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반론문은 1996년에 UN인권위원회(현 이사회)에 제출된, 이른바 위안부문제에 관한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에 대하여, 일본정부가 일단 당시 위원회에 배포한 후 즉각 취하했던 것이다.
일본 정부(외무성)의 반론문에서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사실 면보다 특히 법률 면에 대한 반박이다. 반론문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상세한 설명으로, 비록 국제법상 논의이긴 하지만, 달리보면 과거사 문제로 늘 논쟁이 많은 한국에서도 무조건적인 과거 문제 들춰내기가 어떤 도덕적, 논리적, 법률적 문제를 떠앉게 될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고 하겠다. 국내 어느 로스쿨에서도 다뤄져 본 적이 없는 내용일 것이므로 특히 법학도들, 법학자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
아래 번역은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 수고해주셨다. 사진과 캡션은 모두 미디어워치 편집부가 작성한 것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특별보고서(쿠마라스와미 여사) 제출에 관련되는 보고서 부속문서1(E/CN.4/1996/53/Add.1),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견해
(女性に對する暴關に關する特別報告書(クマラスワミ女史)提出にかかる報告書付屬文書1(E/CN.4/1996/53/Add.1)に對する日本政府の見解)
목차
제1장 본 문서의 요점 제2장 일본의 노력 제3장 사실 면에 대한 반론 제4장 법률 면에 대한 반론 제5장 보고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견해 |
제1장 본 문서의 요점(第1章 本文書の要點)
1.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에 관련된 우리나라의 노력
구 유고, 르완다 등의 무력분쟁 하에 있어서의 조직적 강간, 가정과 사회에서의 성적 학대와 괴롭힘 등, 현대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은 중대한 문제가 되었다.
일본 정부로서도 구 일본군의 관여 하에 많은 여성의 명예와 존엄이 손상된 이른바 종군위안부 문제를 깊이 반성하고, 관·민 모두 이 문제와 관련하여 성실히 노력하는 것과 함께, 이 문제를 하나의 교훈으로 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의 일반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가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작년 유엔총회에서 우리나라(일본)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기금을 ‘유엔여성개발기금(United Nations Development Fund for Women, UNIFEM)’ 내에 설치하기 위한 결의를 제안하여 채택되었으며, 이후 이 기금에 응분의 자금협력을 솔선할 생각이다.
정부로서는 이후에도 국제사회와 일치협력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에 관련하여 노력해 가고자 한다.
2. 인권위원회 특별보고자의 책무
일본 정부는 이와 같은 여성에 대한 폭력의 현재적 중요성에 비추어, 쿠마라스와미 국제인권위원회 특별보고자의 작년 7월 22일부터 27일까지의 방일을 환영했다.
일본 정부는, ‘유엔 인권위 특별보고자’라는 제도에 대해 유엔이 임명한 독립적 전문가라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문제의 실태를 명확히 하는 제도로 보고 이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동시에 특별보고자라는 제도는 유엔 인권위원회, 나아가서는 유엔의 신뢰성에 관련된 것이고, 이러한 책임을 지는 이는 국제사회 전체의 신뢰에 값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것이다.
즉, 특별보고자는 중립적, 객관적인 조사를 하고, 충분한 근거에 기초하여 사실관계를 기록하고, 법적 견해를 나타내는 경우에도 국제법에 기초한 견해를 표명하는 것이 당연하다.
3. 쿠마라스와미 특별보고자에 의한 보고서 부속문서1의 문제점
그러나 쿠마라스와미 특별보고자가 이번에 제출한 ‘종군위안부’에 관한 본 건 보고서 부속문서1은 지극히 문제가 많다. 일본 정부는 이하의 이유에 의해, UN인권위원회가 이 문서에 확실한 부정적 견해를 표명하면서 우리나라의 노력을 정당히 평가해 줄 것을 강하게 희망한다.
