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좌파 유력지인 뉴욕타임스(NewYork Times, 이하NYT)가 미국 도시 곳곳에 이뤄지는 위안부 동상 설립 문제가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부담을 주고 있음을 전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지난 11월 25일(현지 시각) NYT는 ‘’위안부‘ 동상이 샌프란시스코와 일본도시와의 관계를 끊게 하다(‘Comfort Women’ Statue in San Francisco Leads a Japanese City to Cut Ties)‘ 제하 제시 포틴(Jacey Fortin) 기자의 기명기사로, 미국 샌프란시스코 세인트 메리 광장에 설치된 위안부 동상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일본 오사카 시와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간의 갈등을 보도했다. NYT는 “에드윈 리(Edwin Lee)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장이 22일(현지시간) 시내 세인트메리스 스퀘어파크에 설치된 위안부 동상 설립을 승인하자, 이에 요시무라 히로후미(吉村洋文) 일본 오사카 시장은 ‘두 도시의 자매결연 관계를 끊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NYT는 이 위안부 동상에 대해, “한국·중국·필리핀 출신의 서로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서 있는 세 명의 젊은 여성과, 위안부 피해자인 김학순 할머니가 이
한 일본 신문매체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가 최근 미디어워치를 비롯한 애국우파 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며 그 이유를 분석 보도해 1면 톱으로 내보냈다. 일본의 반공우파 매체인 세카이닛포(世界日報)는 서울특파원 우에다 이사미(上田勇実) 기자의 24일자 기명 기사 ‘한국 위안부 지원단체, 친북 의혹에 소송남발(韓国慰安婦支援団体、「親北」疑惑に訴訟乱発)’을 통해, 정대협의 종북 실체와 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소송전에 휘말리게 된 한국의 애국우파 매체와 인사를 조명하는 보도를 내보냈다. 세카이닛포는 먼저 “이른바 종군 위안부 문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호소하는 시민단체 정대협의 실체가 북한의 이념과 체제에 호의적인 ‘친북파’라는 의혹을 둘러싸고, 정대협은 올해 들어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세카이닛포는 미디어워치가 정대협 윤미향 대표와 남편 등 관련 인사들의 종북 전력 문제를 2014년초에 ‘‘종북’ 혐의 제기된 위안부 관련 단체, 정대협’ 제하 기사로써 한국 제도권 언론으로서는 최초로 제기, 지금도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소송까지 진행중인 상황도 알렸다. 세카이닛포는 “정대협은 올해 명예훼손 제소 · 고소를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을 반대하는 모임’(이하 강반모)이 지난 22일,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공론화가 없이 진행되고 있는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 문제를 비판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강반모는 논평에서 먼저 최근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측의 제주도 학술세미나와 국회 토론회에서 다뤄진 쟁점들에 대해서 시비했다. 관련해 강반모는 징용노동자상 건립에 우호적인 인사들만 모여서 논의를 했던 결과, 전혀 엉뚱한 결론만 도출됐다고 비판했다. 첫째, 추진위 측의 한 인사는 제주지역 학술세미나에서 제주도 지역에선 조선인이 일본군의 군인과 군속으로 활동한 경우도 강제동원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강반모는 이를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강반모는 1930년대 후반부터 조선적(朝鮮籍) 일본군 입소 경쟁률이 무려 30대1, 또는 50대 1에 달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저간의 사정을 떠나 조선인의 일본군 지원율이 마치 오늘날 공무원 지원율을 연상케할 정도였던 것을 어떻게 ‘강제동원’이라는 단일한 이미지로 묘사할 수 있겠냐는 것이 강반모의 입장이다. 둘째, 추진위가 강제징용노동자상을 굳이 북한 평양에까지 설치하려고 하는 것도 강반모
