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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헌 칼럼] 서울대 교수 권위로 확산되는 왜곡된 위안부 인식

인도네시아 스마랑 위안소 사건이 조선인 위안부 문제와 무슨 관계? ... 주경철 교수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소양이라도 갖추었는가

[김병헌 ·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

3월 9일자 조선일보 32면에는 주경철 서울대 교수가 쓴 “자발적 매춘? 일본은 점령지서 네덜란드 여성들도 끌고 갔다”라는 제목의 칼럼이 실렸다. 제목만 봐도 주교수의 주장은 태평양 전쟁 시 수많은 여성들이 일본군에 의해 끌려가 성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발적 매춘’이라는 말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그가 과연 위안부 문제를 단 하루라도 고민하고 이 글을 썼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관계나 앞뒤 맥락이 전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위안부피해자법’에 명시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정의부터 살펴보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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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 ‘위안부피해자법’ 제2조 1항(정의)>


주 교수는 “태평양전쟁 당시 소위 ‘위안부’로 징발된 희생자 중에는 한국과 중국, 필리핀 등 아시아 여성들 외에 유럽 여성들도 있었다.”고 하며 그 사례로 네델란드 여성 얀 러프-오헤른(Jan Ruff-O’Herne)을 거론했다. 

“1944년 2월 일본군 당국자와 인도네시아 경찰이 자바 중부 지역에 있는 ‘적성국 여성 수용소’들을 방문하여 18~28세 여성들의 목록을 요구했다. 이들은 며칠 후 다시 나타나 지명된 여성들에게 한 시간 안에 짐을 싸서 차에 타라고 명령했다.”


주 교수는 오헤른을 ‘징발(徵發)’한 장본인이 “일본군 당국자와 인도네시아 경찰”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어지는 글에서 ‘군인들이 공중에 총을 쏘며 제지했다’고 한 정황으로 보아 그가 말한 ‘일본군 당국자’는 곧 일본군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일본군과 인도네시아 경찰’이 과연 군인과 경찰이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유는 다음의 행적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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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된 여성들은 스마랑(Semarang) 시 외곽에 있는 식민지 관리소 건물로 끌려가서 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이들은 서명을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무엇보다 계약서가 일본어로 쓰여 있어서 이해할 수도 없었다고 한다. 계약서 내용은 성 노동을 강요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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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세이운소, 후타바소, 히노마루, 쇼코클럽 등 4곳의 위안소로 보내졌다. 본격적으로 영업이 시작되자 군인과 민간인 ‘고객들’은 예약 후 이곳을 방문했는데, 민간인은 3길더, 군인은 1.5길더를 지불했으며, 이 액수 중 30%가 위안부 여성에게 돌아갔다. 위안부 여성은 이 돈으로 음식을 사는 외에, 스스로 돈을 지불하는 대신 쉬는 시간을 얻을 수 있었다.”


제시된 글대로라면 일본군과 인도네시아 경찰은 영락없는 포주다. 공적 업무를 수행중인 군인과 경찰이 위안부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고 이들을 위안소로 보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네델란드 여인들이 영업을 시작한 4곳의 위안소는 민간인 고객이 위주인데다 군인들은 50%를 할인해 준 정황을 보면 이곳은 일본군 위안소가 아니라 군부대 인근에 있는 일반 매춘업소임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일본군 위안소라면 민간인이 출입할 수 없으며, 요금도 엔으로 표시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 교수는 일본군 당국자와 인도네시아 경찰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기 바란다.'

“일본 의사가 찾아와 검진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여성은 의사에게 강간당했다고 증언했다(이 의사는 전후에 자살했다)”


일본군이 관리‧감독하는 일본군 위안소라면 ‘일본 의사’가 아닌 ‘일본군 군의(軍醫)’가 검진해야 한다. 또, 일본군 군의가 검진 대상 여인을 강간했다면 그 자체만으로 중범죄 행위이다. 더군다나 전시에는 평시보다 더 무겁게 가중 처벌된다. 무엇보다, 주 교수는 ‘이 의사는 전후에 자살했다.’라고 덧붙여 마치 강간에 대한 죄책감으로 자살한 것처럼 썼다. 주 교수는 이 의사가 군의(軍醫)가 맞는지, 그리고 자살한 이유가 무엇인지 근거를 밝혀야 한다. 

