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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30일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을 취소하고 관련 정부 인사들의 인사상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특별조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법사위는 결의안에서 "감사원 감사 및 검찰 수사 결과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정부 금융정책 기조에 반하고 은행 관련법 절차를 어겨 인수자격이 없는 론스타의 매각을 부당하게 승인했다"며 "그럼에도 감사원은 관련자들에게 주의촉구하는데 그치고, 실체적 진실을 확인했음에도 사후적 조치가 법과 원칙에 어긋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이어 "2003년 9월26일자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주식 한도초과보유 승인처분을 즉시 취소하라"며 "아울러 김석동 재경부 1차관, 양천식 한국수출입은행장 등 외환은행 불법 매각에 개입된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등 관계 공직자 11명에 대해 인사상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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