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한동훈, 정민영, 김영철, 박주성 등의 박근혜 국정농단수사를 위한 특검제4팀을 대상으로 변희재 대표가 1억원대 손배소송을 제기한 사건의 장시호, 안모비서 등의 증인심문 공판이 싱겁게 끝났다.
안모비서는 2022년도에 이어, 두 번째로 “2015년 10월 12일 아진무선에서 개통한 태블릿을 최원장에 준 바도 없고, 최원장이 태블릿을 쓴 바도 없다”, “특검 수사 당시 3차례 소환되어 같은 진술을 했으나, 특검은 전혀 상반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
당시 특검은 안비서와 최서원씨가 아진무선을 함께 방문, 개통한 태블릿을 최서원이 사용했다고 발표했다. 안비서의 사실확인서대로라면 특검은 “태블릿은 최서원의 것이 아니다”라는 결정적 증인의 진술을 받아놓곤, 이를 불법으로 폐기한 뒤 거짓발표를 했다는 것이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재판장 이회기)에서 열린 공판에서, 특검의 피고 측 변호사들은 아무런 항변도 하지 않았다.
증인으로 채택된 안모비서가, 출석 대신, 원고 변희재 대표를 통해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면, 반박하기 위해, 즉각 안모비서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게 정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5명 측 변호사들은 그조차 요구하지 않았다.
반면 변희재 대표는 2017년 1월 5일 포렌식 조사 여부 관련 이규철 전 특검 대변인에게 서면질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변대표는 “1월 5일자 포렌식을 했다고 특검이 발표했는데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그런 바 없다고 회신서를 보냈으니, 피고인 측에 반박을 하라는 석명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답변서를 내지 않고 있어, 직접 브리핑을 한 이규철 대변인에게 확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2월 11일을 변론 종결일로 잡고, 더 추가로 제출할 증거나 의견서를 요구했다. 변희재 대표 측은 “특검은 당사자인 최서원에 대해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기에 최서원의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피고측은 역시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변희재 대표 측은 “자신들의 모해증거인멸 범죄를 입증하는 결정적 사실확인서가 제출되었는데 반박도 않고, 증인신청도 안 할 바에야, 차라리 자백을 하는게 낫지 않냐”, “컴맹 윤석열, 조작의 개입 정도 미약한 법무법인 덕수의 정민영 변호사 등에 자백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