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에게 공문으로 발송한 전문입니다. |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께.
지난주 JTBC 전진배 대표이사에게도 귀사가 보도한 '최서원의 태블릿'이 검찰 등에서 완전히 조작되었다는 점이 다 확인되었다는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진배 대표는 본인 스스로 JTBC 태블릿 보도를 주도해서 그런지 아무런 답변도 없어, 그룹 회장께 직접 공문을 보냅니다.
본인과 미디어워치는 9년간 진실투쟁을 해오면서 결국 최근 3가지 결정적 조작 근거들을 확보, 각종 법원 및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JTBC가 시작부터 검찰, 김한수 등과 야합, 유착하지 않았다면 JTBC 보도 시점에서는 알 수가 없었던 내용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JTBC가 김한수, 검찰 등과 유착해 고의적으로 박근혜라는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을 쫓아내려고 조작보도를 작심하지 않았다면,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결정적 조작들에 대해 JTBC가 후속 및 정정보도를 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JTBC 보도를 주도했다는 전진배 대표이사는 계속 침묵 중이라 저로서는 검찰과의 유착을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태블릿 조작의 주범 김한수와 귀하의 장남 홍정도 간의 친분 관계를 고려하면 더 그렇습니다.
고로 본인은 홍석현 회장 귀하의 판단과 행동에 따라 JTBC의 죄과를 따져, 각종 사법적 조치들을 취해나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김한수와 검찰 특수본 및 SKT까지 공모, 이들은 김한수가 태블릿 요금을 개인 납부했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태블릿 신규계약서를 위조했습니다.
이 당시 담당 수사관은 김용제 검사입니다. 이 사안은 수차례 필적 감정 뿐 아니라, 최근 서부지법에서 계약서 원 작성자 김성태가 “계약서 작성현장에 김한수는 없었다”고 증언하면서, 사후 위조가 확정되었습니다. 계약서 작성 현장에 없던 김한수의 필적과 사인으로 신규계약서 1쪽과 3쪽이 작성되었으니, 사후 위조 말고 다른 답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해당 사건은 본인이 SKT, 김한수, 김용제 등 검사들에 대해 제기한 민사소송, 그리고 남대문경찰서에서 저들의 모든 계약서 위조 범죄가 확정되어 공표될 것입니다.
둘째, 2016년 11월 11일 당시 검찰 특수본의 김도형 수사관이 작성한 정호성의 G메일 포렌식 분석 결과, 최서원이 태블릿을 사용하지 않은 결정적 증거를 발견하고도 이영렬, 노승권 등 검찰 수뇌부에서 이를 은폐했습니다.
검찰은 최서원이 자신의 데스크탑 컴퓨터로 공용 메일을 발송한 뒤 정호성에게 “보세요”라는 문자를 보내기 30여 초 전에 태블릿 사용자가 이미 해당 메일을 읽은 기록 10여 건을 은폐했습니다.
해당 태블릿 사용자가 최서원이라면, 최서원이 자신의 데스크톱 컴퓨터로 메일을 보내놓고 재빨리 태블릿을 켜고서 자신이 보낸 이메일을 읽어버린 뒤 정호성에게 “보세요”라는 문자를 보내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10차례 이상 반복했다는 말이 됩니다. 참고로 구글 메일은 해당 이메일을 먼저 읽어버리면 새 메일 알림이 사라집니다. 최서원이 정호성에게 데스크톱으로 이메일을 보내 놓고 “보세요”라는 문자까지 보내면서 태블릿을 꺼내 자신이 먼저 읽어버려 새 메일 알림 표시를 없애버린다는 것은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행태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당시 검찰 특수본과 본인을 구속 기소한 홍성준 검사가 최서원의 사례는 빼버리고 정호성이 이메일을 보낸 뒤 최서원에게 “보냈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낸 후에 태블릿 사용자가 30여 초 뒤에 이메일을 읽었다는 사례 하나로 ‘태블릿을 최서원이 사용했다’고 단정한 것입니다.
홍성준 검사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1심 재판 결심까지 이 사례를 수십 번 반복하며 본인에게 “태블릿 사용자가 최서원 것이라 인정하라”고 협박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당시 본인은 “G메일을 공용메일로 사용했기 때문에 정호성을 포함해 태블릿 사용자 그 누구라도 최서원이 보낸 이메일을 읽어볼 수 있다. 단지 문자를 보내면서 30여 초 전후로 태블릿 사용자가 관련 이메일을 읽었다 해서 어떻게 그게 최서원이 사용한 증거가 되느냐”고 반박했었습니다.
