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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 항소심 4차공판] 꾸짖는 변호사, 욱하는 검사...50분간 사안마다 거친 설전

의견서 내용삭제, 증인 채택, 불법사찰 의혹 등 검사를 몰아세운 변호인과 피고인...홍성준 검사, 평정심 잃고 욱하는 모습

25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태블릿PC 재판’ 항소심 제4차 공판에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측은 검찰을 여러 차례 코너로 몰아붙이며 법정 분위기를 주도했다. 검사와 변호인은 물론, 검사와 피고인인 변희재 고문도 수차례 서로 고성을 주고받으면서 거친 논쟁을 벌였다. 



제1라운드: 차기환 변호사 “위법증거 원용한 검사의견서 내용 삭제해야”

첫번째 포문은 공판이 시작하자마자 차기환 변호사가 공판 절차에 관한 날카로운 의견을 개진하면서 열어젖혔다.  

차 변호사는 재판 기록에서 ‘5월 16일자 검사의견서’가 삭제됐는지 확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공판에서 차 변호사는 이 검사의견서가 형사소송법을 어겼으므로 기록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던 바 있다. 왜냐하면 문제의 검사의견서가 피고인 측이 동의한 적 없는 ‘국과수감정관 제공자료’라는 수상한 문건을 바탕으로 작성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해당 검사의견서를 기록에서 삭제하지는 않았고, 첨부한 참고자료를 증거물 반환 조치했다”고 밝혔다. 차 변호사는 반발했다. 참고자료 뿐 아니라 반드시 의견서도 삭제돼야 한다는 것. 재판부는 “의견서 내용 중에 어느 부분이 문제되는 지 짚어 달라”며 “그러면 검토해보겠다”고 물러섰다. 

차 변호사는 현장에서 검사의견서를 검토한 후 “의견서에서 참고자료를 인용해 작성한 5번 항목 전체를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홍성준 검사는 발끈했다. 그는 “태블릿이 조작됐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했을 뿐이고, 저는 의견서조차 마음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재판이 있다는 말은 들어 본 적이 없다”며 “그럼 앞으로 피고인들도 전문가 의견을 들어 태블릿이 조작됐다는 주장을 하지 말라”고 언성을 높였다. 

형사재판에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또한 피고인들은 언론인으로서 합리적 의혹을 바탕으로 권력을 견제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도 홍성준 검사는 피고인들의 태블릿PC 조작 주장이 허위인지 아닌지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태블릿PC 감정’에 극구 반대한 것. 그리고 드디어는 재판정에서 피고인들을 향해 ‘입을 다물라’라고 윽박지른 셈이다. 

양 측의 설전을 중단시킨 재판장은 배석판사들과 논의한 후 “참고자료는 증거물 반환 조치하고, 의견서는 일단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차 변호사는 “그렇다면 해당 문건을 작성한 국과수 심규선 감정관을 차후에라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면서 물러섰다. 다만 “검사가 형사소송법상 위법한 증거를 원용해서 의견서를 작성했으므로 재판부가 이를 참작해서는 안 된다는 변호인 의견을 공판조서에 기재해달라”고 끝까지 당부했다.  

‘불출석’ 문갑식 대신 우종창 증인채택

이목을 집중시켰던 문갑식 월간조선 선임기자 증인 출석은 일단 이번에는 무산됐다. 문 선임기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증인불출석 문제와 관련 변호인에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의견을 물었다. 차 변호사는 “저희가 열람복사신청을 했는데도 재판부의 허가가 나지 않아서 아직 증인의 불출석사유서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증인이 왜 안 나오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일단 재소환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차 변호사는 또 “문갑식 증인은 이 사건 태블릿PC 입수경위에 관해 중앙일보 간부가 증언하는 내용의 녹음테이프를 갖고 있다고 자신의 방송에서 여러 차례 발언했다”며 아쉬워했다. 

이어서 정장현 변호사는 “아직 증인의 불출석사유서를 확인하지 못해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지만, 혹시 어떤 사유인지 (판단해서) 재판부가 구인을 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했다. 

