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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연 칼럼] 하버드대 위안부 논문 논란, 그래도 계약은 있었다

“계약”의 본질은 “의사표시의 합치”이며 “계약서”는 단지 그 “증거”에 불과

[이우연 ·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하버드대 램자이어 교수의 위안부 관련  논문에서 계약서가 증거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법학 교과서에 따르면 “계약”의 본질은 “의사표시의 합치”이며 “계약서”는 단지 그 “증거”에 불과하다. 다음 상황을 보자. 한국정신대연구소가 발간한 ‘중국으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2’(한울, 2003년)에서 인용한다.

배준철(질문자): “그러면 그 집도 돈을 얼마 받고 간 거에요?” 

500원 받구 2년 기한하고 갔어요. 500원은 어머니 아버지한테 드리고......이렇게 하구선 있으면 집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또 다른 데로 가야 또 돈을 받아서 어머니 아버지를 드려야지(하고 생각했어). 나는 이젠 촌에 안 있갔오.


증언자는 이미 음식점에서 일했던 매춘부로 일한 경력이 있다. 그녀는 오빠로부터 결혼하라는 말을 듣고도 오히려 다시 돈을 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을 찾아나선다.

그래가지구 박가라는 사람한테, 내가 또 박천을 찾아 올라갔지......그래 어떤 여관에 갔는데 “어디서 색시 사러 왔는데, 여기 어디메 있소?”하니까는 “저기 저 여관인데, 저기 저 중국에서 색시 사러 왔답니다. 가보” 그래 가니까...남자가 하나 앉았단 말이에요. “색시 사러 왔어요?” “예” 처녀가 어찌, 조그마한 게 어찌?” “나도 중국에 가서 돈 좀 벌려고 가갔어요.”

배준철: “그런데 할머니가 그때 중국에 가면 뭐 하는 건지 아셨어요?”

알았어요. 알구 갔지요

배준철: “일본 군인들을 많이 상대해야 된다는 것도 알구요?”

알구요


그녀는 “색시”를 사는 자가 무슨 일을 위해 여자를 모으는지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이제는 계약 조건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에 나선다.

배준철: “그런 얘기를 어디선가 다 들으셨어요?”

소문이 다 있지요... 내가 찾아 댕기면서 길을 찾았죠. 그래 사 가갔는가 하니까 사겠다구. 그래 얼마 받겠냐고 묻습니다. 그래 “우리 어마니 아버지 곤란하니까, 3년 기한을 두고 얼마 주겠소?” 하니 “2,000원을 주겠다” 그런단 말야. 그래서 “2,000원을 주면 1년에 1,000원도 못 돼요. 1,000원씩만 주슈.” “아 그래라. 3천원을 받아가지구 집에 가서 어마니 아버지 동의받아 가지구 오라.”


지난 기고에서 말했듯이 위안부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친권자의 승인이 필요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결국 딸의 간청을 이기지 못하고 승낙한다. 물론 아버지도 딸이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잘 알고 있었다.

배준철: “아, 도장을 받아가셨어요?”

예. 그럼. “어마니든지 아버지든지 한 분을 데리고 오면 돈을 주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도장을 받아라.” 그때는 심했어요.

배준철: “그때는 몇 살이오?”

열 여섯 살 났을 거요. 술집에서도 한 2년 있었으니까는.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도장을 받아 오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도장을 찍어주겠나.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내 말이라면 또 믿습니다...내가 사정을 했지요. “아바이 나, 누가 색시 사러 왔는데 얼마얼마 주겠다는데, 내가 먼 데로 돈 벌러 가겠소”...아버지 잘 사는 걸 보구 죽어야지. 우리 아버지 돈 쓰고 그저 잡숫고 싶은 거 잡숫구,...“아버지 나 소개해주소.”


이 경우, 전차금은 부모가 있어야 지급했다. 그 대신 부모와 조부모의 동의와 날인이 필요했다. 이것이 계약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계약 조건으로는 딸을 다른 곳에 다시 팔지 말라는 요구를 붙인다. 

“정 그렇다면 내가 소개해주지.” 그래 어머니 아버지 이름 다 쓰고 도장 찍고,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 도장 다 찍으랍니다. 어카갔나? 아버지. “그럼 내가 쓰지.” 아버지가 써가지구 할머니 도장 할아버지 도장 찍어서 그 다음에 다 동의를 받았수다...우리 아버지 하는 말이 “당신한테 내 딸을 팔았으니까는 다른 데 못 넘긴다.” 그렇게 약속을 했단 말요......“그건 자네 맘이지”......“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갑시다.