(1) 특별보고자의 권한
제50회 UN인권위원회도 명확히 한 바와 같이, 쿠마라스와미 특별보고자의 권한은 ‘여성에 대한 폭력, 그 원인과 결과’에 관하여 보고하는 것이다. 현재의 국제사회에서는 구 유고, 르완다의 문제 등, 아직 유효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진행 중이며, 국제사회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희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마라스와미 특별보고자는 50년도 더 지나간 시기의 사건이며, 동시에, 일본 정부가 관련 조약 등에 따라 성실히 대응해오고 있는 ‘종군위안부’ 문제를 마치 현대에 있어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처럼 최초의 제출문서에서 문제로 삼고 있으므로 이는 지극히 부당하다.
(2) 조사방법 및 내용상의 문제점
본 건 부속문서는 140개 패러그래프 중 34개 패러그래프에 걸쳐 ‘역사적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은 일본 정부의 노력에 비판적인 조지 힉스(George Hicks)의 저서 등 기존에 나온 서적으로부터의 인용에 의지하고 있고, 게다가 특별보고자 자신이 이들 서적에서 기술하고 있는 바에 대한 증거조사를 한 흔적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
또한 제4장 ‘증언’의 중심에 놓여 있는 몇 개의 증언도 특별보고자가 직접 들은 것이 아닌 전해들은 증언이고, 결국, 본 건 부속문서의 사실관계에 관계되는 기술은 충분한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지극히 한정된 자료에 의거하여 쓰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이른바 종군위안부의 실태는 지역, 시대에 따라 다양하고, 시기의 경과에 따른 사실인식의 곤란에도 불구하고, 쿠마라스와미 특별보고자는 이들 한정된 정보를 모두 일면적으로 일반화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다른 한편, 특별보고자는 그가 예단하는 바에 어울리지 않는 객관적인 자료(‘일본군 전쟁 포로 심문 보고서 제 49호 : 조선인 위안부들(Japanese Prisoner of War Interrogation Report No. 49: Korean Comfort Women)’)는 무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사방법에 기초하여 쓰인 본 건 문서는 인권위원회에 제출되는 것으로서는 분명히 부적절하다.
(3) 법적 논의의 문제점
(가) 본 건 부속문서의 법적 측면에 관한 주장은 확립된 국제법에 기초한 것이 아니다. 또 특별보고자가 전개하는 개인적인 주장은 구 연합국, 아시아 근린 제 국가 등과 우리나라가 과거 50여년에 걸쳐 국제법에 따라 성실히 대응해 온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뿐만 아니라, 각국이 과거 전쟁에서 행한 전후처리의 법적 틀에 따른 문제의 해결이 최종적인 것이었다는 것도 부정하는 것이 된다. 이와 같은 잘못된 국제법 해석에 기초한 주장은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다.
(나) 우선, 쿠마라스와미 특별보고자는 일본제국 육군에 의해 설치된 위안소 제도는 국제법상의 의무위반이고, 일본 정부는 옛 종군위안부 개개인에 대해 직접 보상을 할 국제법상의 의무를 갖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소위 전후처리를 위한 평화조약 등에서는, 개인의 손해를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이것을 합산하여 배상액으로 하는 방법에 의하지 않고, 관계국간의 합의에 의해 일정한 금액을 포괄적인 배상액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고, 기타 일절의 청구권을 서로 포기한다는 취지의 규정, 즉 설사 상대국에 배상하지 않은 청구권이 있어도 그것을 추궁하지 않는다고 하는 ‘완전한 보상 조항’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본 정부가 전후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기타의 양국간 조약에서도 이 방식에 따라 개인의 손해 문제를 포함하여 국가간 배상 등의 문제를 최종적으로 처리하였다.
쿠마라스와미 특별보고자는 종군위안부 문제가 평화조약 등의 교섭과정에서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옛 종군위안부에 대한 보상은 위의 배상 등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상술한 조약의 규정 및 체약국의 의사를 무시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또 개인이 국가에 직접 보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조약에서 개인의 권리가 명시적으로 규정되고, 동시에 그것을 실현하는 국제법상의 절차가 보장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점에서 쿠마라스와미 특별보고자가 인용하고 있는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 등은 개인의 국제법상의 청구권과 전혀 관계가 없는 선언, 규약이다.