홍 검사는 “구인을 왜 합니까, (증인은) 아는 게 없는데”라며 즉각 반발했다. 그는 “저도 문갑식 증인이 음성파일 있다고 말한 방송을 다 확인해 봤는데 별 내용이 없었다. 우종창 기자는 그 음성파일을 전해 들었다는 것일 뿐”이라면서 “차라리 그 음성파일에 나온다는 중앙일보 간부를 증인 신청할테면 하라”고 비판했다. 

차 변호사는 “우종창 씨는 부르면 나온다고 했으니까, 우선 우종창 씨를 불러서 그 중앙일보 간부의 이름을 확인해야 하고, 이후 그 간부를 또 증인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맞받아쳤다. 결국, 재판부는 우종창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현 유튜브 거짓과진실 대표)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제2라운드: 노승권 전 중앙지검1차장 증인채택 놓고 격돌...재판부 판단 유보

이어서 노승권 전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 검사에 대한 증인 채택여부를 놓고도 검찰과 피고인 측 간에 격한 언쟁이 벌어졌다. 

차 변호사는 “JTBC 심수미 기자는 방송에서 2016년 10월 18일에 단톡방에서 손용석 팀장이 ‘K’로 가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더블루K를 뜻한다고 보도했는데, 저희는 실제로는 그 ‘K’가 K스포츠재단을 가리킨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이건 일단 넘어가자”면서 “어쨌든 JTBC는 특별취재팀에게 더블루K로 가라고 했고 거기서 태블릿도 발견했다는 것인데, 그 중요한 시기에 심수미만 여러 스텝들과 독일로 떠났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특히나 당시 2016년 10월 26일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기자들을 전부 모아놓고 브리핑을 하면서, 태블릿PC가 최순실의 독일 집 쓰레기통에서 발견됐다고 설명했다”며 “태블릿PC ‘독일 입수설’을 공식적으로 브리핑한 게 노승권이므로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반드시 증인으로 불러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차 변호사는 목소리를 높였다. 

홍 검사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그는 “태블릿 입수경위에 대해서는 심수미 증인이 1심 때 나와서 다 설명을 했고 진실이 다 밝혀졌는데, 노승권을 굳이 또 부를 필요는 없다”고 강변했다. 

차 변호사는 “심수미 증인은 증인으로 나와서 노승권과 문자메시지를 나눈 사람이 자기라고 했다가, 휴대폰 통신사가 서로 다른 것이 드러나 경찰에 위증죄로 고발당하기까지 했는데, 그런 사람의 말을 어떻게 그대로 믿느냐”며 “그렇기 때문에라도 반드시 노승권을 증인으로 불러서 심수미의 증언과 대조를 해봐야 한다”고 논박했다. 

결국, 재판부는 “노승권 증인 채택 여부는 판단을 유보 하겠다”며 논의를 뒤로 미뤘다. 노승권 전 차장검사는 금번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에서 고검장 승진이 유력시 되는 인사다.

보석취소는 없을 듯...재판부 “이번주에 보석조건 변경 하겠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지난 5월 22일에 제출한 보석조건변경신청서에 대해서 “이번 주 안으로 변경을 검토해서 결정을 내리겠다”면서 이와 관련한 양 측의 의견을 물었다. 재판부가 먼저 보석을 취소하기 보다는 조건을 변경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차기환 변호사는 “보석 조건에 ‘피고인은 변호인을 제외하고 이 사건에 대해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항의했다. 

또 차 변호사는 “JTBC 측은 피고인이 보석으로 석방된 전후로 태블릿PC 조작설은 가짜라는 자신들의 주장을 5번이나 방송을 했다”며 “전국적인 종합편성채널인 JTBC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피고인에게만 태블릿과 관련된 방송을 하지 말라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 조건”이라며 변경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차 변호사는 언급한 JTBC 방송 5건을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홍성준 검사는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피고인은 보석 석방 이후 새로운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JTBC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인신공격성 발언을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재판부가 철저하게 조치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제3라운드: 검찰 보관중에 무결성 훼손된 태블릿PC...검찰 위조 의혹

차기환 변호사는 “검사님에게 물어볼 것이 있다”며 “태블릿PC에는 5개의 파티션이 있는데 그 중에 4개 파티션의 해시 값이 변경된 사실을 아는가”라고 물었다. 

