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인싸잇] 텔레그램 등 SNS 속 마약 관련 범죄의 일상화와 법적대응
인싸잇=신홍명|검찰은 지난해 11월 26일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오윤경)에서 열린 탈북민 출신 최정옥 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최 씨에 징역 3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텔레그램 마약왕’으로 알려진 박왕열 그리고 ‘사라 김’ 김형렬 등과 함께 이른바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리며 국내에 대량의 마약을 유통한 탈북민 출신 여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한 것이다. 필자는 변호인으로서 실제 의정부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위 최정옥 씨를 구치소 접견했고,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그러면서 국내외 마약 범죄의 전반적인 실태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기도 했다. 마약 범죄, ‘비대면화·익명화’ 고착 이를 통해 알게 된 사실에 따르면, 국내 마약 범죄는 양적·질적으로 모두 변화하고 있다. 과거 특정 계층이나 유흥업소 중심으로 퍼지던 마약 범죄는 이제 텔레그램과 SNS를 통해 일상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었고, 그 결과 연령·직업·사회적 지위를 불문하고 수사 대상이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마약 범죄의 ‘비대면화·익명화’다. 텔레그램 등 익명 메신저를 이용한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