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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태블릿PC ‘절도쇼’ 봐준 검찰의 불기소결정서 다시보기

‘정치 검찰’ 논란 불가피...JTBC 기자가 태블릿PC 가져가며 허락구했다는 건물관리인은 ‘경비아저씨’였을 뿐

미디어워치 기자가 JTBC 사옥 경비아저씨와 짜고서, 손석희 책상에서 태블릿PC를 몰래 가져오면 유죄일까 무죄일까. 검찰은 무혐의 불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권력에 아부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공정하다면 말이다. 


검찰이 2016년 10월 더블루K 사무실에서 무단으로 태블릿PC를 가져간 JTBC 김필준 기자를 용서한 이유가 바로 건물관리인의 허락을 구했다는 점이었다. 물론, JTBC가 태블릿PC를 입수한 경위는 ‘절도쇼’일 가능성이 높다. 입수 경위와 관련해 JTBC의 주장은 수 차례 바뀌어 왔고, 자신들의 보도 내용과 고소장 설명도 다르다. 


TV조선 수습기자가 드루킹이 운영하는 출판사에서 태블릿PC와 USB를 가지고 나왔다가 절도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TV조선 본사가 입주한 조선일보 사옥을 압수수색 시도하다, 기자들의 항의에 못이기는 척 일단 철수하기도 했다. 왜 똑같이 태블릿PC를 무단으로 가져갔는데, JTBC는 기자상을 휩쓰는 영웅이 됐고 TV조선은 언론사상 초유의 압수수색을 당하게 됐을까. 


일부 어용매체들이 JTBC의 경우 더블루K 사무실은 사용하지 않는 상태였고, 건물관리인의 허락을 구했기 때문에 TV조선과는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JTBC의 절도쇼도 처벌이 불가피한 행위다. 아래 기사는 2017년 8월, 도태우 변호사가 JTBC 기자를 특수절도 혐의로 고발한 건을 무혐의처분한 검찰의 결정문을 소개한 기사를 재공개하는 것이다. 법 적용이 크게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서울고검은 최근 이 사건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편집자 주 



지난해 12월 JTBC 기자들이 태블릿PC 특수절도 혐의로 고발 당한 사건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담당검사 민영현·연수원33기)이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정당화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윤석열 지검장하 서울중앙지검의 횡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JTBC 기자들을 고발한 당사자인 도태우 변호사는 3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고발을 각하한 검찰의 결정을 납득하기 힘들다”면서 “불기소처분 사유가 납득되지 않아 지난 7월 27일 고등검찰청에 이미 항고했다”고 밝혔다. 도 변호사는 검찰에서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정신청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검찰이 고발 사건을 각하해 불기소처분을 내리면, 고발인은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다. 만약 항고에 대해서도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면, 고발인은 최종적으로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재정신청이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그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참고로 고발장에 적시한 피의자(심수미)와 검찰에서 진술한 피의자(김필준)가 다른 이유는 고발장을 제출할 당시 정보의 한계 때문이다. 물론, 고발장에는 '성명불상'의 피의자도 적시 돼 있어 문제될 것은 없다. 

도태우 변호사가 고발장을 제출할 당시, 태블릿PC를 입수한 JTBC 기자는 당연히 관련 보도를 직접 한 심수미 기자로 알려졌다. 그러나 추후 JTBC가 본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출한 소장을 통해 실제 입수자는 김필준 기자로 밝혀졌다. 도태우 변호사는 이와관련 "당시로서는 심수미 기자는 확실해 보였고 보도내용으로 미뤄 또다른 기자들이 협력했을 것으로 판단돼 두 번째 피의자로 '성명불상'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건물관리인이 무슨 권한으로 ‘양해’를?

도 변호사는 검찰의 각하 사유는 여러면에서 법 상식과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민영현 검사는 피의자들의 고발을 각하하는 이유 첫 번째로 “김필준 기자가 건물관리인의 양해를 얻어 태블릿PC를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양해라는 법적 행위는 그 물건에 대한 처분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 도 변호사는 “‘양해’라는 것은 법적으로, 자기가 ‘처분권자(소유자 또는 점유자)’인데 남이 자기 물건을 가져가는 것을 허락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처분권자가 허락을 했으니 절도죄가 성립이 안되는 원리”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시계 소유자가 친구가 자기 시계를 몰래 가져가는 것을 보고서도, ‘뭐 필요한 데가 있겠지’하고 묵인해 주는 것을 양해라고 한다”고 부연했다.  

따라서 도 변호사는 “건물관리인은 말 그대로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일 뿐이지, 그 건물에 입주해 있는 사람의 소유물에 대해서 처분권을 갖고 양해해줄 권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건물관리인의 ‘묵인’이 태블릿PC 절도죄를 절도죄가 아닌 것으로 만드는 행위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나흘이건 한달이건, 남의 물건 무단으로 가져가 사용하면 범죄

두 번째로 검찰이, JTBC 측이 태블릿PC를 가져간 지 나흘만에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제출했다는 점을 들어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도 논란이다. 

