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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근혜-최서원, 드레스덴 연설문 문제 누명 벗어... “열람·수정 없었다” 국과수 자료로 최종 확인

“드레스덴 연설문 열람·수정 없었다” ‘최순실 태블릿’ 관련 공무상 비밀누설죄 법원 재심은 물론, 대통령 파면 결정 관련 헌재 재심까지 길 열려 ... 태블릿 명예훼손 항소심 형사재판서 결국 진실 밝혀지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결정적 사유가 된 드레스덴 연설문 유출 사실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자료를 통해 결국 허위임이 드러났다. 박 전 대통령의 관련 공무상 비밀누설죄 법원 유죄 판결은 물론, 헌법재판소 대통령직 파면 결정에 대해서 재심의 길이 확실하게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미디어워치 측은 피고인 자격으로 태블릿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최순실 태블릿’ 관련 국과수 감정 자료(2017년 11월 21일자)를 조목조목 인용해 JTBC 방송사 측과 검찰 측이 주장해온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이 태블릿을 통해 드레스덴 연설문을 열람 및 수정했다고 한 사실은 전부 허위였음을 밝혀냈다고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핵심 사유는 드레스덴 연설문 유출 문제

JTBC 방송사의 태블릿 관련 ‘국정농단’ 특종보도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특종보도는 2014년 3월에 있었던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독일 드레스덴 연설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구상’과 관련한 것이었다. JTBC 방송사는 최서원이 대통령의 연설 전날 극비사항인 연설문을 태블릿을 통해 열람했음은 물론 그 수정에까지 관여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이런 JTBC 방송사의 ‘최순실 태블릿’ 보도를 기정사실화하고 수사·기소를 했음은 물론, 법원도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공무상 비밀누설죄 유죄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도 대통령 파면의 첫번째 사유로 연설문 유출 문제를 제시했다. 대통령 연설문은 국가 외교 안보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문건인데, 민간인에게 이를 사전 유출하고 국정 개입을 허용한 것 자체로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 결론내린 것이다.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련 판단은 결국 최서원이 ‘최순실 태블릿’을 통해 드레스덴 연설문을 열람하고 수정한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에 그 정당성이 달려있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이 허위로 밝혀진다면 당연히 박 전 대통령 측으로선 재심의 명분을 갖출 수밖에 없게 된다.

미디어워치 측은 드레스덴 연설문 유출 관련 최신 취재 사항을 담은 태블릿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부 제출 의견서를 통해 “최서원이 이 사건 태블릿을 통해 드레스덴 연설문을 열람하고 수정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명백히 허위”라고 단언했다.




국과수 감정 자료로 반증이 되고 있는 드레스덴 연설문 유출 문제

의견서에서 미디어워치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미디어워치 측에 대한 공소사실인 ‘‘최순실 태블릿’으로 최서원이 ‘드레스덴 연설문 파일’을 받아보았다‘, ’드레스덴 연설문 파일’은 정호성 진술 등에 따라 최서원이 실제 열람하였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라는 내용은, 가령 검찰이 최서원이 이 사건 태블릿으로 ‘드레스덴 연설문 파일’을 열람하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같은 것을 확보하여 증명해낸 확고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계속해서 미디어워치 측은 ”검찰이 ‘‘최순실 태블릿’으로 최서원이 ‘드레스덴 연설문 파일’을 받아보았다‘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최서원이 당시 ’최순실 태블릿‘을 사용했다는 전제를 깔고서 하고 있는 검찰 측의 ‘추론’에 불과“하다면서, “이 경우 최서원은 ‘최순실 태블릿’으로 ‘드레스덴 연설문 파일’을 열람하지 않았다는 ‘반대 추론’도 가능하며 ‘반대 추론’이 더 합리적이라면 기존 검찰 측 ‘추론’은 기각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워치 측이 최서원의 드레스덴 연설문 열람·수정을 부정하며 제시한 근거는 과거 최서원 관련 재판(서울중앙지법 2016고합 1202)에서 재판부에 회신된 2017년 11월 21일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회보서(심규선 연구관 작성)다.



JTBC와 검찰, ‘드레스덴 연설문 파일’ 다운로드 기록을 열람 기록으로 조작

이 국과수 감정서에 따르면, ‘최순실 태블릿’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 전날에 ‘드레스덴 연설문 파일’이 다운로드된 기록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다운로드 기록이 아니라 검찰의 공소 사실인 이 파일에 대한 최서원의 ‘열람’ 기록이 태블릿에 있는지 여부다. 국과수 감정 자료 확인 결과, 이 ‘열람’은 최서원이 아니라 전부 JTBC 방송사 측과 검찰 측에 의해서만 이뤄졌다. 증거훼손 내지는 증거조작이 발생했던 것.