또 과거의 한 시점에서의 우리나라의 행위가 국제법 위반인가 아닌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조약 또는 관습국제법이 우리나라를 구속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행위가 행해진 바로 그 당시에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었는가 아닌가를 먼저 검토해야한다. 특별보고자는 우리나라가 그 당사자가 아닌 조약을 논거로 하여 우리나라의 조약위반을 주장한다든가(패러그래프 98), 하등의 논거를 제시하지 않고 일정한 규범이 관습국제법이라고 단정하고 있다(패러그패프 102). 게다가 과거의 한 시점에서의 우리나라의 행위가 국제법 위반인가 아닌가는 본래 그 시점에서 유효했던 국제법에 따라 판단해야하는 것은 조약법조약 제28조에서도 확인되고 있고, 후술하는 시제법(時際法)으로 보아도 명확한데, 특별보고자는 1949년의 제네바조약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발효한 조약을 논거로 하여 우리나라의 2차 세계대전까지의 행위에 대하여 국제법 위반을 논하고 있다.
(다) 게다가 특별보고자는 위안부 모집 및 위안소 개설자에 관여한 자를 전쟁범죄자로서 처벌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래 전쟁범죄는 별도로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한, 전승국과 패전국의 평화조약에 의해 모든 처리를 마치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에 있어서 연합국은 극동국제군사재판소, 기타의 연합국 전쟁범죄법정에서 이루어진 재판에 의해 일본 국민의 전쟁범죄를 처벌하고, 일본 정부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이들 재판을 수락하고, 형을 집행하였다.
(라) 특별보고자의 논의는 법적 색채를 띠고 있는데, 실제로는 무릇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자의적인 해석에 기초한 정치적 주장에 불과하며, 이러한 논의를 국제사회가 수용하면 국제사회에서의 법치 그 자체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
4. 이른바 종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우리나라의 노력
(1) 일본 정부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을 심하게 손상한 이른바 ‘종군위안부’ 문제를 깊이 반성하고, 역대 총리대신, 관방장관의 담화 등에 의해 옛 위안부 여러 분들에게 깊은 사죄의 마음을 공식적으로 표명해왔다. 또 역사를 후세에 바르게 전하는 것과 함께, 관계 제 국가 등과의 상호이해의 일정한 진전을 위해 평화우호 교류계획 등의 제 조치를 취해 왔다. 또 차세대를 담당할 젊은이가 학교교육을 통해 우리나라 현대의 역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을 중시하고, 그 면에서 노력을 강화해오고 있는 바이다.
(2) 또, 우리나라에서는 철저한 논의를 한 위에서, 학계, 법조계, 언론계, 노동계 등, 각계를 대표하는 남녀 20명의 호소에 의해, 종군위안부 여러 분들에 대해 일본국민이 국민적 보상을 하는 것과 함께, 이 문제를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서, 폭력 등 현재적인 여성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 국민기금(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国民基金, Asian Women's Fund)’을 발족했다.
‘아시아여성기금’은 일본 국민을 대상으로 이른바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고양하고, 옛 위안부 여러 분들에 대해 국민적 보상할 것을 호소한 바, 2월 23일까지 1억 7,000만 엔의 기부금을 기탁받았다. 또 아시아여성기금은 그 취지에 대하여 이해를 얻기 위해 옛 위안부 여러 분들, 관계되는 정부, 단체 등과의 대화도 진행하고 있고, 현재적인 여성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에 대해서도 그 구체화를 꾀하고 있다.
(3) 일본 정부로서도, 이 아시아여성기금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해왔다. 정부는 국민의 기부금과는 별도로, 옛 위안부 여러 분들에게 유익한 의료, 복지사업 및 보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명예와 존엄을 지키는 사업 등을 위해 보조금으로 1996년도 예산에 약 6억 3,800만 엔을 계상하고 있다. 아시아여성기금은 우리나라 및 아시아의 NGO와 밀접히 연대하면서, 이 같은 사업을 구체화하여갈 계획이다.
5. 결론
일본 정부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철폐를 위해 널리 공헌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와 함께 소위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함으로써 진정한 해결을 꾀해왔다고 생각한다.