서울중앙지검 민영현 검사는 불기소결정서에서 “JTBC가 태블릿PC의 내용을 분석하고 확인하였을 뿐 그로인하여 태블릿PC의 경제적 가치가 소모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JTBC에서 태블릿PC를 입수한 때로부터 불과 4일만에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거나 극히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도 변호사는 “법적으로 절도죄가 되려면, 그 물건을 경제적 용법에 따라 사용할 의도로 가져가야 하며, 그것을 ‘불법영득의사’라고 한다”고 법적인 정의를 설명했다. 그런데 “누가 어떤 물건을 몰래 가져가서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그 자체가 불법영득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블릿PC의 경제적 가치 소모’를 논하는 검찰의 주장도 본질과는 벗어난 주장이다. 도 변호사는 “태블릿PC를 가져가서 나흘을, 심지어 한 달을 썼다고 해서 얼마나 소모되겠느냐”고 검찰의 어이없는 이유를 반박하면서 “‘소모’가 문제가 아니라, JTBC 기자가 태블릿PC를 무단으로 가져와 (며칠이건 간에)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 자체가 불법영득의사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소유자와 점유자 모두 ‘제3자’라는 것이 팩트

세 번째로 검찰이 “소유자인 최순실이 자신의 태블릿PC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보호가치도 없으므로”라고 언급한 것도 허술하기 짝이 없는 논리라는 지적이다. 해당 태블릿PC는 소유자가 최순실인지 고영태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무단으로 가져간 JTBC 김필준 기자나 그걸 묵인했다는 건물관리인이 아닌 ‘제3자 소유’라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도 변호사는 “2016년 12월 고발 당시에 검찰은 최순실을 소유자라고 확정하지를 않고, (책상의 주인이라는) 고영태에게 물어봐야 한다면서 한동안 수사를 안하고 몇 달간 묵혀뒀다”고 상기했다. 실제 당시 검찰은 태블릿PC에 대한 포렌식 검사를 했는지도 분명치 않았으며 아직까지 검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태블릿PC의 주인은 개통자 명의와 요금 납부자, SNS 사용기록, 전화번호 목록 등만 확인해도 금방 알 수 있는 사안이다. 

도 변호사는 “다만 지금으로서 확실한 것은 어쨌든 태블릿이 ‘제3자의 소유물’이라는 것”이라며 “태블릿PC는 가져간 김필준 기자도, 묵인해 준 관리인의 것도 아니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따라서 “소유권이 제3자의 것인데, 함부로 누가 그것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소유자만큼이나 점유자도 중요하다. 도 변호사는 “태블릿이 발견된 당시, 사무실 공간의 점유자는 그 당시의 건물주나 임차인으로 추정된다. 책상만을 따로 본다면 책상을 사용했던 사람이 태블릿의 점유자가 된다”고 설명했다. 여기서도 법적으로 점유자가 누구인지는 세밀한 정리가 필요하나, 역시 분명한 것은 태블릿의 점유자도 ‘제3자’라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도 변호사는 “엄밀히 말해, 길가에서 주운 것도 함부로 사용하면 ‘점유이탈물 횡령’으로 불법인데, 하물며 소유도 점유도 제3자이고, 불법영득의사가 있고, 정당한 처분권자의 양해도 없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도 변호사는 “특히 검찰은 JTBC가 태블릿PC를 무단으로 가져가서 사용한 것에 대해 긴급성이나 정당방위 등 위법성을 조각할 사유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결론적으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JTBC, 검찰 불기소 근거로 본지에 “태블릿PC 기사 다 내려라”

한편, JTBC의 법률대리인 안상운 변호사(제일합동법률사무소)는 검찰의 위 불기소처분을 근거로 제시하며 최근 본지에 태블릿PC 관련 모든 보도를 삭제, 폐기할 것을 통지해왔다. 본지는 그동안 태블릿PC 입수경위 및 진위 문제와 관련 서울중앙지검과 JTBC 의 유착의혹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보도해왔다.

JTBC 측은 본지에 보낸 통고서에서 “JTBC는 검찰의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이후에도 여전히 이와 상반되는 내용의 기사들이 미디어워치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서, JTBC 및 그 소속 임직원들의 인격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 제30조에 따라 귀사에 대해 ‘미디어워치의 관련 기사들을 즉시 삭제할 것과 앞으로 검찰의 ‘혐의없음’ 결정과 상반되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거나 게재를 금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JTBC 측은 검찰의 이번 불기소결정서를 강력한 권위로 두고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여론을 촉발시킨 ‘JTBC 보도·제출 태블릿PC’가 조작된 것이라는 의혹을 보도한 본지의 모든 기사를 삭제하고 앞으로도 쓰지 말라는 언론 탄압에 가까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본지는 그러나 태블릿PC의 진실에 대해서 앞으로도 끝까지 추적 보도할 것이라는 의사를 JTBC 측에 분명히 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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