미디어워치 측은 “확실한 것은, 불상의 ‘최순실 태블릿 사용자’가 ‘드레스덴 연설문 파일’이 첨부된 이메일을 수신을 하고, 또한 ‘드레스덴 연설문 파일’을 다운로드를 한 사실까지는 국과수가 공식적으로 확인해줬지만, ‘최서원’은 말할 것도 없고 불상의 ‘최순실 태블릿 사용자’가 ‘드레스덴 연설문 파알’을 열람을 했다는 사실은 국과수도 공식적으로 확인해준 바가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과수가 확인해준 적이 없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JTBC 방송사 측과 검찰 측은 국과수와는 전혀 다른 사실의 보도와 기소를 했다. 불상의 ‘최순실 태블릿 사용자’의 ‘드레스덴 연설문 파일’ 다운로드 사실을, 아예 ‘최서원’의 ‘드레스덴 연설문 파일’ 열람 사실로 변경·대치해서 보도와 기소를 감행했던 것이다. 미디어워치 측은 이는 조작보도, 조작기소로 볼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최순실 태블릿 사용자’는 ‘드레스덴 연설문 파일’ 수정에 관여도 안해

최서원에 의한 ‘드레스덴 연설문 파일’ 수정 문제는, 열람 문제와는 달리 검찰의 미디어워치에 대한 공소 사실에 들어가 있지도 않다. 연설문 수정 여부에 대해서는 근거가 더 없다는 것을 검찰도 자인하고 있는 것.

국과수 감정 자료에 따르면 ‘최순실 태블릿’에는 애초 문서 수정 프로그램이 있지도 않다. 또한 온라인상 프로그램으로 문서 수정 작업을 한 흔적도 역시 찾아지지 않았다.

‘드레스덴 연설문 파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선, 또는 비선 조직 계보의 사람들이 게시판처럼 활용하는 공유계정(kimpa2014@gmail.com)에 올라왔던 것이다. 국과수가 제공한 관련 공유계정 이메일 내역 자료에 따르면, ‘드레스덴 연설문 파일’은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 전날에 올라와 2시간여 동안 관련 이메일이 송수신 되면서 이 공유계정에서 연설문 수정을 주도하는 이에 의해 여러 차례 수정이 이뤄졌다.

문제는, ‘최순실 태블릿’ 기기에는 변경된 내용이 담긴 ‘드레스덴 연설문 수정본 파일’의 열람 기록은커녕 다운로드 기록조차 없다는 것이다. 불상의 ‘최순실 태블릿 사용자’는 공유계정에 올라온 ‘드레스덴 연설문 수정본 파일’이 어떠한 내용으로 수정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 국과수 감정 자료에 따른 미디어워치 측의 결론이다.

미디어워치 측은 이 불상의 ‘최순실 태블릿 사용자’는 개통자인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일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김한수 전 행정관은 청와대 직원으로서 2014년 3월 27~28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방문에 동행자일 수 있고, 또 청와대에서 홍보를 담당하였기에 공유계정(kimpa2014@gmail.com)의 참여자로서 자격도 있으며, 그러면서도 홍보담당자이기에 연설문 작성과는 업무 관련성이 없는 이이기 때문이라는 것.




드레스덴 연설문 기록은 ‘최순실 태블릿 사용자’가 김한수임을 암시

미디어워치 측은 최서원이 ‘드레스덴 연설문 파일’ 수정에 관여했다는 것은 (1) ‘최서원’과 (2) ‘최순실 태블릿 사용자’, 그리고 (3) ‘공유계정(kimpa2014@gmail.com)에서 드레스덴 연설문 수정을 주동하고 있는 참여자’가 동일인이라는 전제라며, (1)=(2)는 별론으로 하고, (2)=(3)도 역시 증명되지 못한 허위라고 단언했다. 

계속해서 미디어워치 측은 (1)=(2)가 허위라는 것도, L자 잠금패턴 최초 설정 시점 문제, 이 사건 태블릿 이동통신사 계약서 문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근거로서 이미 확인되었다고도 전했다.

미디어워치 측은 “기존 국과수 감정 자료를 통하여 새롭게 밝혀진 ‘최순실 태블릿’의 드레스덴 연설문 파일 문제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법원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무상 비밀누설죄 유죄 판결 문제는 물론,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 결정 문제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의 재심 사유가 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 “피고인 측인 미디어워치 측의 명백한 무죄 사유가 됨은 물론이다”고 결론내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관련 재심 사유 확실히 열려

미디어워치 측은 “피고인 측이 재판부에 시정 기회를 드린다는 말씀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이런 중차대한 경우에는 일리가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표현했다. 그러면서 증거조사 재개는 물론, 2017년 11월 21일자 국과수 감정서를 작성한 심규선 연구관에 대한 증인채택을 거듭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태블릿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8월 22일 오후 3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422호 법정에서 한 차례 연기된 13차 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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