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문제에 관한 램자이어 교수 논문 철회를 요구하는 경제학자 성명의 사실관계 오류
(慰安婦問題に関するラムザイヤー教授論文撤回を求める経済学者声明の事実関係の誤りについて)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역사인식문제연구회(歴史認識問題研究会) 회장, 레이타쿠(麗澤)대학 객원교수, 모라로지연구소(モラロジー研究所) 교수)
하버드 대학의 존 마크 램자이어(John Mark Ramseyer) 교수가 쓴, 전쟁 중 위안부에 관한 학술논문 ‘태평양전쟁에서의 성서비스 계약(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이하 ‘논문’이라고 한다)이 비판받고 있다. 하지만, 비판의 대부분은 학문의 자유를 인정치 않고 논문철회부터 요구하는 과격한 내용이다.
캘리포니아대학 로스앤젤레스교(UCLA) 정치학부 마이클 최(Michael Chwe) 교수가 기초한 경제학자들에 의한 논문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이하 ‘성명’이라고 한다)은 3월 5일 현재, 3천 명이 넘는 서명자를 모았다. (
http://chwe.net/irle/letter )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30년간 치열한 논쟁을 벌여온 일본 학자의 입장에서 봤을때 이번 성명에는 여러 사실관계 오류, 그리고 잘못된 자료취급이 포함돼 있다.
이번 반론서에서는 경제학자들의 성명에 포함되어 있는 기초적인 사실관계 오류를 지적하면서 성노예설 이외에는 다른 학설을 불허한다는 비판가들이 실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엉성한지를 밝히고자 한다.
아울러, 성노예설의 입장을 지지하건, 공창설의 입장을 지지하건, 학술토론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지 다수의 힘으로 논문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부터 일단 분명히 해두고 싶다.
1. 10세 일본인 소녀의 앞날에 관한 기술에 대해서(10歳の日本人少女おさきに関する記述について)
성명은 서두에서 논문이 10세 일본인 소녀가 자신의 의지로 해외에서 매춘업을 하는 데 동의했다고 쓴 것에 대해서, ‘10세 어린이가 성노동자가 되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하게 비판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많은 10대 어린 여성들이 일본군이 설치한 이른바 위안소에서 성노동을 하겠다는 계약을 자발적으로 맺었다고 하면서, 이 논문은 오사키(おさき)라고 하는 10세 일본인 소녀에 대한 구절을 쓰고 있다. “오사키가 10살이 되었을 때 모집업자가 들러 그녀가 외국에 가는 것에 동의한다면 미리 300엔을 내놓겠다고 제안했다. 모집업자는 그녀를 속이려고 한 것은 아니다. 10살이라고는 해도 그녀는 그 일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p.4). 그러나 매춘부 업자는 실제로 오사키를 속인 것이며, 논문에서 말한 그대로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 논문은 10세의 어린이가 성노동자가 되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성명은 또한 결론 부분에서도 이 논문이 10세 소녀도 성노동자로 일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논문이라고 규정했다.
우리 직업에 들어오고자 하는 젊은 학자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성적 강제 시스템의 존재를 부정하고 또 10세 소녀가 성노동자로 일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의 논문이 학술적 경제지에 실린 사실에 크게 당황할 것이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인용된 내용은 일본 메이지(明治)시대 큐슈(九州)의 빈곤가정 딸들이 동남아에서 매춘부로 일하며 가족의 생활을 뒷받침한 ‘가라유키(からゆき)’상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에 관한 것으로, 일본에서는 잘 알려진 역사적 사실이다. 논문은 여성 인권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깊이 연구했던 야마자키 도모코(山崎朋子)의 대표작 ‘산다칸 8번 창관(サンダカン八番娼館)’에서 이 사례를 따왔다.