아버지는 자신이 쓰겠다고 말했고, 실제로 쓰고 날인했다. 아마도 계약서를 쓰고 그에 날인했을 것이다. 그렇게 그녀는 다시 매춘부로 일하게 되었지만, 그녀가 처음에 간 곳은 손님이 그다지 없었다. 그래서 중국 펑텐(봉천)으로 가게 된다.

한 20~30명 돼요. 다 조선여자들이에요. 나 사온 주인 아들보구 “난 요기 있다간 빚 못 다 갚겠소. 다른 데로 넘겨주우.” “아버지가 말하기를 못넘기기루 계약을 썼는데.” “내가 본인이 승낙을 했는데, 일 있습니까?” “그럼, 봉천으로 다시 나가자. 나가서 소개소 들러서 누가 뽑아 가면 나는 그 돈을 받아가지고 오구.” “그럼, 그 이자를 받을래요?” “아, 난 이자 안 받는다. 그저 너 가서 잘되어서 집이나 가라.”


“못넘기기루 계약을 썼다”고 말한다. 전매(轉買)하지 않기로 계약서에 기입했다는 것이다. 계약서가 있었음에 틀림없다. 매춘부가 되었을 때의 전매과정도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다. 전차금에 대한 채권은 그대로 새로운 매입자에게 옮겨진다. 그 돈에 대해서는 이자를 받는 경우도 있고 면제해주는 경우도 있었던 모양이다. 펑텐의 매춘숙 또는 위안소는 민간인과 일본군이 함께 이용하는 곳이었다.

배준철: “할머니, 그런데 그 집에는 주로 어떤 손님이 와요?”

군대도 오구, 개인도 오구, 여러 사람이 다 오지요.


그녀는 펑텐에서도 돈을 벌지 못했다. 이번에는 직접 군대를 따라가기로 작정하고 안후이성의 뻥뿌(蚌埠)로 다시 옮겨 간다. 그곳 위안소 주인도 조선인이었다.

그래서 난 여기 못있겠다구 그랬지. 군대들 가는 데 따라가서 촌에 가서 돈 벌어야지 안되겠다고. 그래서 봉천에서 또 뽑혀서 빰뿌(蚌埠)로 왔지요.

배준철: 그럴 때 할머니한테 지워진 빛 3,000원이 빰뿌 그쪽 주인한테 그대로 넘어간 거군요?

예.

배준철: 빰뿌 주인도 조선 사람이구요?

예. 다 조선사람이에요


그녀는 중국의 어느 곳에서, 펑텐, 그 뒤에는 다시 뻥뿌(蚌埠)로 옮겼다. 처음 간 곳은 일반 매춘숙으로 보이는데, 상세하지 않다. 펑텐에서 일한 곳은 군인과 일반인이 함께 이용하는 곳이었고, 뻥뿌에서 일한 곳은 일본군 전용 위안소로 보인다. 

처음 간 곳이 일반 매춘숙이었다면, 그녀의 경로는 일반 매춘부였다가 일본군 위안부가 되는 과정은 매우 단순하고 특별한 장애가 없었음을 뜻한다. 그저 새로운 위안소 업자에게 “넘어가는” 것으로 충분했던 것이다. 매춘숙의 주인 사이에 매춘부의 전매가 이루어지듯이 매춘숙의 주인이 군위안소에 그녀를 전매하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어쨌든, 여기에서 제시한 사례의 경우, 증언에 나선 전 위안부는 위안부가 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물론 그저 구두계약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을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이 사례에서는 분명히 “계약”이었다는 점이다. 그녀가 조선에서 계약을 맺을 때 이미 중국으로 가서 일본 군인을 상대한다는 것을 뚜렷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협상을 통해 결정된 전차금 금액, 계약기간이 분명하고, 전매(轉買)에 대한 조건도 있었다. 호주(戶主) 등의 동의와 날인이 있었다. 위안부와 그 부모는 일본군인을 상대한다는 등, 장차 무슨 일을 하게 될지를 잘 알고 있었다. 전매가 이루어질 경우, 위안부는 전차금이 새 업자에게 넘어간다는 사실까지도 잘 알고 있었다. 

자, 이래도 계약이 없었다고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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