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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페더럴리스트 “출생시민권은 수정헌법 제14조와도 충돌”

“불법체류자 자녀들은 미국에 전적으로 충성하지 않으므로 시민권 자격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서명한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지난 23일(현지시간) 시애틀 연방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이날 존 코에너 판사는 “이 행정명령은 명백히 위헌적”이라며 그 효력을 14일간 차단한다고 밝혔고, 이 행정명령의 시행을 추가로 막을지에 대한 심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취임 직후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이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에 부합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자유우파 매체인 ‘페더럴리스트(The Federalist)’는 지난 24일(현지시간) 편집위원인 존 대니얼 데이비슨(John Daniel Davidson)의 칼럼 “출생시민권은 미국을 파괴하는 끔찍한 사기(Birthright Citizenship Is A Pernicious Lie That’s Destroying America)”을 게재했다.



칼럼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국가에 대한 ‘큰 봉사(great service)’라고 규정하고, 비록 시애틀 연방 법원에서 이 행정명령을 일시적으로 차단하기는 했지만 이러한 논란으로 인해 대법원은 심층적인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칼럼은 “우리는 미국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미국 시민이 되고, 수정헌법 제14조가 이 정책을 의무화한다는 엉뚱한 주장을 의심 없이 받아들여 왔다”며 “수정헌법 제14조에 따라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미국에서 출생하고 미국의 관할권에 속해야 하는데, 이는 미국에만 전적으로 충성을 바쳐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칼럼은 “결국 불법 이민자의 자녀나 일시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이민자의 자녀는 미국 시민이 아니라는 의미”라며 “실제로 대법원은 불법 이민자의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시민권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시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칼럼은 그간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이 외국인 혐오자나 인종 차별주의자로 낙인찍힐 것을 우려해서 이런 논의를 피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법을 준수하고 세금을 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미국은 공통의 언어와 역사, 특정한 생활 방식과 관습을 가진 국가”라고 주장했다.

칼럼은 “단순히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미국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이 미국인이 되려면 우리의 문화, 언어, 생활 방식을 철저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조국에서 후손에게 이러한 모든 습관과 관습을 물려주겠다는 결심으로 미국에 완전하게 충성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칼럼은 “이민의 유일한 합법적인 목적은 새로운 미국인을 창출하는 것이므로 우리의 이민 제도는 미국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수정되어야 한다”며 “기업, 특히 다국적 기업은 이에 대해 어떠한 발언권도 가져서는 안 되며, 영주권자나 이민자들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칼럼은 미국의 고유한 특성을 어떻게 보존하고 삶의 방식을 영속시키고 미국인의 생명과 자유, 행복 추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민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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