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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치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재협상 요구가 제기되면서 재협상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엄밀하게 볼 때 미국 의회의 주장도 이미 양국 간에 가서명된 협정문을 수정하는 '재협상'이라기 보다는 노동조항 등에 대해 부속서를 덧붙이는 형태의 추가 협상을 벌일 수 있다는 의미라는 게 5일 국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준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장은 "미국의 경우 과거 패스트트랙이나 무역촉진권한(TPA)에 의해 FTA를 체결한 뒤 재협상을 벌인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결국 최근 민주당 등 미 의회의 요구는 노동조항 강화 등을 둘러싸고 이미 체결된 협정문을 보완하기 위한 부속서를 추가 협상을 통해 덧붙이자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게 이 팀장의 분석이다.

실제 미국의 경우 공화당(부시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던 1992년 말 행정부 간에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했으나 정권이 민주당(클린터)으로 바뀌면서 노동 조항 등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자 추가 부속서를 넣는 형태의 추가 협상을 거쳐 1994년 1월 협정을 발효했다.

특히 우리의 경우에는 추가 협상 가능성도 국내 정치적인 부담 등 상황을 고려할 때 불가능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우리 협상단은 이미 지난 2일 협상 타결때 추가 협상 가능성에 대한 거부의 입장을 명확힌 전달한 상태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전날 국회 통외통위에서 "FTA는 일단 타결이 되면 재협상은 원칙적으로 없다"고 전제한 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미 의회가 노동분야에 대해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그 부분은 아직도 미 행정부와 의회가 합의를 못 봤다"면서 "우리는 2일 협상을 끝내면서 그 부분에 대해 협상할 생각이 없음을 강하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결국 지난 2일 협상을 타결할 때 추가 협상의 소지에 대해서도 싹을 잘라 버린 셈이다.

인하대 정인교 교수도 "노동 등 분야의 경우는 우리가 더욱 강한 규정도 갖고 있는 만큼 미국이 노동 조항 등을 빌미로 추가 협상을 요구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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