해시 값이란 일종의 디지털지문으로 디지털파일이 변경되지 않고 무결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근거다. 파티션은 저장공간을 구분하는 단위다.

홍성준 검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모든 것은 국과수 보고서에 나와 있다. 거기 있는 내용대로다”라고 대답했다. 

차 변호사는 “검찰이 태블릿PC를 포렌식을 하고 1년 뒤에 국과수가 포렌식을 했는데 그 두 포렌식 결과를 비교해보면 파티션 4개의 해시 값이 완전히 변경됐다는 걸 아시는가”라고 재차 물었다. 

홍 검사는 “그 부분은 대답하지 않겠다”라며 “대답할 가치를 못 느낀다”라고 말했다. 

차 변호사는 더욱 목소리를 높여 “태블릿을 검찰이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파티션의 해시 값이 5개 중에 4개나 변경된 걸 아느냐고 물었다”고 다그쳤다. 

홍 검사는 입을 다물어 버렸다. 지켜보던 재판장은 검사에게 “꼭 대답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방청석에서 웃음이 터졌다. 방척객 일부가 “대답할 수가 없겠지”라며 조롱했다. 판사와 경위가 방청객들을 제지했다. 

그러자 홍 검사는 “이 재판은 JTBC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재판인데, 태블릿 얘기를 왜 자꾸만 하는지 모르겠다. 태블릿은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서 다 최순실 것으로 인정이 됐다”고 말했다. 

기다렸다는 듯 차 변호사는  “태블릿의 해시 값이 변경됐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은 검찰의 공소 자체를 기각시키려고 지적하는 것”이라며 “그리고 이 재판은 박근혜 대통령 재판이 아니다. 어떤 재판에서도 태블릿PC는 나온 적이 없다. 이 재판이 처음이다”라고 쏘아붙였다. 

홍 검사는 “국과수 회보서에도 이 사건 태블릿PC는 무결성이 보존되지 않았다고 나와있다”며 “해시 값이 변경 됐으면 검찰이 증거를 위조한 겁니까”라고 반문했다. 차 변호사는 “보관 책임이 검찰에 있잖습니까”라며 호통을 쳤다. 이어 “검찰이 증거물을 위법하게 조작했다면 피고인들은 무죄가 된다”고 강조했다. 

판사는 언쟁이 격화되자 양 측을 제지했다. 

제4라운드: 검찰, 불법사찰 의혹제기하자 피고인을 ‘당신’이라고 부르며 호통

마지막 논쟁은 피고인인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과 검사 간에 벌어졌다. 

변 고문은 검찰의 보석취소 청구에 대해 “저는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에 보석결정문을 준수하면서 태블릿PC에 대한 얘기를 집회 등에서는 하지 않았고, 다만 언론인으로서 문재인 정권을 비판해온 사실상 반정부인사로서 이와 관련된 활동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검찰이 제출한 보석취소청구서를 보면 석방 후 저의 모든 활동과 행적을 조사하고 있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의 내용인데, 이는 명백한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이라고 지적했다. 변 고문은 “일개 검사가 무슨 돈이 있어 사람을 풀어 검찰이 민간인을 사찰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홍 검사는 갑자기 피고인의 발언을 끊으며 “내가 언제 ‘당신’을 불법사찰했느냐”며 “사찰을 했다는 증거가 있느냐”고 호통을 쳤다. 

변 고문은 검사의 고압적인 태도에도 물러서지 않고 “조용히 하라. 내 말에 왜 끼어드나”고 나무랐다. 이어 변 고문은 “이같은 검찰의 불법사찰 혐의에 대해선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는 양 측을 진정시키면서 “피고인은 표현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변 고문은 언성을 높인 데 대해 재판부에 사과하면서 “보석 조건을 명확히 해줘야지 불분명하니 사찰이 들어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확인하지 못한 서류가 많아 남은 증거조사는 다음 기일로 미뤘다. 이 때 정장현 변호사는 “변호인이 열람복사신청을 하면 재판부의 허가가 쉽게 나지 않아 검사 제출 자료를 확인하기까지 최소 1~2주가 걸리고 있어 재판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이 재판은 열람복사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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