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최순실 태블릿’의 SK텔레콤 이동통신 신규계약서가 위조됐는지 여부를 다투는 명예훼손 형사재판에서 문제 계약서에 대한 공인 필적 감정이 결정됐다. 이로써 태블릿 계약서 조작의 진위가 공식화되면 태블릿 조작 진상규명에 있어서도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26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권성수)는 SK텔레콤에 대한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희재 본지 대표이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서울서부지법 2024고합228). 공판기일이 아닌 공판준비기일에는 통상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지만 변희재 대표는 이날 변호인인 김재원 변호사(국선변호인)와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변희재 대표 측은 재판부의 인정신문 절차와 공판검사의 모두진술 절차가 끝난 후 검찰 측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거듭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검찰 측은 변희재 대표 측이 SK텔레콤의 고소장과 고소인 측 진술조서 등에 대해서 증거능력을 부인하자 SK텔레콤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변 대표 측도 검찰 측 증인과는 별도로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 김성태 마레이컴퍼니 대표이사 등을 추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권성수 재판장은 검찰 측 증인은 물론, 변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들도 모두 법정에 소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권 재판장은 또한 피고인의 의사가 확고한 만큼 일단 국민참여재판을 전제로 이번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날 변희재 대표는 피고인 자격으로 재판부에 이번 재판 쟁점 사안의 가장 결정적인 물적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김한수 전 행정관의 계약서 필적에 대한 공인 감정도 강력히 요청했다. 기존 사설 감정으로 이미 확인된 계약서 필적 일치 문제에 대해 아예 일말의 시비도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권성수 재판장은 변 대표의 공인 필적 감정 요청도 받아들였다. 권 재판장은 일단 다음 공판준비기일에서는 필적 감정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부터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공인 필적 감정 절차가 진행되면 기일에 법원 지정 필적 감정사는 물론, 김한수 전 행정관도 같이 출석해 시필(試筆), 즉 현장 필적 테스트가 이뤄질 수도 있다.
이날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온 후 변희재 대표는 “국민참여재판도 그렇지만 특히 공인 필적 감정 절차가 이뤄지게 돼 고무적”이라면서 “김한수가 설사 도망간대도 비교 대조할 계약서 필적은 이미 충분하고 이번 경우는 심지어 싸인조차 똑같은 경우여서 사실상 계약서 위조부터 먼저 확정짓고 배심원들 앞에 서게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표현했다.
‘최순실 태블릿’ 계약서 위조 재판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11월 28일 오후 2시, 서부지방법원 제304호 법정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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