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부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다수가 사용한 것”으로 판단한 ‘JTBC 태블릿PC’를 증거로 채택 하기 위해, 김한수의 말을 최순실의 말로 둔갑시키는 무리수를 뒀다.
송진원 기자는 “핵심증거는 최씨 자신의 말이었다”면서 “이 태블릿PC는 김 전 청와대 행정관이 개인 회사를 운영하던 시절 개통해 2012년 6월께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의 선거 캠프에서 일하던 이모 보좌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2013년 1월 초 최씨가 김 전 행정관에게 전화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일할 것을 권유하며 "태블릿PC는 네가 만들어 주었다면서?"라고 말한 대목에 주목했다”며 “재판부는 판결에서 "최씨로서는 이 태블릿PC를 자신이 사용하는 등 자신과 관련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김한수에게 이처럼 이야기했다고 보는 게 일반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명백한 거짓말이다. 재판부와 연합뉴스, 둘 중 하나는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다. “태블릿PC는 네가 만들어 주었다면서?”라고 말한 주체는 최순실이 아닌 김한수 전 행정관이다. 게다가 위 발언을 유도한 질문 주체도 검찰이었다.
주지하다시피, 김한수 행정관은 태블릿PC를 자신의 회사인 마레이컴퍼니 명의로 개설하고 계약서에 본인의 이름을 적고 사인까지 한 당사자다. 그는 2017년 9월 법원에 증인출석 할 당시까지도 자신의 개인카드로 태블릿PC의 요금을 납부해왔다.
김한수는 지난해 9월 29일 최순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재판에서 검찰과 김한수는 ‘김한수 자신이 태블릿PC를 개통해 고 이춘상 보좌관에게 전달했고, 그게 최순실에게 전해져 최씨가 사용했다’는 기존의 알리바이를 강화하기 위한 질의응답을 했다.
이날 김한수의 증언을 집중보도한 매체는 역시 JTBC였다. JTBC는 ‘"태블릿, 최순실이 실제 사용자" 개통자 김한수 '증언'’ 제하의 보도를 통해 “이 자리에서 김한수는 “또 김 전 행정관은 자신이 태블릿 PC를 개통해줬다는 사실을 최씨도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라며 “2013년 초, 최씨가 전화를 걸어 박 전 대통령 인수위에 들어오라고 권유하며 "태블릿 PC 네가 만들어줬다면서"라고 말했다는 겁니다”라고 보도했다.
결국 법원은 김한수가 한 발언을 마치 최순실이 한 것처럼 둔갑시켜, 그 발언을 핵심 근거로 태블릿을 최순실의 것이라고 판단한 셈이다. 게다가 김한수는 태블릿PC의 개통자이자 실제 요금납부자임에도 처음부터 JTBC와 특검, 검찰과 보조를 맞추어 행동하면서 태블릿PC를 최순실의 것으로 만드는 데 기여한 숨은 조력자다.
법원이 태블릿PC를 최순실의 것이라고 판단한 정호성 발언 관련 근거도 사실관계를 다르게 해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증거 가운데 태블릿PC로 유출된 것이라고 지목된 문건은 드레스덴 연설문 1건. 국과수 감정 결과 드레스덴 연설문은 정호성과 최순실이 포함된 공용메일이 아니라 김휘종의 메일에서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원은 “정 전 비서관 역시 검찰과 법정에서 "태블릿PC에서 나온 문건들을 최씨와 공유하던 이메일을 통해 최씨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으므로 “이런 점을 종합하면 적어도 태블릿PC에서 발견된 문건을 정호성이 최씨에게 전달한 기간엔 태블릿PC를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그런데 태블릿PC로 접속한 이메일 가운데 드레스덴 연설문이 들어있는 이메일은 kimpa2014 지메일이다. 이 계정은 김휘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개설한 것이다. 김휘종은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에 들어간 뒤 자신이 개설한 계정이라고 시인했고, 최근 우종창 기자와의 통화에서도 실토했다. 반면, 최순실 씨는 kimpa2014 계정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고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
다만, 김휘종은 이 이메일을 개설한 뒤 정호성에게 알려줬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이외에 누구에게 계정 정보를 공유했는지, 정확히 몇 명이 이 계정을 사용했는지조차 밝히지 않은 채 다시 잠적해버렸다. 선임행정관이라는 직위를 감안하면 당연히 김한수도 kimpa2014 지메일을 공유했을 가능성이 높다. 김한수가 자신의 태블릿으로 이 이메일 계정에 로그인한 뒤 태블릿을 JTBC에게 넘겼다고 가정하면, 태블릿PC에 드레스덴 연설문이 들어가게된 정황이 모두 설명된다.
검찰과 특검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수사하지 않았으며, 법원도 문제삼지 않았다. 특히 김세윤 재판장은 이경재 변호사의 끈질긴 요청에 마지못해 국과수의 검증 보고서를 받고도, 판결문에서 이 국과수 보고서를 무시했다. 국과수는 보고서 전문에서 ‘최순실’이라는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았으며, ‘다수의 사용자가 사용한 기기일 가능성’을 제시했다. 또 최순실의 조카 장승호의 사진이 삽입된 사실, 검찰이 주장하는 최순실의 제주도 동선 위치기록이 1년 이상 시차가 발생한다는 점, JTBC 손석희가 최순실이 태블릿PC로 연설문을 수정했다고 보도한 것과는 달리 문서 수정 어플리케이션이 없다는 사실 등을 명백하게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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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변호사는 최순실 2심 재판에서 태블릿PC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JTBC 손석희 앵커와 심수미 기자, 김필준 기자는 물론, 국과수 분석 담당자,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 김한수 전 행정관 등도 증인으로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