일본 정부로서는 인권위원회가 불충분한 사실인식과 잘못된 국제법의 이해에 기초한 법률론을 전개하고 있는 본 건 부속문서를 확실히 부정하면서, 우리나라의 노력을 정당히 평가할 것을 다시 한 번 강하게 기대함을 표명한다.
6. 본 반론문서의 구성
이 반론문서는 제2장에서 일찍이 쿠마라스와미 특별보고자에게 상세히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보고자가 주관적이면서도 부정확하게 본 건 부속문서에 기재한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취한 대응을 소개한다. 제3장에서는 본 건 부속문서의 사실관계 기술에 관한 의문점을, 제4장에서 본 건 문제의 법률적 측면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제법적 견해를 소개하고, 제5장에서는 본 건 부속문서의 권고부분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견해를 간결하게 서술할 것이다.
제2장 일본의 노력(第2章 日本の取り組み)
I 일본 정부의 노력에 대하여
1.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에 대한 대응
(1) 우리나라는 1975년의 ‘세계 여성의 해(國際婦人年)’ 이래 UN의 움직임과 괘를 함께 하여 여성을 위한 제반 시책을 추진하여 왔다. 그 중에서도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중요 시책의 하나이며 지금까지도 이하와 같은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2) 먼저 국내에서의 노력에 대해서 서술하면, 일본 정부의 남녀공동계획참여추진본부가 책정한 ‘2000년을 향한 신국내행동계획(제1차 개정)’은 그 중점목표 속에 ‘여성에 대한 폭력의 근절’을 포함했고, 정부는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폭력사범, 성범죄 등에 엄정히 대처하는 것과 함께, UN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3) 마찬가지로, 구 유고, 르완다 등의 무력분쟁 아래 ‘여성에 대한 폭력’은 국제사회에서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고, 우리나라는 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4)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는 제4회 세계여성회의에서 ‘여성 인권의 존중’과 ‘여성에 대한 폭력의 근절’ 등을 내건 행동요령의 채택을 위해 노력했다. 또 우리나라는 1995년의 제50회 UN총회에서는 46개국의 공동제안국을 획득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기금을 UNIFEM 내에 설치하기 위한 결의를 제출했다. 이 결의는 컨센서스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 기금에 응분의 출자협력을 할 생각이다.
2. 이른바 종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조사와 자료의 공개
(1) 일본 정부는 1991년 12월, 이른바 종군위안부 문제의 실태를 해명하기 위한 조사를 개시했다.
(2) 이 조사에서 일본 정부는 일본 정부의 각 성청(省廳), 국립국회도서관 및 국립공문서관에서 본건에 관한 자료 보관의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 발견된 관계자료 230점 이상을 정사(精査)하였다. 동시에 정부는 담당관을 내외에 파견하는 등으로써 옛 종군위안부, 전 군인, 전 조선총독부 관계자, 전 위안소 관리인, 위안소 부근의 거주자, 역사연구자 등을 폭넓게 문답조사를 하였다.
게다가 한국 정부가 작성한 조사보고서,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등 관계 단체가 작성한 옛 종군위안부의 증언집(‘증언집 I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한울, 1993년))은 물론, 본 문제에 관한 다수의 출판물을 참고하였다.
(3) 일본 정부는 이들 조사로부터 얻어진 자료와 증언을 분석, 검토하고, 그 결과를 1993년 8월 4일 발표했다. 그 골자는 다음과 같다.
O 위안소가 당시의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치되었다.
O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대해 구 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에 관여했다.
O 위안부의 모집에 대해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이를 담당했는데, 그 경우에도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된 사례가 많고, 관헌 등이 직접 이것에 가담한 경우도 있다.
(4) 이 조사결과는 정부로서 전력을 다해 성실히 조사한 결과를 정리한 것인데, 그 후에도 새로운 자료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고, 정부는 계속하여 민간의 연구를 포함하여 충분한 관심을 갖고 있다.
