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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시오카 쓰토무 “전두환 서거에 조문도 못하는 한국, 법치 회복 쉽지 않아”

‘광주사태’는 과격파 데모 부대원들의 폭력 항의와 유언비어 문제도 컸던 역사적 사건 ... 전두환은 발포명령과 무관하며 헬기 사격 운운도 허위



※ 본 칼럼은, 일본의 유력 국제 외교안보 싱크탱크 ‘국가기본문제연구소(国家基本問題研究所)’에 2021년 11월 29일자로 게재된, 레이타쿠(麗澤)대학 객원교수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의 기고문 ‘전두환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생각(全斗煥元大統領逝去に思う)’를, 니시오카 교수의 허락을 얻어 완역게재한 것입니다. (번역 : 요시다 켄지)





한국의 전두환 대통령이 90세를 일기로 서거(逝去)했다. 문재인 정권은 전직 대통령은 국가장의 대상이라는 법령상의 규정을 무시한 채 국가장은커녕 유가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조차 하지 않았다.

그동안 전두환 전 대통령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병원비도 친인척으로부터 지원받고 있었기에, 장례비용은 그가 집권 시절에 함께했었던 관료와 비서관이 설립한 협회에서 부담해야 했다.
 
문 대통령뿐만 아니라 한국의 행정부 관계자는 어느 누구도 전 전 대통령에 대해 조문을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정작 북조선의 김정일 총서기가 사망했을 당시에는 조문단을 보낼 것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으며 본인 또한 정녕(丁寧)의 조전을 전했던 바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4년 전 출간한 회고록에서 “북녘땅이 내려다보이는 전방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통일의 날을 맞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사실상의 유언이 되었지만 화장된 그의 유골은 국립묘지나 그가 원했던 장소에서의 매장이 불허되어 자택에 한동안 안치될 것이라고 한다. 

광주사태의 진상

한국에서는 문 정권과 여당, 그리고 좌파 언론, 심지어는 야당과 보수 언론마저 전 씨에게 광주사태의 피해자에 대한 사죄가 없었다며 책망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사태가 있고 나서 2~4년 후에 현지를 6번에 걸쳐 조사해본 필자로서는 이러한 사죄 요구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광주사태(光州事件)는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이다. 전국에서 학생 데모 부대가 유일하게 계엄군을 향해 투석을 하는 등 폭력적으로 항의 활동을 하였다. 이를 피할 수 있는 방패나 방어 도구가 없던 군은 결국 곤봉과 총검으로 데모를 진압했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수 명의 학생이 사망하였다. 그러면서 “경상도 군인이 전라도 도민을 모조리 학살하러 왔다”, “군인이 임산부의 복부를 갈랐다” 등의 악질적인 유언비어도 확산됐다. 이에 흥분한 데모 부대원들은 버스와 트럭을 동원하여 계엄군을 향해 돌진했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판단에 의해서 정당방위의 발포가 이뤄졌던 것이다. 이에 더욱 흥분한 시민들이 무기고까지 털고 무장하여 계엄군과의 격전이 벌어졌다. 군은 임시로 철수했는데 이에 일부 과격파들은 교도소까지 습격했다. 며칠 후에 흥분을 가라앉힌 대다수 시민들은 무기를 반납했다. 하지만 일부 과격파들은 전라도 도청에서 농성을 이어갔고 이들은 복귀한 계엄군에 의해 진압됐다. 결국 데모 부대에서는 163명, 그리고 군과 경찰 당국에서는 26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야당 대통령 후보도 조문 삼가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은 보안사령관이었고 진압을 진두지휘한 계엄사령관은 전 전 대통령이 아닌 다른 군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좌파 진영에서는 “전 씨가 발포명령을 선포했다”든가 “그가 광주에 있었다”는 식의 선동을 현재도 이어가고 있다. 대모 부대원들이 헬기에서 발포된 총탄에 의해 사살당했다는 악질적인 유언비어까지 나왔다. 이는 반복된 정부 조사에서 허위임이 명백하게 밝혀졌다. 하지만, 헬기 사격을 기정사실이자 전제로 내걸면서 문 대통령은 재조사를 명했고, 국방부는 “헬기에서의 사격이 있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헬기 사격을 증언한 신부에 대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회고록에 서술했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당했고, 알츠하이머 증세가 악화되는 와중에도 광주법원에 출정하게 되었다. 이는 사법이란 이름을 빌린 ‘이지메(いじめ)’에 불과했다.

안타까운 것은 보수 야당의 대통령 후보인 윤석열 씨가 전 전 대통령에 대해 조문할 뜻을 밝혔으나 결국 용기를 내지 못하고 조문을 자제했다는 것이다. 윤 씨가 당선되어도 이미 파괴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회복이 불가하다는 필자의 판단을 뒷받침할 근거가 또 하나 생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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