자는 김견이 1991년도에 발표한 논문 ‘1980년대 한국자본주의와 산업구조조정’의 일부 내용도 적절한 출처표시없이 박사논문에 그대로 옮기기도 했다.



“자기표절이 저작권 위반 문제로까지 번지는 것은 학계 특유의 저작권 문화와 관계돼”

통상 자기표절 문제가 시비되는 것은 학술지논문과 학술지논문 사이다. 왜냐하면 학술지들은 이전에 다른 매체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 없는 독창적 연구성과를 담은 논문만 제출되야 한다는 논문투고지침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학위논문에서의 발표를 공식적인 발표로 볼 것인지는 전공 등에 따라 입장이 다른 편이다. 따라서 학위논문 내용을 학술지논문에 다시 발표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문제가 안되는 경우도 많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김 내정자의 경우는 시비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문제는 김상조 내정자가 2년 전에 학술지논문에 발표했던 내용을 출처표시없이 학위논문에 대거 그대로 재활용했다는데 있다”면서 “자기 연구성과를 객관화하지 않고 출처표시없이 마구 재활용하는 것은 어쨌든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데, 학술지논문에 먼저 발표한 것을 김 내정자 식으로 학위취득 용도로 함부로 재활용하다간 오늘날이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학위논문을 통해 발표된 텍스트는 학위자 본인이 저작권을 갖게되지만, 학술지논문을 통해 발표된 텍스트는 저작권을 저자가 아니라 학술지논문을 제출받은 학회, 학술지 측이 갖게 된다. 자기표절 문제가 크게 시빗거리가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학계 특유의 저작권 문화와도 무관치 않다. 최근 김 내정자는 2000년도에 노사정위 용역 보고서를 통해 발표했던 내용을 그대로 동년도에 다른 학술지논문에 재발표해 역시 자기표절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지적받기도 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24년 전 학위논문에서 표절도 아닌, 자기표절 문제를 시비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냐는 내부논의도 있었으나 분명 원칙위반은 원칙위반이다”면서 “심지어 1980년대에 우리 학계에 소개된 논문들 중에서도 자기표절을 피하면서 자신이 이미 발표한 논문을 객관화하며 적절하게 인용처리하는 경우를 많이 살펴볼 수 있으므로 억지시비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더구나 자기표절 뿐만이 아니라 논란의 여지가 없는 표절 역시 일부 확인된만큼 김 내정자가 떳떳하게 ‘내 박사논문은 연구윤리상 무결하다’고 나올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상조 내정자 인사청문회 해명 내용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편, 김상조 내정자는 2일 인사청문회를 통해 노사정위 용역 보고서 자기표절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와 관련 “노사정위 승인을 받고 학회지 요청을 받아 게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내정자는 “(다른 시비된 자기표절 문제들도) 전공인 경제 학술지가 아닌 역사, 철학, 노동 등 관련 학술지”에서의 문제이며 “2008년 연구윤리가 만들어진 이후 최선을 다해 꼼꼼하게 처리했다”며 선처를 요청하기도 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일련의 연구부정행위 의혹과 관련 이번 김상조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해명 내용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기표절과 표절의 과거 전력 자체도 문제지만 김 내정자의 엉터리 해명이 공식화될 시 자칫 일반 대중들의 학계의 질서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크게 해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노사정위는 김상조 내정자에게 연구용역비를 준 쪽인데, ‘갑’이 ‘을’에게 용역비를 주고 저작권까지 다 내줬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간다”면서 “더구나 후행 논문을 실었다는 학술지 측이 저작권법 위반과 학계의 통상적 논문투고지침 위반도 감수하면서 우리 학술지에 그 논문 실어달라고 하는 경우가 과연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실제로 승인, 허락 등이 공식적으로 떨어진게 맞는지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보고서 내용은 공동으로 작성했음에도 막상 학술지에서는 해당 보고서 내용을 단독 이름으로 발표했다면 자기표절이 아니라 표절 문제로 번질 수 있음도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지적했다.

이어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전공 분야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것 아니니 봐달라고 하는데, 그런 문제는 전혀 논점도 아니며 김 내정자가 무슨 잡지 기고를 한 것도 아니고 특히 연구실적으로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등재학술지에서도 자기표절을 한 문제는 이미 ‘한겨레’조차 비판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면서 “김 내정자가 앞서 해명할 때는 2006년 이후 논문들은 문제가 없었다고 하다가 2007년 논문의 자기표절 문제가 시비되자 2008년 이후 논문들은 문제가 없었다고 말을 바꾼 문제도 그냥 넘어가선 안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현재 청와대에서 공직자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조국 민정수석이 과거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출처를 밝히지 않고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게재했을 경우 명백한 중복 게재”라면서 “1990년대 초반까지는 관행이라고 넘길 수도 있었지만, 2000년대 초에는 이미 표절에 대한 인식이 자리잡은 상태라 그렇게 보기도 어렵다”고 증언한 문제가 화두가 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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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김상조 내정자에 대한 표절 및 자기표절 검증 원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center4integrity@gmail.com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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