엄마부대 봉사단 주옥순 대표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측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유로 형사법정에 서게 됐다. 하지만 검찰의 기소 내용과 관련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이 주 대표를 기소한 것은 주 대표가 엄마부대 봉사단원 자격으로 2016년 2월 3일, 서울역 광장에서 정대협의 종북 실체를 폭로하고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시민들에게 나눠졌던 사실과 관계된다. 검찰은 해당 전단지에 허위 내용이 담겼고 비방 목적이 있다는 정대협 측의 주장를 받아들여 올해 5월, 주 대표에게 형법 제 307조 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공소를 제기했다. 엄마부대 봉사단이 서울역에서 나눠준 정대협 실체 관련 전단지와 관련해 검찰이 문제삼은 부분은 총 네 가지다. 첫째, 정대협 대표 윤미향의 남편 김삼석이 2014년 자신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관련 재심신청을 했음에도 전단지에는 재심심청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는 것이다. 둘째, 윤미향과 김삼석은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모종의 관계가 있다는 듯한 내용의 관계도를 전단지에 적시했다는 것이다. 셋째, 정대협이 이적단체인 코리아연대와는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반일민족주의 문제를 고발해온 진보좌파 시민단체인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을 반대하는 모임’(이하 강반모)이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일제 징용노동자상 세미나를 비판하며 우리 사회 일각의 징용노동자상 건립 움직임에 거듭 우려를 표명했다. 강반모는 14일, 한국인권뉴스 등을 통해 공개한 성명서를 통해서 15일에 개최되는 ‘제주지역 일제 강제 징용노동자상 건립 추진위원회’(이하 제주추진위)의 제주지역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 기념 학술세미나가 이미 홍보자료에서조차 왜곡된 사진자료를 쓰고 있는 등 학술세미나를 선동의 장으로 만들려한다고 성토했다. 강반모에 따르면 제주추진위가 세미나 홍보자료에 사용한 사진들 중에서 학대당한 조선인 노동자들로 알려진 사진은 실은 전부 일본인 노동자들이었던 것으로 명백히 밝혀진 바 있다. 또한 당시 가혹한 징용노동 현실을 가리키는 것으로 알려진 “어머니, 보고 싶어요” “배가 고파요” 같은 탄광내 낙서 사진도 실은 1965년에 제작된 영화의 소품 용도로 제작된 것이다.(1965년에 제작된 영화 ‘을사년의 매국노’) 강반모는 이전에 경남추진위의 징용노동자상 건립 토론회에서도 패널로 참여한 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이 이러한 사실왜곡, 허위
극좌파 단체의 반미 목소리가 점점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중당 등 극좌파 단체가 모여 만든 ‘NO트럼프 공동행동’은 8일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불과 400여 미터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도로에서 약 300명 규모로 반미 집회를 개최했다. 해당 집회 참가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설을 반대하며 “노 트럼프! 노 워!(NO TRUMP NO WAR)”를 연신 외쳤다. 몇몇 참가자들은 “TRUMP FXXX"이라며 욕설을 내뱉는 과격한 모습도 연출됐다. 이들은 행사장에 ‘트럼프와 김정은, 문재인 대통령은 즉시 북·미 평화 협정 체결하라’는 문구가 새겨진 현수막을 비치하는 한편, 대형 현수막에 그려진 트럼프 대통령 얼굴을 칼로 찢고, 성조기를 태우는 등의 반미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한 집회참가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도착 소식이 전해지자 단상위에 올라가 확성기와 스피커로 국회의사당을 향해 “NO TRUMP, NO WAR" 구호를 3분 이상 반복해 소리내기도 했다. 행사 중간, 참가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국회의사당 정문이 아닌 옆문을 사용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연신 환호성을
박유하 교수에 대한 2심 유죄 판결이 결국 국제망신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아시아 최고 권위지가 ’제국의 위안부‘ 저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한국을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있어 문제가 심각한 나라로 평가하는 칼럼을 내보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outh China Morning Post, 이하 SCMP)지는 5일자로 ‘한국의 교수가 ‘위안부’ 관련 책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았다, 한국에서 진실추구는 여전히 위험한 일이다(South Korean Professor Fined For Book About ‘Comfort Women’, Proving The Truth Is Still Dangerous)’ 제하 데이비드 조세프 볼로즈코(David Josef Volodzko)의 기명 칼럼을 게재했다. SCMP 는 마윈의 알리바바를 대주주로 두고 있는 홍콩 소재 영자지(英字紙)로서, 특히 아시아 소식과 관련 서구에서는 가장 권위있는 외신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SCMP 의 칼럼니스트인 데이비드 볼로즈코는 한국의 영자지인 코리아중앙데일리의 내셔널 에디터도 같이 맡고 있는 진보좌파 성향의 한국통이다. 