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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경수는 사회적 지위가 높으니 수갑 안 채워도 된다”

법원 결정에 원고 변희재 측 즉각 항소 나서 ... “문재인과 친하면 수갑 안 차도 되고, 안 친하면 수갑 차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인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수갑 특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김 지사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했을 때 수갑 면제는 시비될 수 없는 사안이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12단독(부장판사 손승우)은 변희재 고문이 서울구치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서울구치소가 김 지사의 수갑은 풀어주고 변 고문에게는 수갑을 채운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2019가단265059). 변 고문은 7일자로 즉시 항소했다.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경수 도지사는 2019년 3월경 수갑이 채워지지 않은 채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반면에 같은 시기 구속 상태로 태블릿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던 변희재 고문은 수갑이 채워진 모습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노출됐다. 변 고문은 출소 후 서울남부지법에 인격권 및 평등권 침해 사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구치소 측은 이번 송사 과정에서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환자나 장애인처럼 객관적으로도 도주 우려가 현저히 낮지 않은 한 사회적 지위를 보고서 수갑을 면제해주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 1심 손승우 판사는 최종 판결에서 수용자에게 수갑이나 포승을 채우는 것이 원칙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김 지사의 경우에 사회적 지위를 고려해 이를 면제해주는 것은 문제될 게 없다고 판시했다. 사회적 지위가 왜 수갑 면제의 사유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특별한 논리 구성은 판결문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변희재 고문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 때문에 서울구치소도 차마 하지 못하는 정권 실세에 대한 특혜 옹호 주장을 서울남부지법 판사가 대신해준 것”이라면서 “이쯤되면 법원이 문재인의 측근과 서울구치소의 대리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봐도 틀리지 않다”고 지적했다.

변 고문은 항소심에서는 김경수 지사를 직접 증인으로 신청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서울구치소에 수갑 면제 리스트를 요구해 실제로 구치소 측이 수용자의 사회적 지위를 따져 수갑을 면제하고 있는지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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