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 사건이 지금까지 네 차례나 좌익성향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에게 배정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사건이 진실에 다가서는 핵심 고비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가 사건에 개입, 검찰에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을 이끄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태블릿 재판은 2018년 5월 24일, 검찰이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본격 시작됐다. 이후 1심과 항소심, 기피신청을 거쳐 현재 ‘기피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에 대한 심의가 대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변 고문과 피고인들은 전체 법관 중 3%에 불과한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을 무려 네 번이나 만났다.
우선 2018년 5월 30일, 변 고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당시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판사(67년생‧부산‧연수원27기)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이 판사는 영장심사 당시 피고인 측 발언을 가로막으며 강압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 판사는 언론인인 변희재 고문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를 제기하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18년 6월 15일 1심 재판의 담당판사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의 박주영 부장판사(74‧서울‧33기)는 태블릿PC 감정요청과 핵심증인 신청, 사실조회 신청 등을 모조리 묵살했다. 1심 판결문은 사실상 검찰 공소장의 복사판이었다.
2018년 12월 27일 항소심 담당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제4-2형사부(나)에 배정됐다. 담당판사는 김행순(67·전북부안‧25기), 홍진표(68·서울‧29기), 정재헌(68·경남마산‧29기) 판사로 이 중 정재헌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정 판사는 피고인 측이 SK텔레콤의 태블릿 계약서 조작 정황을 확인하고 여러 사실조회를 신청한 시점에, SK텔레콤 법무부사장으로 이직해 논란을 불렀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태블릿PC 이미징파일’을 달라고 요청하자 교착상태에 빠졌다. 항소심 판사는 계속해서 바뀌어 반정모‧차은경‧김양섭 부장판사가 새롭게 부임했다. 이들 판사는 피고인 측의 강력한 이미징파일 요구에 2020년 8월 26일, 마침내 “피고인들에게 태블릿 이미징파일 열람복사를 허용하라’는 명령을 서울중앙지검에 내렸다. 검찰은 1년 가까이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며 버텼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에서 새롭게 재판장을 맡게 된 전연숙(70‧제주‧28기) 부장판사는 2021년 5월 4일 전임 재판부의 이미징파일 열람등사 결정을 갑자기 취소해버렸다. 어떤 중대한 사유도 없이 이뤄진 일방적인 결정이었다. 또 핵심 증인 김한수가 수 차례 증인소환에 응하지 않음에도 적극적인 증인소환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2021년 8월 18일 법관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9월 7일 기피신청을 기각했고 피고인들은 즉각 항고했다.
태블릿 재판의 기피 사건은 대법원 제1부(아)에 배정됐다. 1부는 박정화(65‧전남해남‧20기), 오경미(68‧전북익산‧25기), 김선수(61‧전북진안‧17기), 노태악(62‧경남창녕‧16기)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이번 기피 사건의 주심은 박정화 대법관이다.
박정화 대법관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검찰이 변희재 본지 고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후 4번째 만나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다. 게다가 오경미 대법관은 인권법연구회, 김선수 대법관은 민변 출신으로 모두 좌익성향 판사들이다. 대법관 4명 중 3명이 좌익성향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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