당시 일본에서 여성의 인권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현재의 가치관으로는 당연히 10세 소녀가 매춘부가 되는 계약을 맺는다는 것 자체가 윤리에 어긋날 것이다. 다만 논문은 그런 가치판단을 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메이지시대에 일본에서 그렇게 소녀에 대한 인권침해도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학자가 단지 사실(事実)을 논문에 쓴 것을 두고서 “윤리에 어긋난다”, “잔학행위를 정당화한다”고 해버린 이 성명의 비판은, 사실기술과 가치판단을 혼동한, 빗나간 비판이다.
2. 위안부는 성노예라는 기술에 대해서(慰安婦は性奴隷だとする記述について)
성명은 위안부가 일본군에 강제된 성노예라고 단정하고 있다.
“위안부”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제국 육군이 성노예가 되기를 강요한 젊은 여성이나 소녀에 대한 완곡(婉曲) 표현이다.
성노예라는 증거는 여성들 자신의 증언과 설명, 학계의 선행연구로 충분히 뒷받침된다.
그러나 성노예설은 학계의 한 설일 뿐이다. 일본과 한국의 학계에서는 성노예설을 부정하는, 공창설의 입장에 서있는 학자도 다수 존재한다. 성명은 성노예설의 근거인 선행연구로서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 씨의 저서 ‘Comfort WomenSexual Slavery in the Japanese Military During World War II’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일본 학계에서는 요시미 씨의 저서와 나란히, 하타 이쿠히코(秦郁彦) 씨의 ‘위안부와 전쟁터의 성(慰安婦と戦場の性)’도 역시 이 문제의 권위있는 연구서로 인정받고 있다. 하타 씨는 성노예설을 부정하고 공창설을 주장하고 있다. 공창설을 주장하는 학자는 하타 이쿠히코 씨 외에도 필자를 포함해 다수가 있다. 한국에서도 ‘반일 종족주의(反日種族主義)’의 저자인 이영훈(李栄薫) 전 서울대 교수와 이우연(李宇衍) 박사 등 유력한 실증주의 경제사학자들이 공창설의 입장에 서있다.
일본 정부도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한다”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를 명확하게 부정하고 있다.
성노예설만을 학계의 정설로 내세우려 하고 그 이외의 설은 아예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성명의 자세는 학문의 자유에 반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위안부 연령에 대한 실수(慰安婦の年齢の間違い)
성명은 위안부의 나이에 대해서도 “11세에서 20세까지”라는 믿을 수 없는 내용을 쓰고 있다.
‘성노예가 될 것을 강요당했다’, 대다수가 11세에서 20세 사이의 나이였던 젊은 여성들과 소녀들은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등 출신이다.
성명은 이에 대한 근거로 16명의 미국, 중국, 한국인 학자들의 논문 비판 성명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성명에서도 위안부의 나이가 11세에서 20세라는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당시 공창제도 하에서는 일본 내지에서는 18세 이상, 조선에서는 17세 이상이 되어야 공창이 될 수 있었다. 위안부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이 연령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었다. 당시 조선의 신문에 나온 위안부 모집 광고에는 “17세 이상 23세까지”(‘경성일보(京城日報)’(1944년 7월 26일자), “18세 이상 30살 이내”(‘매일신보(毎日新報)’(1944년 10월 27일자)라고 하고 있으며, 17세 이상이라고 하는 제한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버마에서 미군에 의해 보호(保護)된 조선인 위안부는 미군의 심문에서 조선인 위안부의 평균 연령은 25세 정도라고 답하고 있다. 또 보호된 21명의 연령을 보면, 19세 1명이 가장 젊고, 20세 3명, 21세 6명, 22세 1명, 25세 2명, 26세 1명, 27세 2명, 28세 1명, 31세 1명이다. (‘일본군 전쟁 포로 심문 보고서 제 49호 : 조선인 위안부들(Japanese Prisoner of War Interrogation Report No. 49: Korean Comfort Women)’)
다만 16세의 조선인 위안부도 있었다는 것이 알려진 바 있다. 본인이 출생 신고를 늦게 내었고 실제로는 16세가 아니라 18세라고 주장하며 영업 허가를 얻은 사례가 야마다 세이키치(山田淸吉)의 ‘중국군 파견 위안부 계장의 수기, 우한병참(支那軍派遣慰安婦係長の手記武漢兵站)’(토쇼슈판샤(図書出版社), 1978년) 100쪽에 나온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11세 위안부의 존재를 증명하는 증거는 없다. 당시 일본에서 여성은 15세부터 결혼이 가능했다. 그런 당시의 감각으로 미루어 봤을 때도 11세는 어린이일 뿐이지 섹스의 대상이 아니다. “11세 소녀를 위안부로 뒀다” 등을 말하고 있는 성명의 주장은 일본에 대한 중대한 명예훼손이다.
