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JTBC 방송사의 ‘최순실 태블릿’ 입수경위 진실성 문제의 핵심 사안인 L자 잠금패턴 최초 설정 시점을 특정하는 일에 결국 실패했다. 검찰 측의 사실상의 항복선언으로 태블릿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측인 미디어워치 측에 대한 검찰의 공소취소, 또는 법원의 공소기각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지난 16일 검찰은 태블릿 명예훼손 형사재판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서울중앙지검 김서영 검사 명의 의견서를 통해, 앞서 미디어워치와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KCFPA)가 들춰낸, JTBC 방송사 측에 의해서 조작 설정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2016년 10월 24일 오후 5시경의 잠금패턴 관련 포렌식 기록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번 검찰 의견서에 적시된 내용은 대부분이 논점 일탈성 내용임은 물론, 증거조사 종결을 앞두고 검찰 측이 반드시 밝혀줬어야 하는 태블릿 잠금패턴 최초 설정 시점도 빠져 있음이 확인됐다.
검찰은 이번 의견서 서두에서 잠금패턴 설정 시점 문제는 부수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문제는 피고인 측인 미디어워치 측이 자신들의 주장 “JTBC 방송사가 이 사건 태블릿 실사용자를 최서원의 것으로 둔갑시켰다”를 정당화하기 위해 제시되고 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검찰은 의견서 내용의 상당 부분을, 기존 국과수 감정 결과는 물론, 태블릿의 독일·제주도 동선 일치, 정호성이 최서원에게 문자를 보내며 이메일을 보낸 사실 등 이미 논파된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태블릿 실사용자설의 근거들을 반복 서술하는데 할애했다.
관련해 변희재 본지 대표이사는 “검찰은 이 문제의 핵심이 뭔지도 모르고 있다. 잠금패턴 설정 시점 문제는 실사용자 문제도 실사용자 문제지만 JTBC 방송사 측이 주장하고 있는 김필준 기자의 태블릿 입수경위 진실성 문제와 더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문제”라며, “잠금패턴 최초 설정 시점이 김 기자가 주장하는 태블릿 입수일자 2016년 10월 18일의 ‘이전’이 아니라 ‘이후’라면, 김필준 기자의 태블릿 입수경위 진실성은 완전히 부정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사실상의 논점 일탈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한 이번 의견서에서 태블릿 형사재판 항소심 초기에서도 거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문건인 2019년 4월 17일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실조회 회보서’(심규선 연구관 작성)를 인용, 잠금패턴 설정 문제와 관련된 device_poilcies.xml 파일 생성과 관련 기술적 논의도 이어갔다. 요지는, 미디어워치 측에서는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KCFPA)의 감정 결과를 인용해 이 태블릿의 device_poilcies.xml 파일의 최초 생성 시점이 2016년 10월 24일 오후 5시경이어서 잠금패턴 최초 설정 시점도 이때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와는 달리 국과수 측에서는 관계되어 같이 생성되어야 하는 gesture.key 파일의 최초 설정 시점이 그와 다른데다가 device_poilcies.xml 파일은 장치 관리 요소 정책에 접근하는 애플리케이션에 의해서도 역시 생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기에, 미디어워치 측이 주장하는 시점을 잠금패턴 최초 설정 시점으로 특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관련해 변희재 대표는 “검찰은 말장난을 하고 있다. 달리 생각해보면, 잠금패턴 설정과 관련해 원래는 같게 나타나야 하는 device_poilcies.xml 파일 생성 시점과 gesture.key 파일 생성 시점이 이 태블릿에선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부터가 이미 조작이 있었다는 결정적 근거”라면서, “검찰이 김필준 기자의 입수경위가 진실이라고 주장하려면, 미디어워치 측이 특정한 잠금패턴 설정 시점은 틀렸다는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국과수의 포렌식 관련 의견을 근거로 2016년 10월 18일 이전에 정확히 언제 잠금패턴이 설정됐다는 것인지 검찰 측이 주장하는 잠금패턴 최초 시점을 특정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의견서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최순실 태블릿’의 잠금패턴 최초 설정 시점과 관련해서는 올해 5월말부터는 검찰(국과수) 측 입장과 피해자 측인 JTBC 방송사 측의 입장이 서로 상충되게 개진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봐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국과수) 측은 이번 의견서에서와 같이 잠금패턴 최초 설정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해 사실상 “모른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JTBC 방송사 측은 지난 5월 27일 태블릿 형사재판에 제출한 피해자 측 의견서를 통해 고려대 포렌식센터의 감정 결과를 인용하며 2012년 6월 25일로 관련 시점을 특정하고 나섰다.
변희재 대표는 “검찰과 JTBC 방송사는 장시호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지금 ‘제2의 최순실 태블릿’과 관련해서도 장시호 측이 그 입수시점 문제와 관련해서 입장을 동시에 두 개를 내놨다가 장 씨가 대한민국 법원에 의해 공인 거짓말쟁이로 찍혀버렸다”면서, “‘제1의 최순실 태블릿’과 관련해서도 검찰 측과 JTBC 방송사 측이 L자 잠금패턴 최초 설정 시점 문제로 지금 각각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장시호 전례를 본다면 이 경우 김필준 기자의 태블릿 입수경위도 거짓말인 것으로 법적으로 확고히 결론내려질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실제로 JTBC 방송사의 ‘최순실 태블릿’의 입수경위와 관련해 검찰은 태블릿 형사재판이 시작된 이래 지난 6년여 동안 김필준 기자의 진술 외에는 객관적 근거, 포렌식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필준 기자의 태블릿 입수경위 주장은 자신이 무려 14만분의 1 수학적 확률을 뚫고 한번에 태블릿의 잠금패턴을 열었다는 것이므로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는한 신빙성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법원 판례는 도어락 해제와 같은 1만분의 1 확률 이하의 경우도 당사자 진술만으로는 그 우연의 일치 주장을 전혀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변 대표는 “형사재판에서 사실관계 입증 책임이 있는 검찰이 태블릿의 잠금패턴 최초 설정 시점도 특정못하고 있는 만큼 이번 의견서를 취소하고 나아가 공소취소를 하든지, 아니면 증거조사 재개를 신청하여 태블릿 감정을 통해 자기들 능력껏 잠금패턴 최초 설정 시점을 특정해보든지, 다른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검찰이 공소취소가 정 어렵다면 이참에 다음 공판 이전에 검찰 측도 심규선 국과수 연구관 증인채택에 찬성해주고 증거조사 재개를 주장해주길 권한다”고 말했다.
미디어워치 측은 8월중 변호인이 선임되는대로 이번 검찰 의견서에 대해 상세히 반박하는 피고인 측 의견서를 태블릿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태블릿 명예훼손 항소심 13차 공판은 오는 8월 22일 오후 3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제422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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