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제2의 최순실 태블릿’ 조작수사 문제와 관련한 손해배상소송 재판에서 원고 측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의 신청에 따라 태블릿 관련 특검의 최초 포렌식 감정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라는 문서제출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역시 원고 측 변희재 대표의 신청에 따라 ‘제2의 최순실 태블릿’을 특검에서 보관하고 있을 당시 태블릿에 찍혔던 의문의 남성의 신원에 대해서도 피고 측인 윤석열, 한동훈 등 특검 수사 제4팀 검사들에게 석명을 하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104단독 재판부(재판장 이회기 부장판사)는 변희재 대표가 지난 11일 제출한 문서제출명령신청, 구석명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변희재 대표는 재판부에 제출한 구석명신청서를 통해 “2017년 1월 25일 12시 58분 불법적으로 태블릿을 켜다 찍힌 한 남성의 사진이 발견됐다”며 “윤석열 측에게 태블릿 사진 속 인물의 신원을 확인해달라는 석명을 내려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변 대표는 해당 사진과 관련, “피고 전원(윤석열, 한동훈 등 특검 수사 제4팀 검사들)에게 사실 확인 요청서를 보낸 바 있으나 이들은 무려 3년째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며 ”피고들 중 태블릿 조작 수사에 개입하지 않은 인물이라면, ‘이 사건 태블릿’ 사진 속 남성의 신원을 밝히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법원은 앞서 변희재 대표가 신청한 ‘제2의 최순실 태블릿’에 대한 특검의 최초 포렌식 감정 자료에 대해서도 이번에 검찰 측에 문서제출명령을 내리면서 “문서소지인(검찰)은 이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문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라”고도 결정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변 대표는 제출되는 최초 포렌식 감정 자료 등을 토대로 L자 잠금패턴과 관련 장시호의 모해위증 및 모해증거인멸 여부, 관련 특검의 사주 여부 등 사실관계를 가릴 계획이다.
앞서 변 대표는 “장시호로부터 태블릿을 입수했던 초기의 포렌식 기록과 사본화 파일에는 윤석열과 한동훈이 없애버린 각종 문서, 사진, 문자, 텔레그램 등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어 이들의 조작을 바로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