4. 군에 의한 강제연행은 없었다(軍による強制連行はなかった)
성명은 일본군이 여성들을 성노예가 되도록 강제했으며 헌병의 감시 아래 여성들을 군의 함선으로 위안소까지 이송했다고 썼다.
2차 세계대전 동안에 일본제국 육군이 성노예가 되도록 강요했다.
전쟁 이전과 전쟁 도중에 일본이 점령한 국가나 지역에서 수백 개의 ‘위안소’에 일본군 함선들이 헌병대의 감독 아래 여성들을 실어 날랐다. 역사적 증거는 모집 방법에 납치, 사기, 협박, 폭력이 포함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조선인 위안부는 업자의 권유로 위안소로 이동했다. 이때 보통 기차나 민간운반선을 이용했다. 특별한 경우에 마치 군속(軍属) 취급으로 군의 함선을 타기도 했지만 그것은 편의 제공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지 헌병의 감시 아래 연행된 것은 아니다.
일본 정부도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은 “사실(史実)에 근거한다고는 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는 군이나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을 직접 가리키는 기술(記述)은 찾아보지 못하였다”고 부정하고 있다.(전게(前掲) 외무성 홈페이지).
성명이 “역사적 증거”라며 제시한 전게서(前掲書)의 저자인 요시미 요시아키 씨조차도 조선반도에서 군에 의한 강제연행은 없었다고 인정하고 있다(요시미 등 저(著) ‘‘위안부’를 둘러싼 30가지의 거짓과 진실(「従軍慰安婦」をめぐる30のウソと真実)’ 27쪽).
모집은 민간업자가 했으며 그 과정에서 ‘납치, 사기, 협박, 폭력’이 포함된 범죄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관헌은 그러한 범죄행위를 단속하고 있었다.
중국 한커우(漢口) 위안소 군의관이었던 나가사와 켄이치(長沢健一)는, 업자에게 속아 끌려온 조선인 여성이 병참 사령부와의 면접에서 위안부가 되기를 거부했었기 때문에 사령부가 위안부로의 취업을 금지하고 다른 직업 알선을 업자에게 지시했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악덕업자들의 취업사기를 전쟁터의 군도 단속했음을 알 수 있다.
[쇼와(昭和) 19년] 9월에 들어 업자들이 위안부의 감소를 이유로 보충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 (한커우 병참 사령부 우창(武昌)) 지부는 이를 허용했다. 10월 경한선(京漢線)을 경유하여 조선에서 조선인 업자 2명에게 인솔된 30여명의 여자가 도착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수단으로 모집했는지야 지부로서 아는 바가 없지만, 그 중에 한명이 육군 장교의 집회소인 해행사(偕行社)에 근무하는 약속으로 와서 위안부로 일할지는 몰랐다고 울면서 취업을 거부했다. 지부장은 업자에게, 그 여자의 취업을 금지하고 적당한 직업을 알선해줄 것을 명령했다. 아마, 비슷한 류의 사람들이 감언으로 모집한 것이리라. (나가사와 켄이치, ‘한커우 위안소(漢口慰安所)’(토쇼슈판샤(図書出版社), 1983년, 221쪽)
5. 위안소에서 강간, 고문 등이 자행되고 있었다는 허위(慰安所でレイプ、拷問などがくり返されていたという虚偽)
성명은 위안소의 위안부 생활을 과격한 표현을 쓰면서 묘사하고 있다.