(5) 본 문제에 관해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로 발견된 공문서 등에 대해서는 관계되는 성청(省廳)에서 각각의 방법으로 보존하고, 프라이버시를 배려하면서 공개하고 있는 외에, 내각관방에서 이것들의 사본을 일괄적으로 정리하고, 프라이버시를 배려하면서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3.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
(1) 종군위안부 문제에 구 일본군이 관여하고 있었던 것은 명백하게 되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최고책임자들은 지금까지 여러 기회에 걸쳐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하고 있다.
(2) 구체적으로는 1992년 1월, 한국에서 열린 일한수뇌회담장에서 미야자키(宮擇)내각 총리대신(당시)은 종군위안부문제에 대한 깊은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했다.
(3) 또 1993년 8월, 고노(河野) 관방장관(당시)이 앞서 서술한 조사결과를 발표함에 즈음하여 특별히 담화를 발표했다. 그 요점은 이하와 같다.
O 이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준 문제라고 하는 인식을 나타냄과 함께,
O 다시 한 번, 그 출신지 여하를 불문하고, 이른바 종군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경험하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전체 여러 분들에 대해 일본 정부로서는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하고,
O 동시에, 그러한 마음을 우리나라로서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검토하여 가겠다.
(4) 1994년 8월, 무라야마(村山) 내각총리대신(당시)은 전후 50년을 맞이하여 담화를 발표했다. 이 담화에서 무라야마 총리는 “여성의 명예와 존엄을 깊이 손상시킨 종군위안소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마음으로부터의 깊은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5) 그에 더해 무라야마 총리는 1995년 아시아여성평화국민기금 발족에 즈음하여, 다음과 같은 인삿말을 하고, 이 인삿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문들 전부에 게재되었다.
O 이른바 종군위안부 문제는 구 일본군이 관여하여 많은 여성의 명예와 존엄을 깊이 손상한 것이며, 도저히 허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종군위안부로서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깊은 사죄를 말씀드리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6) 아시아여성기금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다시 행해야 할 것으로 되어 있는 확고하고 솔직한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분명하게 표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시아여성기금은 일본 정부에 대하여 이것을 내각총리대신으로부터 옛 종군위안부 여러 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에 대해 이 요청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바이다.
4. 평화우호교류 계획
(1) 일본 정부는 종군위안부 문제를 포함하여,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고, 이것을 후세에 바르게 전하는 것과 함께, 관계 제 국가 등과의 상호이해를 더 깊게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에 앞서 ‘총리대신의 담화’(1994년 8월)에 따라 다음 두 요점이 되는 ‘평화우호교류계획’ 활동을 시작했다.
첫째는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기 위해 역사도서와 자료를 수집하는 연구자에 대해 지원을 하는 등 역사연구 지원사업이다.
둘째는 지적교류나 청소년교류 등을 통해서 각계각층에서의 대화와 상호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교류사업이다.
(2) 이 ‘평화우호교류계획’은 10년간에 1,000억 엔 상당의 사업을 새로이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초년도인 1995년도에는 총액 약 82억 엔에 이르는 역사연구지원과 각종 교류 사업이 폭넓게 실시되고 있다. 또 제2년도인 1996년도에 대해서도 이들 사업을 위해 약 86억 엔이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다.
(3) 더욱이 일본 정부는 평화우호교류계획 속에 아시아역사자료센터(가칭)의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이 센터는 일본과 아시아 근린 제 국가 등과의 사이에서 근현대사에 관한 자료 및 자료정보를 폭넓게 치우침 없이 수집하고, 이것을 내외의 연구자를 비롯하여 폭넓게 일반에 제공하는 것을 기본적 목적으로 한다.
II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에 대하여
1.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의 발족을 향한 노력
(1) 정부는 앞서 언급한 내각총리대신의 담화(1994년 8월)에서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국민에게도 알리기 위해 폭넓은 국민 참가의 길을 함께 탐구하기를 원한다는 생각을 분명히 했다.
