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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측, ‘유상임, SKT 범죄 발표하라’는 변희재에 “장관실로 내용 전달해”

변희재 “불법적으로 고객정보 조작했는지 여부 직접 확인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측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유상임 장관에게 “SKT 계약서 위조 범죄 확정 발표하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낸 것과 관련, “해당 서신을 장관실로 내용을 전달했음을 안내드린다”고 20일 전했다.

앞서 지난 16일 변 대표는 “SKT는 그간 상습적으로 고객서버에 불법적으로 접근, 계약서 등 개인정보를 위조하여 재판에 제출하는 등, 정치적 공작을 펴느라 보안체계가 허물어졌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낸 바 있다.


해당 의견서에서 변희재 대표는 “SKT는 2016년 박근혜 탄핵 사건 당시, JTBC가 보도한 태블릿의 실사용자를 김한수가 아닌 최서원으로 조작하기 위해, 김한수와 검찰이 조작한 위조된 계약서를 자사의 고객서버에 불법으로 입력한 뒤, 박근혜, 재판과 본인의 재판에 제출했다”며 “결국 본인이 SKT의 계약서가 조작된 점을 잡아낸 뒤, 2022년 1월에 본인의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2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자 곧바로 그룹 총수 최태원이 SKT의 회장 자리에 취임하더니, 자신들을 변호하기 위해 ‘윤석X' 명의의 샘플계약서를 재판에 제출하였으나 그 샘플계약서조차 김한수와 공모, 김한수의 필적으로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를 통해 SKT에 대체 왜 '윤석x'라는 이름의 계약서가 JTBC 태블릿 실사용자이자 조작주범 김한수의 필적으로 작성되었냐는 석명만 요청하면 해당 사건의 진실은 밝혀지게 될 것이고,  그럼 SKT의 최태원 회장과 유영상 대표는 무고죄 및 모해증거위조죄로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윤석X의 경우 SKT에 믿고 맡긴 개인정보가 도용, 조작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이기도 하여 윤석X를 재판에 증인신청을 했고, 결국 윤석X는 개인정보 도용 위조 등의 혐의로 SKT에 법적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덧붙여 “이미 재판이 재개된 이상 한두달안에 결국 SKT는 유영상 대표이사부터 계약서 위조 건을 자백할 수밖에 없어, 본인은 2500만명의 피해자들을 규합해 SKT는 물론 SKT의 고객정보 조작 범죄를 은폐해준 판사와 검사, 경찰을 상대로 수조원대 손배소송에 들어갈 것”이라며 ”그 전에 주무부처에, SKT가 고객서버에 불법적으로 접근 고객정보를 조작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해서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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