‘위안소’ 내에서 여성은 지속적인 강간, 강제 중절, 육체적 고문, 성병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위안소에서 조선인 위안부는 공창(公娼)으로서 대가를 받고 있었다. 물론 조선인 업자가 경영하는 민간 창가에서는 노예처럼 혹사당하는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군이 관리하는 공창인 위안소에서는 군이 엄격하게 업자들의 착취와 박해를 단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없었다. 조기에 가불한 돈을 갚은 뒤에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많은 돈을 모아 귀국한 사람도 있었다.
중국 한커우 위안소에서는 빚이 있는 이는 매출 중에서 업자가 6할을 취하며 거기에서 위안부의 식비와 의료비도 부담을 했다. 위안부는 4할을 취하면서 그것을 전액 상환을 하는데 썼다. 빚을 모두 갚으면 업자 5할, 위안부 5할의 배분이 되었고 위안부는 꽤 많은 수입을 얻고 있었다. 조선은행 한커우 지점에 3만 엔의 예금을 했던 조선인 위안부도 있었고, “빚을 모두 갚은 후에 다시 빚을 내어서 그것을 조선의 고향에 송금하고선 논밭을 사기를 기대했다”고 하는 조선인 위안부도 있었다고 한다. (나가사와 켄이치, 전게서, 64~65페이지).
6. 75% 사망설은 엉터리(75%死亡説はでたらめ)
성명은 위안소에서 조선인 위안부 75%가 사망했다고 썼다.
대략 75퍼센트가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면서 근거로 ‘아시아여성기금(アジア女性基金)’ 홈페이지 ‘디지털 기념관 위안부 문제와 아시아 여성 기금’에서 ‘위안소와 위안부의 수’라는 페이지를 들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이 페이지에서는 75% 사망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다. 유엔인권위원회 소수자 차별방지 보호 소위원회 특별보고관인 게이 맥두걸(Gay J. McDougall)이 보고서에서 75% 사망설을 언급했는데, 아시아여성기금 측에서는 이 숫자는 그 유일한 근거로서 거론되는 일본 국회의원의 발언이 실은 함부로 얘기한 숫자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75% 사망설을 명확히 부정하고 있다.
이 중대한 사실 오인만으로도 성명은 학술적으로 실격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조금 길어지겠지만 아시아여성기금 홈페이지의 해당 부분을 인용해 둔다.
1998년 6월22일, 유엔 인권위원회의 차별방지와 소수자 보호를 위한 소위원회 특별보고자 게이 맥두걸(Gay J. McDougall) 씨는 같은 소위원회에 ‘노예제의 현대적 형태 –군사충돌 동안에 조직적 강간, 성적 노예제 및 노예제적 관행’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부록으로 보고서 ‘제2차 대전 중의 위안소에 대한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에 관한 분석’(전문은 여기)이 붙어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맥두걸 씨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일본정부와 일본군은 1932년부터 45년 사이에 전 아시아에 레이프센터(rape centres)를 설치하고 성노예제로서 20만 이상의 여성에게 이를 강제하였다.” ... “이들 여성의 25퍼센트만이 이러한 일상적 학대를 견디고 살아남았다고 한다.”
그가 근거로 든 것은 제2차 대전 중에 “14만 5,000명의 조선인 성노예”가 죽었다고 한 일본의 자민당 국회의원 아라후네 세이주로(荒船清十郎)씨의 “1975(표기 오기 그대로 둠)년 성명”입니다.
