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이승훈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국회의원 총선 공천 청탁 대가로 고가 미술품을 전달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법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에 집행유예로 판단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 전 검사는 이날 집행유예 선고에 따라 석방됐다.
앞서 김 전 검사는 지난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건네며 공직 인사와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다. 그는 국민의힘 공천에서는 탈락했으나 국가정보원 법률특보로 임명된 바 있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이우환 화백의 작품을 구매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관련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림 구매 직후 김건희에게 직·간접적 방법으로 그림 전달을 교부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 주장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배제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문제의 그림 구매대금을 김 여사의 친오빠인 김진우 씨가 부담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김 전 검사가 김진우 씨에게 돈을 받은 장소 등을 번복해 진술 신빙성이 의심되는 사정이 있더라도, 김진우 씨가 실제 구매 비용 부담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재산 신고 의무가 있는 김 전 검사에게 제3자 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구매대금 1억 4000만 원을 현금으로 마련할 여력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김진우는) 상시 많은 현금을 보유 관리한 인정되는 점을 비춰보면 그가 이 사건 그림 현금 마련할 여력 있는 상태였던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 증거 없는 이 사건에서 특검은 피고인이 이 사건 그림을 직접 구매했고 김건희에게 제공했다는 사실 증명에 실패했다”며 “김건희에게 제공된 점에 대한 특검 증명 실패 경우에 해당하므로 직무관련성, 그림 진품 여부 무관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지난 22대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2023년 12월경, 선거운동에 사용할 차량 리스비와 보험료 등 약 4139만 원을 사업가 김 아무개 씨에게 대납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검사는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해 빌린 것이며 이후 출판기념회 날 상당 부분을 상환했다”고 해명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명확한 반환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제3자가 선거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 사후에 돈을 돌려줬더라도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14년간 검사로 재직한 법률 전문가로, 자기 행위의 법적 의미에 관해 누구보다 잘 인식할 수 있는 입장이었음에도 제삼자에게 적극적으로 기부 선납을 요청했고, 수사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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