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와 함께 박근혜 탄핵무효 운동을 해왔던 장달영 변호사가 SKT 응징에 나섰다.
장변호사는 블로그를 통해 SKT 고객 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규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집단 분쟁조정신청을 준비 중이다.
변희재 대표는 장달영 변호사 측과 SKT계약서 위조 범죄 관련 자료를 공유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와 법정에서 긴밀히 공동 대응을 하기로 했다.
변 대표 측은 민생경제연구소의 이제일 변호사와 따로 신청인 100명을 모아, 집단 분쟁조정신청을 준비 중이다.
변대표 측과 장달영 변호사는 SKT가 상습적으로 고객서버에 접근 고객정보를 조작하고, 조작된 정보를 불법적으로 고객서버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보안시스템이 무너졌다는 주장을 할 계획이다.
이미 변대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SKT의 계약서 위조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전달받았다.
실제 SKT 측은 왜 윤석X 명의의 계약서가 김한수 필적으로 작성되었는지, 적발된 2022년 3월부터, 아무런 해명도 못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는 SKT의 판사 출신 정재헌 공동대표의 입김인지, SKT의 계약서 위조가 확정되었음에도 무려 3년간 재판을 미뤄버렸다. 그러다 2700만명의 고객 피해가 발생하니 6월 27일 3년 만에 공판을 재개한다.
변 대표 측과 장달영 변호사가 개인정보보호위에서 사실조사를 통해 SKT 계약서 위조를 확정 받으면, 최태원, 유영상, 정재헌 등 SKT 고위층 전원 구속에, 2700만명의 피해자 민사소송에서 SKT 측 패소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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