아라후네 세이주로 씨의 성명이란 실은 그가 1965년 11월 20일에 선거구의 집회(지치부군시(秩父郡市) 군은연맹 초대회)에서 한 다음과 같은 발언입니다.
“전쟁 중에는 조선인에게 너희는 일본인이 되었다고 하여 저금을 시켜 1100억 엔이 되었지만, 이것이 종전으로 인해 제로(0)가 되어버렸다. 이를 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고 나서 36년간 통치하는 동안에 일본 관리들이 가져 간 조선의 보물도 돌려달라고 하였다. 징용공으로 전쟁 중에 끌려와서 성적이 좋았기에 병사로도 썼으나, 이 중에 57만 6,000명이 죽었다. 그리고 조선의 위안부도 14만 2,000명이 죽었다. 일본 군인이 성적학대 끝에 죽여버린 것이다. 합계 90만 명이나 희생되었는데 어떻게든 연금이라도 달라고 하였다. 처음에 이러한 배상으로 50억 달러라고 하다가, 점점 줄여서는 지금은 3억 달러로 해줄테니 마무리를 짓자고 하였다.”
일한(日韓) 조약 체결 시에 한국 측은 한국인 노무자, 군인군속의 합계가 103만 2,684명이었고 이 가운데 부상 또는 사망한 사람은 10만 2,603명이었다고 했습니다. 위안부에 관한 것은 전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라후네 발언의 숫자는 모두 아라후네 씨가 맘대로 늘어놓은 숫자입니다. 유엔의 위촉을 받은 책임있는 특별보고자인 맥두걸 여사가 이런 발언에 의거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https://www.awf.or.jp/k1/facts-07.html )
7. 고노 담화에 대한 오독(河野談話の誤読)
성명은 고노 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몇 구절을 인용해 마치 일본 정부가 강제연행설, 성노예설을 인정한 것처럼 쓰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오독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1993년 고노 담화로, 이 젊은 여성들과 소녀들은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모집됐다”, “위안소에서의 생활은 강제적인 상황하의 참혹한 것이었다”, “위안부 모집에 관해서는 (생략) 관헌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한 적도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이 확정된 사실은 유엔, 앰네스티, 미국 하원에 의해서 거듭 확인됐다.“
여기서 인용되고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은 고노 담화의 본문에서 발췌된 것이다.
“위안부의 모집에 관해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이를 맡았으나 그런 경우에도 감언(甘言), 강압(強圧)에 의하는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모집된 사례가 많았으며 더욱이 관헌(官憲)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한 적도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 위안소에서의 생활은 강제적인 상황하의 참혹한 것이었다.
또한 전지(戰地)에 이송된 위안부의 출신지에 관해서는, 일본을 별도로 한다면 조선반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당시의 조선반도는 우리나라의 통치 아래에 있어 그 모집, 이송, 관리 등도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대체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행해졌다.“
성명은 모집 주체 부분을 삭제해서 인용하고 있지만 고노 담화에서는 모집 주체가 군이 아니라 업자라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라고 알려진 부분은 위안부들이 위안부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은 아니다라고 증언했던 것을 토대로 위안부 본인들의 주관적 생각을 묘사한 것이다.
그리고, “위안부 모집에 관해서는 (생략) 관헌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한 적도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는 대목은, 조선에서의 사건이 아니라 인도네시아에서 네덜란드인 포로들을 몇달 동안 위안부로 삼은 사건을 말한다(‘스마랑 위안소 사건(スマラン慰安所事件)’). 2007년 3월 19일, (자민당) ‘일본의 앞날과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의원의 모임(日本の前途と歴史教育を考える議員の会)’(나카가와 쇼이치(中川昭一) 회장)의 회합에서, 히가시 요시노부(東良信) 내각외정심의실 심의관이 고노 담화 해당 대목에 대해 나의 질문에 대해 그렇게 답변한 바 있다(‘일본의 앞날과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의원 모임’ 편(編), ‘역사교과서에 대한 질문(歷史敎科書への質問)’, 덴덴샤(展転社), 1997년, 147~153쪽).
