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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순실 태블릿’ 계약서 위조 재판 첫 공판... 공인 필적 감정하기로 결정

법원 지정 필적 감정사 통해서 태블릿 계약서 김한수 필적 일치 여부 가릴 예정... SK텔레콤 관계자는 물론 김한수, 김성태 등도 모두 증인으로 채택돼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의 SK텔레콤 이동통신 신규계약서가 위조됐는지 여부를 다투는 명예훼손 형사재판에서 문제 계약서에 대한 공인 필적 감정이 결정됐다. 이로써 태블릿 계약서 조작의 진위가 공식화되면 태블릿 조작 진상규명에 있어서도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26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권성수)는 SK텔레콤에 대한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희재 본지 대표이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서울서부지법 2024고합228).  공판기일이 아닌 공판준비기일에는 통상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지만 변희재 대표는 이날 변호인인 김재원 변호사(국선변호인)와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변희재 대표 측은 재판부의 인정신문 절차와 공판검사의 모두진술 절차가 끝난 후 검찰 측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거듭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검찰 측은 변희재 대표 측이 SK텔레콤의 고소장과 고소인 측 진술조서 등에 대해서 증거능력을 부인하자 SK텔레콤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변 대표 측도 검찰 측 증인과는 별도로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 김성태 마레이컴퍼니 대표이사 등을 추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권성수 재판장은 검찰 측 증인은 물론, 변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들도 모두 법정에 소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권 재판장은 또한 피고인의 의사가 확고한 만큼 일단 국민참여재판을 전제로 이번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날 변희재 대표는 피고인 자격으로 재판부에 이번 재판 쟁점 사안의 가장 결정적인 물적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김한수 전 행정관의 계약서 필적에 대한 공인 감정도 강력히 요청했다. 기존 사설 감정으로 이미 확인된 계약서 필적 일치 문제에 대해 아예 일말의 시비도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권성수 재판장은 변 대표의 공인 필적 감정 요청도 받아들였다. 권 재판장은 일단 다음 공판준비기일에서는 필적 감정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부터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공인 필적 감정 절차가 진행되면 기일에 법원 지정 필적 감정사는 물론, 김한수 전 행정관도 같이 출석해 시필(試筆), 즉 현장 필적 테스트가 이뤄질 수도 있다.

이날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온 후 변희재 대표는 “국민참여재판도 그렇지만 특히 공인 필적 감정 절차가 이뤄지게 돼 고무적”이라면서 “김한수가 설사 도망간대도 비교 대조할 계약서 필적은 이미 충분하고 이번 경우는 심지어 싸인조차 똑같은 경우여서 사실상 계약서 위조부터 먼저 확정짓고 배심원들 앞에 서게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표현했다.

‘최순실 태블릿’ 계약서 위조 재판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11월 28일 오후 2시, 서부지방법원 제304호 법정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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