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드레스덴 연설문 열람 문제와 L자 잠금패턴 설정 시점 문제 등 ‘최순실 태블릿’ 조작 핵심 사안과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묻는 조회서를 송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는 미디어워치가 JTBC 방송사에 제기한 태블릿 민사소송을 주관하고 있는 서울고법 제13민사부(다)(재판장 문광섭)가 이번달 2일자로 원고 측인 미디어워치 측의 사실조회신청을 수용, 국과수에 사실조회서를 송달했다고 밝혔다. 사실조회서는 이번달 10일자로 국과수에 도달했다. 이번 사실조회서 질의 내용은 11일자로 변희재 대표가 태블릿 형사재판에 제출한 국과수 사실조회신청 질의 내용과 동일하다.
미디어워치 측은 최근 태블릿 명예훼손 형사재판 항소심 재판부가 심규선 국과수 연구관 등에 대한 증인채택을 취소하고 태블릿 이미징파일에 대한 공개도 거부하자 지난달말 그 대안으로 관련 민사재판을 통해 국과수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현재 태블릿 민·형사재판의 주요 쟁점인 드레스덴 연설문 열람·수정 문제와 L자 잠금패턴 설정 시점 문제 등에 대해서는 과거 국과수가 내놓은 태블릿 감정 결과가 이미 미디어워치 측의 주장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테스트나 감정없이 일단 사실조회로써 이를 빨리 확정짓자는 취지다.
미디어워치 측은 지난달 중순 태블릿 형사재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과거 국과수 감정 결과를 인용해 ‘최순실 태블릿’으로는 드레스덴 연설문에 대한 수정은 물론, 애초에 열람조차 이뤄진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미디어워치 측은 태블릿에서 드레스덴 연설문에 대한 열람 기록은 전부 JTBC와 검찰에 의한 것 뿐이라는 게 국과수의 감정 결과라고도 전했다.
미디어워치 측은 ‘최순실 태블릿’의 L자 잠금패턴 설정 시점 문제로도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KCFPA)와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인용, 김필준 기자가 태블릿을 입수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인 2016년 10월 18일 이전에는 태블릿에 L자 잠금패턴이 설정돼있지 않았으며 결론적으로 JTBC 방송사 측이 주장하는 태블릿 입수경위는 거짓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계 파일들에 대한 분석 결과, 태블릿의 잠금패턴은 JTBC 방송사가 태블릿을 보관하고 있던 2016년 10월 24일에 조작 설정된 것일 공산이 크다는 것이 미디어워치의 지적이다.
미디어워치는 국과수에 대한 이번 사실조회서를 통해 위 사항들에 대한 진위 여부는 물론, 과거 국과수가 ‘최순실 태블릿’에 대해서 조작·변조가 없다고 밝힌 적이 있었는지, 또 태블릿의 잠금장치 관련 파일 등 내부 파일 전체에 대한 인위적 조작·변조 가능성은 일체 없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관련해 변희재 대표는 “태블릿 형사재판이 얼마나 불합리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민사재판에선 일찌감치 받아준 국과수 사실조회를 형사재판에선 지금도 받아주지 않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면서 “어떻든, 이번 사실조회서에 대해서 국과수가 조기에 답변만 해준다면 형사재판에서의 증거조사 재개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