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심수미 기자가 2016년 10월 24일 독일에 있는 동안 어머니의 휴대전화를 빌려 한국에 있는 노승권 중앙지검 차장검사와 문자메시지를 했다고 증언했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13부(박주영 부장판사)에서는 ‘태블릿PC 재판’ 제5차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심수미, 김필준 JTBC 기자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심 기자는 2016년 10월 19일, 고영태의 발언이라면서 “최순실이 제일 좋아하는 건 대통령 연설문 수정”이라고 보도한 기자다. 10월 24일, 본격적인 ‘태블릿PC 조작보도’가 시작된 후에는 태블릿 입수경위와 해명방송을 도맡다시피 했다. 이런 활약으로 심 기자는 ‘2017 올해의여기자상’도 받았다.
노승권 차장검사와 JTBC 기자의 문자메시지
이날 심수미 기자는 피고인 측 이동환 변호사의 꼼꼼한 질문에 여러번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변호사가 ‘노승권 차장검사 문자메시지’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을 때도 그랬다.
앞서 JTBC는 검찰에 2016년 10월 24일 저녁7시경 문자메시지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다. 정확히는 24일 저녁 7시 21분부터 같은날 밤 10시 7분까지 총 13건의 문자를 주고받은 내역이다.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람은 노승권 중앙지검 1차장검사(현재 사법연수원 부원장)와 JTBC 기자다. JTBC 기자가 누구인지는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으로는 알 수 없는 상태다.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검사가 기자에게 태블릿PC를 잘 받았다고 확인해주는 내용이다. 노승권 차장검사는 태블릿PC를 “잘 받았습니다”고 상대방(JTBC 기자)에게 확인해주면서 “태블릿 존재 및 전달 건은 절대 보안유지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 하기도 했다. JTBC 기자가 “신경 많이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자, 노 차장검사는 “저도 감사합니다”라고 화답했다.
이 문자메시지에 관해 ‘고소인 대표’ 자격으로 여러번 검찰 조사를 받은 손용석 JTBC 취재3부장(태블릿PC 보도 당시 특별취재팀장)은 “당시 중앙지검 노승권 1차장과 JTBC 심수미 기자가 카카오톡이 아니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용”이라고 진술했다.
손용석 부장의 진술은 증거와 달랐다. 해당 문자메시지 캡처에는 KT 통신사 마크가 선명했지만, 김필준 기자의 통화내역서에 따르면 심수미 기자의 휴대전화 통신사는 SKT다. 김필준-심수미 간 통화내역에는 ‘SKT 고객간 음성 무제한’이라는 할인내용이 적시돼 있다.
전혀 그럴듯하지 않은 심수미의 대답, 거짓말이면 ‘위증죄’
이동환 변호사는 우선 심 기자에게 문자메시지와 손 부장의 진술내용을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손 부장은 증인이 노승권 검사와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라고 진술했는데 맞느냐”고 물었고, 심 기자는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 계속해서 “증인이 자신의 휴대전화 화면을 캡처해서 제출한 것이 맞습니까”라고 물었고, 심 기자는 인정했다.
이 변호사는 심 기자에게 독일 출입국 시점도 분명히 확인해줄 것을 요구했다. 심 기자는 “20일에 독일로 출국해 31일에 귀국했다”며 “문자메시지는 시간을 보니 제가 독일에서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쯤에서 이 변호사는 김필준 통화내역서를 법정 스크린에 띄웠다. 당시 심 기자의 휴대전화가 SKT를 이용했다는 증거다. 이어서 문자내역서를 다시 스크린에 띄웠다. KT 로고가 선명했다.
이 변호사는 “증인은 이 문자메시지가 증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메시지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캡처 화면 위쪽의 통신사 로고를 보면 SKT가 아니라 KT로 나옵니다. 증인과 노승권 검사가 나눴던 문자메시지가 맞습니까?”라고 재차 물었다.
심 기자는 약간 당황하는 기색이었다. 망설이던 심 기자는 “제가 가끔 어머니 휴대전화를 빌려서 쓰는데, 저 문자메시지는 어머니 휴대전화로 주고받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증인은 독일에 있었는데 어떻게 어머니의 휴대전화로 문자를 할 수 있었느냐”고 추궁하려 했으나, 판사가 나섰다. 박주영 판사는 이 변호사에게 “증인의 대답을 강요하지 말고, 주장은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하라”며 다음 질문을 진행하도록 했다.
심수미 기자의 위증 의혹은 이어진 김필준 기자 증인신문을 통해 더욱 짙어졌다. 박주영 판사는 검찰 측에 개인정보가 지워지지 않은 통화내역서를 김필준 기자에게 보여주도록 했다. 이 변호사는 김 기자에게 해당 통화내역서에 기록된 심수미 기자 번호가 실제 사용하는 번호가 맞는지 물었다. 영문을 모르는 김 기자는 무심코 “지금도 사용하는 번호”라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