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과거 JTBC 방송사가 공개한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에서 청와대 문건들이 열람됐다는 증거를 확인할 수 없다고 법원에 공식 답변했다.
8년 전 JTBC 방송사는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씨가 태블릿으로 드레스덴 연설문 등 청와대 문건들을 “미리 받아봤다”는 특종보도를 내보내 이로써 사실상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까지 이끌어냈던 바 있다.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의 근간이 된 특종보도가 허위보도였음이 이번에 최종적으로 밝혀지면서 비상계엄 정국에도 메가톤급 파장이 예상된다.
국과수는 지난 10일자로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문광섭) 앞으로 보내온 사실조회 회신을 통해 검찰이 최서원 씨가 ‘열람’했다고 지목한 청와대 문건 파일들은 태블릿에서 그 ‘열람’ 여부를 애초에 확인할 수가 없다고 알려왔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저장’(다운로드) 여부 뿐이라는 것이다. 국과수는 ‘열람’ 여부 및 시간 확인은 한컴뷰어-히스토리로는 가능하지만, ‘최순실 태블릿’의 한컴뷰어-히스토리의 기록은 JTBC 방송사의 태블릿 입수 시점인 2016년 10월 18일 이후의 것밖에 없음도 전해왔다.
JTBC 방송사는 2016년 10월 24일 소위 ‘최순실 태블릿’ 특종보도를 통해 드레스덴 연설문으로 대표되는 청와대 문건들이 민간인에게 유출됐다고 했다. 당시 JTBC 방송사는 “(민간인인 최서원(최순실) 씨가) 박 대통령 연설이 있기 하루 전, 드레스덴 연설문의 사전 원고를 받아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면서 최 씨에 의한 청와대 문건 ‘열람’을 주장했다. JTBC 방송사는 “최 씨가 미리 받아본 원고 곳곳에는 붉은 글씨도 있다”고 하면서 최 씨에 의한 청와대 문건 ‘수정’도 암시했다.
당시 검찰도 JTBC 방송사의 청와대 문건 유출 방송 내용을 그대로 좇아가는 수사결과를 내놨다. 서울중앙지검은 2016년 11월 4일자 ‘태블릿PC 컴퓨터로 청와대 문서가 유출된 경위’(고형곤 검사) 제하 수사보고서를 통해 “최순실이 태블릿PC를 이용하여 정호성으로부터 청와대 문서를 받아본 사실이 확인된다”고 했다. 해당 수사보고서는 “최순실이 태블릿PC를 사용하여 청와대 문건을 열람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고 결론내렸다.
또한 서울중앙지검은 2016년 11월 7일자 수사보고서 ‘드레스덴 연설문의 유출경로 확인’(김용제 검사)을 통해서도 “태블릿PC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분석한 결과, 태블릿PC에서 발견된 2014. 3. 27.자 드레스덴 연설문 파일(_.hwp)은 ... 최순실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했다. 해당 수사보고서는 “최순실이 태블릿PC로 G메일 계정에 접속하여 드레스덴 연설문 파일(_.hwp)을 열어봤다”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이번 국과수의 서울고법 회신 내용은 ‘최순실 태블릿’과 관련 JTBC 방송사 보도 내용과 검찰 수사 내용을 정면으로 뒤집는 내용이다.
국과수는 검찰이 수사보고서에서 최서원이 태블릿으로 열람한 청와대 문건의 사례로 지목한 ‘제32회 국무회의 말씀자료.hwp’과 ‘강원도 업무보고.hwp’를 거론하며, “‘감정물 태블릿PC’의 파일시스템 정보 및 다운로드 기록을 종합하여 지목한 문건 파일의 ‘다운로드’ 여부는 확인가능하나 ‘열람’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면서 “한컴뷰어-히스토리의 정보는 최종 열람 시간만 확인가능하므로 최종 열람 시간 이전 ‘열람’ 여부 및 ‘열람’ 시간 정보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국과수에 따르면 문건 파일의 열람 여부 및 열람 시각은 파일시스템 정보로는 알 수가 없고 한컴뷰어-히스토리 정보로 확인이 가능하며 한컴뷰어-히스토리는 최종 열람 시간만 기록한다. 하지만 국과수 자료상 ‘최순실 태블릿’의 한컴뷰어-히스토리에 박근혜 대통령 재임 기간 사이의 기간인 2013년 1월 16일과 2016년 10월 18일 사이에는 문건 열람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 한컴뷰어-히스토리로 확인되는 문건 열람 기록은 JTBC 방송사의 ‘최순실 태블릿’ 입수 시점으로 전해지는 2016년 10월 18일 오전 8시 16분(GMT 기준) 이후의 것, 곧 전부 JTBC 방송사 및 검찰에 의한 것 뿐이다
태블릿을 통한 청와대 문건 ‘열람’ 사실 자체가 없었다면 청와대 문건 ‘수정’은 가정조차 필요없는 일이 된다. 이번에 국과수는 ‘최순실 태블릿’에 드레스덴 연설문 파일이나 기타 문건 파일에 대한 작성되거나 수정됐다는 증거가 없음도 재확인했다. 국과수는 태블릿에서 청와대 문건 수정이 확인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일찍이 2017년 11월 23일자 서울중앙지법 회신을 통해 태블릿에 문서 작성 및 수정·저장이 가능한 애플리케이션 자체가 없으며 이를 위한 온라인 서비스 접속 이력도 발견되지 않음을 밝힌 바 있다며 이로써 갈음한다고 답변했다.
이번 국과수 사실조회 회신과 관련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는 “태블릿에서 박근혜 정권 기간 청와대 문건을 열람하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기록은 모조리 인멸하고 파일들의 다운로드 시각을 열람 시각으로 조작수사를 벌인 것이 바로 윤석열 사단의 고형곤 수원고검 차장검사와 김용제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장검사”라면서 “이들을 조만간 공수처에 증거인멸죄 등으로 고발하고 더불어민주당 등과 협의해 검사 탄핵 명단에 이 두 검사를 검사 탄핵 명단에 추가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