따라서 고노 담화에서도 조선반도에서의 모집에 대해 말하고 있는 다음 단락에서는 “모집, 이송, 관리 등도 감언, 강압에 의한 등 대체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행해졌다”라고만 하고 있을 뿐, 관헌의 가담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고노 담화에서 위안소 생활에 관한 표현은 현재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 전쟁터에서 일본군을 위해 공창으로 일하게 된 것의 비참함을 가리킨다. 현재 일본에서는 부모가 빚을 져서 그것을 미성년자로 하여금 매춘을 시켜 갚게 하는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고노 담화에서의 그런 표현이 당시 합법이었던 전쟁터에서의 공창제도를 두고 성노예, 강간, 고문, 75% 사망 등으로 인정했던 것은 결코 아니다.
8. 2015년 일본 연구자 공개서한에 대한 일본 학자의 반박 무시(2015年の日本研究者公開書簡への日本人学者の反論を無視)
성명은 2015년 미국의 일본 연구자 공개서한을 인용하여 그것이 학계의 공통인식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약 200명의 일본을 연구하는 학자가 2015년에 서명한 공개서한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역사가 중에서는 일본군이 직접 관여한 정도에 대해서, 여성이 ‘강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구속되고 끔찍한 폭력에 노출됐다는 것은 이미 자료와 증언이 밝히고 있는 대로이다.” (필자 : 서한의 공식 번역문을 따랐다.)
그러나 이 미국 학자의 공개서한에 대해서는 나를 포함한 일본 학자 110명이 반박 서한을 공개한 바 있다. 여기서 일본의 학자는 이렇게 주장했다.
“미국 학자들이 위안부 제도를 군대와 관계된 매춘 문제라고 보고 있다면, 우리의 인식과 다르지 않다. 일본군은 전쟁터에서 강간 사건 등 성폭력을 막고 성병의 만연을 막기 위해서 자국과 당시의 자국 영토였던 조선 등에서 업자가 위안부를 데려오는 것을 허용하고 편의를 제공했다. 만주나 독일 등에서 패전국민의 부녀자를 강간할 수 있도록 허락한 소련군, 점령하의 일본 정부가 마련한 일본인 여성을 매춘부로 이용한 미군, 동맹국 미군을 위해 자국민 여성을 매춘부로 일하게 했던 한국과 비교하여 어떤 부분이 특별히 문제시할만하다고 하는 것인지부터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 http://harc.tokyo/?p=1904 )
미국 학자의 서한이 위안부에 관한 학계의 유일한 설은 아니다. 다른 학설이 있는 것이다.
9. 위안부와 업자의 계약 증거에 대해서(慰安婦と業者の契約の証拠について)
성명은 논문이 계약 관계로 위안부를 파악하면서도 정작 위안부와 업자가 맺은 계약의 증거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일본군에 의한 여성의 노예화를 굳이 ‘계약’의 문제로만 인식함으로써 저자는 ‘위안소’에 소속된 여성들의 경우에 자발적인 계약관계가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것이며 이 사안의 본질을 이룬다고 주장한다. 이 가정이 모델의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논문은 이것을 정당화하는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이 논문과 가장 관련이 있는 증거들은 일본에서 영업 허가를 받은 매춘업소들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논문은 일본 업자가 일본인 위안부 모집에 있어서 준비한 계약서나 부모 승낙서의 양식(일본 국립 공문서관 소장 ‘중국 도항 부녀의 취급에 관한 건(支那渡航婦女ノ取扱ニ関スル件)’)을 증거로 제시했다.
조선인 위안부의 계약도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본 논문의 분석은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이나 다른 비판가들은 조선인 위안부의 계약서가 없음을 계속 문제시하고 있다.