“일부 나이 많은 여성들은 술 취한 사람 혹은 성병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다른 젊은 여성들에게 보내서 힘들게 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일본군 위안소 규정에는 술에 취한 군인은 위안소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 위안부가 성병에 걸릴 경우 완치될 때까지 격리해서 군인을 받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완치 이전에 군인을 받다가 적발되면 영업 허가를 취소했다. 술 취한 사람이 이용하고, 성병 걸린 위안부가 손님을 계속 받았다는 것은 일본군 위안소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스마랑의 위안소들은 개소 후 두 달 만에 급히 폐쇄되었다. 군인들이 찾아와서 이곳 여성들에게 강제로 끌려왔는지 자의로 왔는지를 묻고 갔다는 증언을 보면 아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군 상부에서 급히 폐쇄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36명의 네덜란드 여성 위안부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고 전황의 변화에 따라 여러 수용소를 전전하다가 종전을 맞았다.” 


여기서 “군인들이 찾아와서 이곳 여성들에게 강제로 끌려왔는지 자의로 왔는지를 묻고 갔다.”는 대목이 당시 일본군의 위안소 관리 실상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글이다. 당시 일본군은 위안부들에 대해 신원을 철저히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 글대로라면 앞서 나온 ‘일본군 당국자와 인도네시아 경찰’은 공무를 수행하는 군인이나 경찰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일본군과 경찰이었다면 그들의 행적은 문서로 반드시 보관되어 있어야하며, 또한, 당사자들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이 관련 기관에 조회하기만 하면 전후 사정을 얼마든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군인이나 경찰이 아닌 민간 업자에 의한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군에서 폐쇄를 결정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아울러, 36명의 네델란드 위안부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면서 왜 여러 수용소를 전전했다는 것인지, 언급된 여러 수용소가 구체적으로 어떤 수용소였는지 관련 증거를 제시하기 바란다.

“그 시대 상황에서 친족들의 억압을 피하기 위해, 혹은 빚더미에 몰려 일본군을 쫓아간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하자. 그런 딱한 사정에 몰린 사람들을 데려다가 비인간적인 성노예 제도를 운영한 데 대해 면죄부를 주려는 듯, 희생자들을 ‘자발적 매춘부’라고 지칭하는 것은 학문 연구의 기초를 따지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도리가 아니다.” 


당시 위안소를 비롯한 국내외 매춘업소로 유입된 여성들의 사연을 보면 수양녀로 팔려간 경우, 취업 사기에 속은 경우, 범죄 집단의 유인‧유괴에 걸려든 경우, 무작정 상경한 경우 등 실로 다양하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일본군을 쫓아가거나 일본군에게 강제로 끌려간 경우가 객관적으로 입증되거나 관련자의 증언은 단 한 건도 없다는 점이다. 한 건이라도 있다면 제시하기 바란다.   



‘비인간적인 성노예 제도’라는 표현도 실상을 모르고 쓴 것이다. 노예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나 자유를 빼앗겨 자기 의사나 행동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에게 사역(使役)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성노예는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예처럼 부림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일 게다. 하지만, 일본군은 정해진 요금을 내고 위안소를 이용해야 하며, 요금을 내지 못하면 이용할 수 없었다. 자기가 지불하는 돈만큼 정해진 시간 안에서만 위안부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일본군의 성노예라는 말인가? 

“램지어 교수의 경우 사료에 대한 정밀한 검토 없이 편향적인 결론을 이끌어낸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전통적 관점과 수정주의적 관점 사이에 논쟁이 진행 중이고, 그 각각의 주장을 지지하는 많은 자료가 있다. 램지어 교수는 이런 사정을 무시하고 출처도 불확실한 사례 한두 건을 인용한 다음 이 복잡하고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깔끔하게 이론적 정리를 하겠다고 나선다.” 

위안부 문제는 전통적 관점과 수정주의적 관점으로 나누기 전에 먼저 역사적 사실인가 아닌가가 우선되어야 한다. 소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일본군에게 강제로 동원된 적도 없고, 일본군의 성노예도 아니었으며, 일본군에 의해 위안소 생활을 강요당하지도 않았다. 즉, 앞서 제시한 ‘위안부피해자법’ 제2조 1항에 부합하는 위안부 피해자는 단 한 명도 없다는 뜻이다. 주 교수는 램지어 교수를 비판하기에 앞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소양이라도 갖추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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