한마디로 검찰 특수본과 홍성준은 김도형 수사관의 보고서 내용 중 최서원이 태블릿을 사용하지 않은 결정적 증거들은 은폐하고 개중 별 증거 가치가 없는 것을 내놓아, 태블릿을 최서원이 사용했다 단정하고, 이를 밝히려는 언론인을 구속, 협박해온 것입니다.
본인은 이영렬, 노승권, 홍성준 등에 즉각 자백을 촉구했고, 만약 이들이 전진배처럼 침묵으로 버틴다면 공수처 등 각종 수사기관에 이들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모해증거인멸 등으로 고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고서 작성자 김도형 수사관은 재판에 증인으로 신청, 자백을 받아낼 것입니다.
셋째, JTBC가 보도한 태블릿이 조작혐의에 휘말리자 이를 무마하고자 윤석열과 한동훈의 특검제4팀이 꺼내든 제2의 태블릿도 전면 조작이 모두 확인되었습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의 특검 제4팀은 장시호로부터 제출받았다는 태블릿의 전화번호 끝번호가 최서원 측의 회계비서 안 모 씨의 전화번호와 같은 9233이라는 점, 안 모 씨 개인만이 사용해온 'hohojoung@naver.com' 메일 사용 기록이 태블릿에 남아있다는 점, 해당 태블릿만 안 모 씨 개인이 비용을 지급했다는 점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 증거들만 봐도 상식적으로 해당 태블릿은 최서원 것이 아니라 안 모 비서의 것이 확실한 겁니다.
문제는 특검 제4팀이 해당 태블릿 관련 안모 씨와 최서원에게 아무 것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결정적 증거인 전화번호 끝자리가 같다는 점은 수사 발표 때 은폐했고, hohojoung@naver.com 메일도 안 모 씨에게 아무런 확인 없이 최서원이 사용했다고 발표하는 식이었습니다.
심지어 안 모 비서와 최서원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 둘이 2012년 10월 12일 아진무선에 가서 태블릿을 함께 개통했다고 질러버립니다. 당연히 안 모 비서는 그런 적이 없고, 심지어 최서원이 태블릿을 갖고 있는 것조차 본 적이 없다는 자술서를 써주기도 했습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의 특검 제4팀은 이 과정에서, 애초에 설정되어 있던 안 모 비서의 지문인식 잠금 장치를 삭제해버리고, L자 비밀패턴을 조작해서 쳐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압수하지도 못한 최서원의 스마트폰을 압수했다는 거짓 발표를 통해, 최서원의 태블릿과 스마트폰 모두 L자 비밀패턴이 설정되어 있다며 국민들에 사기를 친 것입니다.
이어 그들은 이 모든 조작 증거를 인멸하려고 서현주 전 대검 수사관에게 지시,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최서원이 해당 태블릿에 대한 반환소송을 제기했을 때 결국 서울중앙지법은 “태블릿 관련 장시호의 발언은 모두 거짓이거나 믿기 어렵다”며 최서원에 승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해당 사건은 조작 실무를 주도한 서현주의 거주지인 광주광역경찰청에서 수사 중이고, 조만간 한동훈은 체포, 구속될 것입니다.
물론 JTBC 태블릿 사건은 이미 5년 전 김한수와 검찰이 요금납부 내역을 은폐한 게 적발되면서, 사실상 진위 관계는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JTBC 측이나 SKT 측이 더러운 수작을 벌였는지, 담당 판사들과 검사들이 범죄를 덮는데 급급해, 지금까지 지체된 것입니다.
아마 태블릿 조작이 공식화되면 JTBC와 SKT를 넘어, 판사, 검사 각각 30여명 이상 처벌해야 할 근대 국가 이래 최악의 사법 스캔들로 폭발하게 될 것입니다. 이조차도 또 다시 SKT 측의 더러운 돈으로 판사와 검사들을 추가로 매수하겠다고 한다면 한번 해보십시오. SK그룹과 중앙일보그룹 전체를 판돈으로 다 걸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위험한 도박보다는, 사건의 시점 상 JTBC가 보도할 시점에는 알 수 없었던 조작범죄들이니, 차분하게 중앙일보 및 JTBC 데스크와 상의해서 진실에 입각한 추가, 정정보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JTBC가 보도한 태블릿이 최서원 것이 아니라는 점은 확인되었습니다. 최서원은 아직까지도 9년째 투옥되어 있습니다. 최소한의 언론의 윤리와 지성이 남아 있다면, 즉각적인 추가 및 정정보도를 해줄 것을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