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한길 “외신 인용했을 뿐, 구속 사유 없어”... ‘李 대통령·이준석 명예훼손’ 영장심사 출석

李 대통령·이준석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전한길 “출국금지 상태…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다” 혐의 전면 부인
경찰, 관련 영상 6개로 3260만 원 수익 판단… 검찰 “반복 유포·사안 중대”
김진만 부장판사 영장심사 진행… 구속 여부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전 씨는 자신이 “외신 보도를 재인용했을 뿐”이라며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강조했다.

 

 

전 씨는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자신은 구속될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체류 뒤 귀국한 상태로 현재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려져 있어 도주 우려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 씨는 “출국 금지 조치까지 내려져 있는데 제가 또 얼굴도 이렇게 전 국민에게 다 알려졌는데 어디를 도망가느냐”는 취지로 말하며 수사기관이 제기한 도주 우려를 반박했다.


또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며 자신이 받고 있는 피의자 혐의 내용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모두 공개돼 있어 숨길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한길 “정치보복” 주장… 외신 재인용·수익 동기 의혹 반박


특히 이번 수사에 대해 “정치적 보복으로 고소·고발해놓은 것”이라는 입장도 내놨다.
 

경찰은 전 씨가 이 대통령과 이 대표 관련 영상 6개를 통해 326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당국은 이를 토대로 전 씨의 범행 목적 가운데 유튜브 수익 동기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유튜브 수익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수사기관 판단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전한길 뉴스’에서 연간 3억 정도 수익이 나온다”며 “6일 동안 벌면 3000만 원 정도 된다”며 “이준석하고 이재명을 보도함으로 인해 수익을 얻기 위해서 제가 그걸 보도했다는 건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 씨는 자신이 해당 사안을 처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제가 최초 보도가 아니다”며 “이미 미국 언론에서도 그렇고 보도된 것을 재인용 보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전한길 뉴스’의 발행인이자 기자”라며 “당연히 그것은 의혹 보도를 한 것이지, 범죄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과 관련해 비자금 의혹과 혼외자 의혹 등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당국은 전 씨가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으로 조성한 1조원대 비자금을 싱가포르에 숨겨뒀다거나,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사이에 혼외자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대표와 관련해서는 하버드대 경제학 복수전공이 거짓이라는 취지의 ‘학력 위조설’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천서를 받아 하버드대에 합격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 씨 측은 이 같은 내용이 의혹 제기 차원의 보도였을 뿐 허위사실 유포 목적의 범죄는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수사기관은 반복적 유포와 파급력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보고 있다.

 

전한길 “조국은 불구속 상태서 재판” 형평성 제기 vs 검찰 “가짜뉴스 반복 양산”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지난 13일 전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다음 날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혐의가 소명되고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며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전 씨는 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법이 형평성에 맞게 적용돼야 하는데 조국 같은 경우는 입시 비리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는 구속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를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한편, 이날 법원 앞에는 전 씨 지지자들이 모여 “전한길 파이팅” 등을 외치며 응원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반면 일부는 전 씨를 향해 “이란에 가라”고 외치는 등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전 씨는 이른바 ‘울산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과 관련해서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추가 고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