(2) 이 담화를 이어받아 우리나라의 연립여당은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o 이른바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옛 위안부 여러 분들에 대해서 사죄와 반성의 마음으로부터 국민적 보상을 발휘하는 것은 옛 위안부 여러 분들의 상처받은 명예를 회복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성을 존중하는 강력한 의사를 일본 내외에 표명하는 것과 상통하는 중요한 행위가 된다.
o 또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관계되는 문제는 오늘날에도 세계각지에 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들 문제가 세계 속에서 사라지도록 노력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o 이러한 사고방식에 기초하여 국민 참가 하에서의 ‘기금’에 대하여 검토한다.
o ‘기금’은 옛 종군위안부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신산(辛酸)을 맛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치를 행한다.
o 이와 동일하게,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관한 오늘날의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에 지원하는 등 제 사업을 시행한다.
o 정부는 ‘기금’에 대해, 거출을 포함하여 가능한 한 협력해야 한다.
(3) 일본 정부는 앞서 서술한 바 있는 연립여당의 보고를 근거로 하여, ‘기금’ 구상의 실현과 구체화를 위해, 관계자와의 협의를 포함하여 이미 진지한 검토를 행했다. 그 결과 1995년 6월, 시가라시(五十嵐) 내각 관방장관(당시)은 전후 50년에 즈음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 위에 서서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에 의한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o 옛 위안부 여러 분들을 위해 정부와 국민의 협력으로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가) 아시아여성기금은, 국민에게 호소함으로써 옛 종군위안부 여러 분들에 대해 국민적인 보상을 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한다.
나) 아시아여성기금은, 의료, 복지 등 옛 위안부 여러 분들에게 유용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정부의 자금 등에 의해 그를 지원한다.
다) 정부는, 아시아여성기금이 이들 사업을 실시하는 그 경우, 옛 종군위안부 여러 분들에게 다시 한 번 솔직한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국가로서 표명한다.
라) 정부는, 과거의 종군위안부의 역사자료를 정리하여 역사의 교훈으로 삼는다.
o 아시아여성기금은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관계되는 사업으로서 앞의 나)에 있는 의료, 복지사업 등에 대한 지원에 당면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 등 오늘날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정부의 자금 등으로써 그를 지원한다.
2.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의 활동
(1)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은 1995년 7월, 호소인들의 호소에 의해 정식으로 발족했다. 이 호소인들은 우리나라의 학계, 법조계, 언론계, 노동계 등, 각계를 대표하는 남녀에 의해 구성되었고, 호소인들이 국민을 향해 하였던 호소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2) 아시아여성기금은 현재 매스미디어에서의 홍보, 팜플렛의 배포, 집회의 개최 등을 통해 종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계몽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함과 함께, 옛 위안부 여러 분들에게 국민적인 보상을 하기 위해 모금을 호소하고 있다. 지금(1996년)까지 아시아여성기금의 호소에 찬동하는 폭넓은 층의 국민들로부터의 기부금이 이미 약 ●억 ●●●●만 엔에 이르렀다. 또 이러한 국민적 운동의 확산에 호응하여 기업, 노동조합 기타 아시아여성기금의 취지에 공감하는 다양한 민간단체들의 기부도 촉진되고 있다.
(3) 아시아여성기금은 또 옛 종군위안부 여러 분들을 포함하여 이 문제에 대한 내외의 관계자와의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아시아여성기금은 1996년 1월, 필리핀 및 대만에 한 개의 팀을 파견했다. 또 한국에 대해서도 같은 팀을 예비적으로 파견했다.
o 옛 종군위안부 여러 분들이나 관계되는 단체들이 아시아여성기금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기금의 목적에 대해 설명한다.
o 관계되는 단체에 대해 아시아여성기금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구한다.
o 옛 종군위안부 여러 분들로부터 그녀들의 경험과 현재의 생활에 대해 청취한다.
(4) 아시아여성기금은 이와 같은 대화를 통해, 옛 종군위안부 여러 분들이나 관계단체의 의견이 아시아여성기금의 사업에 가능한 한 반영되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이후에도 가능한 한 이러한 대화를 반복하여 할 예정이다.
