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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기 위한 한미 양국 정부의 최종 담판 전략이 윤곽을 드러냈다.

30일 축배를 들게 될까  (사진은 지난 9일 서울서 열렸던 8차협상 환영리셉션 장면)


결국 한미 FTA 성사 여부는 최대 10개의 핵심 쟁점을 '빅딜'을 통해 일괄 타결할 방안을 찾는데 있으며 '빅딜'은 내주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열리는 통상장관급 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 "이젠 진짜 주고받기"

미국 워싱턴D.C에서 고위급 회의를 진행중인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는 20일(현지시각) "이제 나올 것은 다 나왔으니까 주고받기를 진짜로 하게 된다"고 밝혀 내주 통상장관급 회의에서 '빅딜'이 이뤄질 것임을 예고했다.

현재 빅딜 대상으로 거론되는 핵심 쟁점은 쌀과 쇠고기, 오렌지, 낙농품 등 민감 농산물과 자동차, 방송.시청각, 금융분야 일시세이프가드, 저작권 보호기간, 투자자-국가간 소송제(ISD), 무역구제, 개성공단, 섬유 등이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 바티아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이들 핵심 쟁점을 놓고 상호 이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패키지'를 만들어내야 한다.

빅딜 방식은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는 직접적인 '주고받기' 방식보다는 핵심 쟁점을 하나의 묶음으로 엮어 상호 이익의 균형을 취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협상을 통해 "이 것을 주면 저 것을 주겠구나" 하고 서로의 의중을 충분히 아는 단계에 도달했다는게 김 대표의 설명이다.

농업과 섬유는 직접적으로 연계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농업에서 양보하고 섬유 분야에서 얻을 경우 발생할 정치적인 부담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미타결 쟁점은 덮고 간다

일괄 타결 '패키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막판까지 조율이 안 되는 쟁점은 이른바 '빌트인(built-in)' 방식을 통해 추후 협의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FTA 발효 이후 당장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협정문에 근거 규정을 마련해 언젠가는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칠레 FTA 때 고추, 마늘, 분유 등은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타결 뒤 논의하기로 한 사례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한미FTA에서 이런 방식이 적용될 쟁점으로는 무역구제와 개성공단 등이 거론된다. 무역구제의 경우 미국이 자국 법률 개정의 어려움을 들어 우리의 반덤핑 절차 개선 요구를 모두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는 만큼 협상을 깰 의사가 없다면 일단 무역구제위원회 설치 등 일부만 수용하도록 하고 나머지 '비합산' 등 요구는 추후 협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또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인정 문제도 개성공단과 관련된 역외가공 방식을 인정하는 규정을 협정문에 일단 포함하되 구체적인 특혜관세 범위 등은 추후 협의하기로 할 가능성이 높다. 개성공단 특례인정 규정은 일정 조건이 맞을 때 발효될 수 있도록 하는 유보조항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는 개성공단의 경우 북-미간 정치관계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치적인 상황이 변해야 해결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는 것이다.



◇ 타결시점은 이달 30일

타결 시점은 오는 30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훈 대표는 협상 시한에 맞춰 31일 새벽에 타결될지 아니면 30일에 타결될지에 대해 30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는 협상 시한이 기술적으로는 31일 오전 7시가 되지만 양국 협상단이 본국에 보고하고 의사 결정을 해야 하는 만큼 현실적으로는 그 전에 끝날 것이라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현재로서는 타결 가능성에 무게 중심이 옮겨져 있지만 100% 장담할 수는 없다.

김 대표는 "비관보다는 낙관한다"고 말했지만 큰 고비가 남아있으며 '딜 브레이커'(협상을 깰 수 있는 변수)가 1∼2개 더 있다고 평가했다.

대표적인 '딜 브레이커'로는 쌀과 쇠고기 등 민감 농산물이 거론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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