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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SKT 계약서 위조·개인정보법 등 위반 답변, 변희재 "남대문서는 즉각 수사하라"

최태원, 유영상, 박정호 등 SKT 최고위층, 모해증거인멸 외 개인정보보호법으로도 처벌 가능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고객의 계약서를 위조한 SKT 측의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제 59조와 형법 제 231조(사문서위조 등)를 위반했다고 변희재 대표 측에 통보해왔다. 

변 대표는 지난 4월 30일 한국인터넷진흥원 측에 “SK텔레콤은 두 차례에 걸쳐, 위조된 계약서를 고객서버에 불법으로 입력한 뒤 이를 재판에 제출하는 대범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본인 사건 이외에도 수시로,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조작하여 입력하는 일을 상습적으로 해왔다는 것입니다”라며 “본인은 KISA에, SK텔레콤이 위조하여 재판에 제출한 태블릿 신규계약서와 청소년 샘플계약서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고객서버에 불법으로 입력되었는지 조사, 확인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라고 신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다음과 같은 상세 답변서를 보내왔다.

<귀하께서 신고하신 ‘피신고업체의 위조 문서 작성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는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허용된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는 행위 등에 대해 형사처벌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따라서, 피신고업체가 신규계약서를 임의로 변경·위조한 정황이 있는 경우, 이는 위 법 조항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관련 사실에 대해 수사기관에 형사 고소 또는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등)는 타인을 위조·변조하여 문서를 작성하거나 행사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허위 문서가 작성되어 제3자에게 제공되거나 명예 또는 권리에 영향을 미친 경우 형법상 사문서위조죄 또는 허위작성죄 등 위반 소지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경찰청 또는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고소하실 수 있으며, 행위자와의 관계, 목적, 위조 경위 등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위반이 명확해진 만큼 변 대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의견서를 남대문경찰서에 보냈다. 변 대표는 지난 5월 20일 계약서 위조와 관련해서 최태원, 유영상, 박정호 등 SKT 최고위층을 모해증거인멸 행위 등으로 고소했다. 이번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답변으로, 개인정보보호법과 사문서위조 행위 범죄가 추가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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