(5) 이 외에도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은 그 사업의 또 하나의 기둥인, 여성에 대한 폭력 등 오늘날의 여성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응에 있어서도, 1996년 4월부터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전방지사업’으로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 등을 주제로 하는 국제회의의 개최나 조사연구 등을, ‘피해자 구원사업’으로서는 폭력이나 매춘 등의 급박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여성을 위한 구원시설 활동에 대한 지원 등을 예정하고 있다.
3.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에 대한 일본 정부 등의 적극적 협력
(1) 일본 정부는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이 발족하는 데 즈음하여, 1995년 8월, 아시아여성기금의 활동에 대해 필요한 협력을 한다는 방침을 각의(閣議)에서 확인하였고, 동 기금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오고 있다.
(2) 구체적으로는, 정부는 1995년 운영경비 등으로 약 4억 8,000만 엔을 동 기금에 보조했다. 또 1996년도 예산에서도 아시아 여성기금의 운영경비 및 여성에 대한 폭력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경비에 대해 보조금으로서 같은 금액을 계상하였다. 그에 더하여, 옛 종군위안부 여러 분들에게 유익한 의료, 복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서 190만 U.S. 달러를 계상하고 있다.
(3) 이 외에, 정부는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의 활동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공익 법인격의 허가, 동 기금에 대한 기부 시의 면세조치 등, 유형무형의 협력을 하고 있다.
(4) 또 1995년 12월, 연립여당의 양원 의원 40명이 계발(啓發) 활동과 기타 아시아여성기금의 사업을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여성을 위한 아시아 의원연맹’을 결성하였고, 입법부의 입장에서 아시아여성기금에 대해 협력하고 있다.
제3장 사실 면에 관한 반론(第3章 事實面に對する反論)
1. 일본 정부는 이하와 같이 부속문서1이 그 논의를 전개함에 있어서 전제로 하고 있는 사실에 관한 기술이 신뢰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2. 첫째로, 본 건 특별보고자의 사실조사에 대한 자세는 심히 불성실하다.
(1) 본래, 특별보고자는 그 권한 사항에 대해 자료 원전을 포함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폭넓게 수용한 위에서 이들 자료를 중립적인 동시에 전문적 입장에서 충분히 음미, 분석하여 보고를 하는 것이 기대되는 바이다.
(2) 본 건 부속문서 제2장 ‘역사적 배경’에서 특별보고자는 구 일본군 위안소에 관한 역사적 경위나 소위 종군위안부의 모집, 위안소에서의 생활 등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데, 같은 장의 기술은 실은 거의 전면적으로, 일본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조지 힉스(George Hicks) 씨의 저서에서 특별보고자의 결론을 도출하는 데 알맞은 부분만을 발췌하여 인용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3) 이와 같이 특별보고자가 일반간행물에 의거할 경우, 조지 힉스 씨의 저술내용에 대해서 스스로 충분한 증명 조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그 직책상 당연한 일이다. 그와 같은 어떠한 검증도 행해진 흔적이 없다. 게다가, 인용에 있어서 특별보고자는 곳곳에서 주관적인 과장을 더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무책임하고 그리고 예단으로 가득한 본 건 부속문서는 조사라고 부를 가치가 없다.
3. 두 번째로, 본 건 부속문서는 본래 의거해야할 자료가 아닌 것을 무비판적으로 채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부당하다.
(1) 예를 들면, 특별보고자는 종군위안부 모집을 위해 ‘노예사냥(slave raid)’을 했다고 하는 요시다 세이지(吉田淸治)씨의 저서를 인용하고 있다(패러그래프 29). 그러나 그가 고백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것을 실증적으로 부정하는 연구도 있는 등(하타 이쿠히코(秦旭彦) 교수, ‘쇼와사의 수수께끼를 쫓다 (상)(昭和史の謎を追う (上))’ p.334, 1993년), 역사연구자들 사이에서도 그 신빙성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패러그래프 40). 특별보고자가 어떠한 신중한 음미도 하지 않고 요시다 씨의 ‘증언’을 인용하는 것은 경솔하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2) 또 특별보고자가 아마도 구 일본군의 잔학성을 의도적으로 과장하기 위해 제 4장 ‘증언’을 중심에 놓았을 것이다. 북조선 거주 여성의 ‘증언’은 특별보고자가 직접 청취한 것이 아닌, ‘전언(傳言) 증언’(당사자가 아닌 제 3자로부터 들은 이야기)이다. 이들 ‘증언’은 인권센터의 직원에 의해 청취된 것인데, 의문점이 있다면 특별보고자 스스로 묻고 심문하고 확인하는 등의 노력도 없이, 어떻게 진술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는지, 전혀 이해하기가 어렵다.