당시 조선인 위안부 중에는 문자를 읽을 수 없는 이가 많았다. 그래서 서면 계약서가 아니라 구두 계약이 주됐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이용해 조선인 업자가 민간 매춘소에서 일하는 조선인 여성을 착취한 사례는 있었다.
다만, 군이 관리하는 공창제도인 위안소에서는 제대로 장부를 만들어 빚을 빨리 갚을 수 있도록 군이 관리했다. 그러니 오히려 민간 매춘업소보다 대우가 좋았다.
앞에서 서술한 위안소 군의관 나가사와 켄이치는 이렇게 썼다.
조선인 업자 중에는 심한 사례도 있었다. 증빙이고 뭐고 서류 같은 것은 일절 없이 빈농의 딸들을 인신매매하듯 사들여서 일하게 하여 노예처럼 일회용품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이래서는 죽을 때까지 자유를 얻을 가망이 없지만 여자들 자신도 그런 처지에 대한 자각이 없는 것 같았다.
후지사와(藤沢) 군의관은 업자가 여자에게 지불한 돈에 잡비를 더해 차용증을 만들게 하여서 여자들이 일만 하면 빚을 모두 갚아 자유로운 신세가 되도록 했다. 업자는 여자의 빚을 늘리기 위해 여비와 의상비를 얹었지만, 애초에 여비는 무료인 것이고, 펄럭펄럭 싸구려 인조견사(人造絹絲) 의상 따위에 터무니없는 가격을 매기는 것을 시정토록 했다.(나가사와 전게서 63~64페이지)
군이 계약 관계를 제대로 정리하고 조선인 위안부를 악덕 업자로부터 보호할 수 있었다. 계약서는 없어도 계약관계는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10. 위안부가 동의했다는 전제에 대해서(慰安婦が同意していたという前提について)
성명은 논문이 미성년의 조선인 여성들이 위안부가 되는 것에 동의했다고 쓴 것을 비판하고 있다.
논문은 7쪽에서 단순히 여성들이 동의했다고 썼다. 설사 자발적 합의의 사례가 존재하고 있다고 해도(그 점에 관해 논문은 신뢰할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런 포괄적인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 실제로 앞의 사례는 반대 방향을 시사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1896년 이후, 민법상 20세 미만인 사람은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었다. 제대로 된 법학자 중에서 이런 사례를 동의의 증거로 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20세 미만의 여성이 위안부가 되고자 할 때는 부모의 동의서가 필요했다. 그게 없으면 군대에서는 위안부로의 취업을 불허했다. 이것이 민법이 정하는 “20세 미만의 사람은 자력으로 계약을 맺을 수 없었다”의 결과다. 업자가 부모에게 선급금을 지급할 때 동의서 서명과 호적등본을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선급금과 동의서 교환이야말로 계약이 있었다는 증거다.
당시 조선에서는 여자들이 아버지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했다. 그것이 전통이었고 대다수 조선 여자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그래서 아버지가 딸을 위안부로 보내면서 대신 거액을 챙기는 것조차도 마땅한 일로 여겨졌다. 현재의 윤리로서 이를 평가하는 것과 그 당시 실제로 무슨 일이 행해지고 있었는지를 고찰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다. 논문은 후자를 학술적으로 시도했을 뿐이다.
11. 일본군에 강제연행됐다는 위안부 증언에 대해서(日本軍に強制連行されたとする元慰安婦証言について)
성명은 동의에 의해서 위안부가 된 것이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가 되기를 강요당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서 한국인 문옥주 씨와 북조선인 정옥순 씨, 중국인 Yuan Zhulin 씨 3명의 위안부 증언을 거론했다.
역사학에서 증언을 역사적 사실의 근거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것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필요하다. 특히 증언자가 위안부가 됐던 일과 관련해 금전적 보상 및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는 이해관계자로서의 입장에 서게 되는 것이므로 더욱 신중하게 그 증언의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은 그런 학문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증언만으로 일본군에 의한 강제연행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확정하려 하고 있다.