4. 그 결과, 본 건 부속문의의 기술은 일면적이고 동시에 사실을 오도한다(milsleading).
(1) 이른바 종군위안부 문제는 극히 복잡하다. 그 실태는 지역에 따라서 천차만별임과 함께, 역사적으로 보아도 상당한 변천이 있다. 또 이미 50년, 60년이 경과한 일이기에 사실인식 상의 곤란도 있다.
(2) 그런데 특별보고자는 상기와 같은 본 문제의 복잡성은 고려하지 않고, 몇 권의 간행물과 기타 지극히 한정된 자료와 약간의 ‘증언’에 안이하게 의거하면서, 그것들을 일면적으로 일반화하여, 마치 본 건 부속문서에 기술되어 있는 것처럼 전체의 경우에도 진실인 것처럼 잘못된 인상을 주게 되었다.
(3) 예를 들면, 1944년에 미국 육군 전시정보국 심리작전반이 버마에서 19세부터 31세의 조선 위안부 20명을 심문한 결과를 기록한 ‘일본군 전쟁 포로 심문 보고서 제 49호 : 조선인 위안부들(Japanese Prisoner of War Interrogation Report No. 49: Korean Comfort Women)’의 내용에는 또 다른 위안부상이 나타나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별보고자라는 사람은 다양한 사정을 허심탄회하게 분석하여 균형감있게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극히 편견에 기초한 본 건 부속문서의 일반화는 역사의 왜곡과 같다.
5. 그 외에 특별보고자는 이른바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조사한 결과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1) 일본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1991년 12월부터 1993년 8월에 걸쳐 망라적인 조사를 했다.
(2) 이 조사에서는 일본 각 성청(省廳), 국립국회도서관, 미국국립공문서관이 보관하는 관계자료 230점 이상을 정사(精査)하는 한편, 종군위안부였던 분들, 구 군인, 구 조선총독부 관계자, 구 위안소 경영자, 위안소 부근의 거주자, 역사연구자 등과 폭넓게 문답을 진행하면서 조사를 하였다.
또 한국 정부가 작성한 조사보고서,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 태평양전쟁유족회 등 관계단체가 작성한 옛 종군위안부의 증언집은 물론, 본 문제에 관한 다수의 출판물을 참고로 하였다.
(3) 일본 정부는 이들 자료를 종합적이고 동시에 객관적으로 분석, 검토한 결과 명확해진 본 문제의 실태를 1993년 8월 4일에 발표했다(첨부 요). 당해 발표자료(영어 번역)는 일본 정부에 의해 특별보고자에게도 직접 전해졌다. 일본 정부에 의한 조사의 존재에 대해서는 특별보고자도 약간 언급하고 있지만(패러그래프 129), 일본 정부의 조사결과를 특별보고자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분명히 되어있지 않다.
6. 결론
(1) 이상과 같이, 본 건 부속문서에 기술된 사실관계는 신뢰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이고, 그것을 전제로 한 특별보고자의 논의를 일본 정부가 받아들일 여지는 없다.
(2) 더구나 일본 정부로서는, 본 건 특별보고가 50년 내지 60년 이상도 더 된 과거의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조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의도를 갖고 본 건 부속문서가 제출된 것인지, 그 본래의 합리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느끼는 것이다.
(3) 일본 정부는 본 건 특별보고자가 이와 같이 무책임하고, 동시에 부적당한 본 건 부속문서를 UN인권위원회에 제출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함과 아울러, 인권위원회의 본 건 부속문서의 취급 방식 여하에 따라서는, 특별보고자 제도 일반, 나아가서는 인권위원회 그 자체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을 깊이 우려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