이미 나를 포함한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위안부 증언에 대한 학문적 검증이 여럿 이루어졌다. 문옥주 씨는 일찌감치 검증이 이뤄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그녀는 1992년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서는 식당 일을 하는 업자에게 속아 버마에 가서 위안부가 됐다고 기재했을 뿐, 이번 성명이 인용하고 있는 것과 같이 만주에서의 일본군에 의해 연행된 경험에 대해서는 전혀 쓰지 않았다. 소장은 자기에게 유리한 내용을 쓰는 것임에도 말이다. 게다가 그녀의 인생 이야기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청취하고 또 보강 자료 조사도 철저히 한 일본인 연구자에 따르면, 문 씨의 버마에서의 체험(각종 화려한 생활 등)은 일본군의 다수 자료로 뒷받침이 되지만, 만주에서의 체험(일본군에 의한 강제연행 등)은 그렇지 않았다.(모리카와 마치코(森川 万智子) ‘문옥주, 버마전선 방패사단의 ‘위안부’였던 나(文玉珠―ビルマ戦線 楯師団の「慰安婦」だった私)‘(나시노키야(梨の木舎), 1996년).
문 씨 등이 재판을 시작했을 때 나를 포함한 몇몇 일본인 학자들은 원고(原告, 문옥주 씨 등)가 군에 의한 강제연행의 피해자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성명이 인용한 것은 이런 지적이 나온 이후에 출간된 정대협의 ‘증언집 I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인데, 대략 그 무렵부터 원고 중에서 두 사람, 즉 최초로 증언에 나섰던 위안부 김학순 씨와 문옥주 씨는 애초 소장에서는 언급도 하지 않았던 강제연행의 체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졸저 ‘증보신판(増補新版) 알기 쉬운 위안부 문제(よくわかる慰安婦問題)’, 쇼시샤분코(草思社文庫), 2012년).
성명은 문옥주 씨와 관련하여, “‘매우 화려한 생활을 했다’고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문옥주 씨는, 실제로는 전시는 물론, 또 전후에 1993년까지도 자신의 돈을 회수할 수 없었다”면서 논문을 비판했다. 그러나 그녀는 버마에서의 위안부 생활로 거액의 돈을 모아서 고향의 가족에게만 5천 엔을 송금했고 현지에서도 2만 6천 엔을 저축하고 있던 사실은 일본에서도 잘 알려져 있다. 그녀는 예금통장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한국 정부가 일본에서 받은 청구권 자금 3억 달러를 통해서도 자신의 예금에 대한 보상은 받지 못했다. 그녀는 93년 일본에서 자신의 돈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일한청구권협정과 일본 국내법에 따라 예금이 소멸된 것으로 간주돼 패소했다.
북조선인 위안부 정옥순 씨의 증언은 유엔인권위원회 조사관이었던 쿠마라스와미 씨에게 북조선 정부가 서면으로 제출한 것이다. 하지만, 이 증언은 너무나 엉뚱한 내용이었으므로 일본 학계로부터 당초에 그 신빙성을 의심받았으며 이후에도 증언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일절 나오지 않았다. 중국인 위안부 Yuan Zhulin 씨의 경우도 그 증언을 뒷받침할 증거는 없다.
결론(結論)
이상 11가지 사항에 대해 성명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오류를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다만 나는 오류가 많다는 이유로 성명 전체를 철회하라는 요구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다. 성명의 기초자들과 학술토론을 요구하고자 한다. 그리고, 성명 기초인들과 동참자들에게 강력히 요구하는 것은 램자이어 교수 논문 철회 요구를 즉각 취하하라는 것이다. 학문의 자유 틀 속에서 위안부에 관한 학술적 논쟁을 크게 벌여보면 어떨까. 나의 이상의 성명 비판에 대해서도 꼭 재반론을 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