박유하 교수 2심 유죄 판결과 관련 SCMP 가 전하는 상황 SCM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김경재)은 오늘(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 “북한의 연이은 핵 도발로 수세 국면에 놓인 한반도 안보 상황을 일거에 역전할 ‘신의 한 수’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한국자유총연맹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한국자유총연맹은 창설 당시부터 자유우방국과의 우호를 사활적 안보이익으로 상정한 바, 이번 도널드 J.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한을 적극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유총연맹은 트럼프 대통령가 최전방인 DMZ 초소를 시찰해 한미 동맹군의 사기를 북돋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총은 “아이젠하워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의전과 경호문제에도 불구하고 DMZ 초소를 시찰했던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 역시 결기를 한 번 더 보여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또 “우리는 미 대통령이 한국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바쁜 일정과 경호를 이유로 최전선을 시찰하지 않는다면 북한이 자국의 도발로 양국 대통령과 한미 동맹군의 사기가 위축됐다는 오판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이번 미 대통령 방한을 기회 삼아 한-미 갈등과 동맹 와해를 기도하는 일각의
[편집자주] 민족주의 좌파 세력을 중심으로 용산역에 징용노동자상이 세워지면서, 일제시대 징용노동의 진상에 대해 한국과 일본 사이에 첨예한 입장대결이 펼쳐지고 있다. 한국 측은 당시 징용노동의 수준이 명백한 노예 수준이었음을 역설한다. 반면 일본 측은 일제시대에 징용노동을 실시한 기간은 전쟁 말기의 짧은 기간에 불과했으며 임금의 면에서 일본인과 한국인의 차이가 없었고 처우도 나름 좋았음을 주장한다.이런 첨예한 대립 상황에서 우선 필요한 것은 상대방의 입장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한 파악이다. 이에 본지는 얼핏 한국의 국익과 다소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일단 징용노동과 관련 일본의 관련 입장을 있는 그대로 소개하는 콘텐츠를 제시해 한국 측의 보다 정교한 대응을 촉구할 계획이다. 2년전 일본의 자유보수 매체인 산케이신문은 일제시대탄광에서는 조선인들에 대한 차별은 없었고 활기 넘치는 생활도 있었다는 내용의 당시 직원 증언을 인터뷰한 기사를 내보냈다. 이 기사는‘한국 트집에 위화감 “피해만 강조됐다” “‘조선 사람’에 대한 차별은 없었다” 89세 당시 탄광 직원들의 증언(韓国難癖に違和感「被害ばかり強調」 「『朝鮮の人』への差別なかった…」 89歳元炭鉱社員が証言)‘이라는 한
이전기사 : [군함도논란②] “사람 있으면 석탄 더 나오는데 죽였겠냐” 일본 산업유산국민회의(産業遺産国民会議, https://www.gunkanjima-truth.com/l/ko-KR/index.html 이하 산유국) 는 그간 군함도(정식명칭 하시마섬)에서 조선인 인권유린의 근거라며 제시됐었던 사진들과 관련, 해당 사진들의 출처를 직접 밝혀냈다. 산유국은 “전쟁 중 이 섬에 강제로 연행돼 잔인한 학대를 받고 인권을 유린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그러나 그 증언과 증거의 많은 부분들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산유국이 공개한 영상은 먼저 한국의 ‘대한불교 조계종 재일총본산 고려사’에서 편찬한 사진자료집 ‘강제징용 “조선 사람은 이렇게 잡혀갔다” : 왜 우리는 잊으려고만 하는가’에 수록된 사진들을 보여줬다. (해당영상 바로가기 : “누가 역사를 날조하고 있는가”) 이 사진에는 한 남성이 탄광에 쭈그리고 앉아 고되게 일하는 모습이 담겼다. 자료집은 이 사진에 대해 강제 연행된 조선인이 군함도에서 혹독한 노동을 강요당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진은 국내언론뿐만 아니라 반일운동가 서경덕 씨 등에 의해 뉴욕의 타임스퀘어에까지 퍼졌다. 하지만 산유
“판결문은 눈을 의심케 했다. 이렇다 할 논증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본지가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교수에 대한 2심 유죄 판결문에 대한 평가를 요청하자 법조계 인사들이 한결같이 밝힌 의견이다. 금년 1월 25일 서울동부지법의 박유하 교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은 우리 사회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사법부가 어떻게 수호해야하는지를 섬세하게 밝힌 명판결이었다는 호평이 자자했었다. (관련기사 : 법정에서 광장으로...학문의 자율성, 자치성 지켜낸 박유하 무죄 판결문 ‘주목’) 그러나 10월 27일 서울고법의 2심 유죄 판결은 호평을 얻었던 1심 유죄 판결의 논증과 정면승부를 포기하고 사실상 논증이라고 볼만한 것도 없는 체로 엉터리 결론을 내려버렸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쟁점1] 박유하 교수가 허위의 사실을 기술했다? 1심과 2심의 가장 결정적 차이는 박유하 교수가 ‘제국의 위안부’에서 과연 허위 사실을 기술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와 관계된다. 1심은 검찰이 기소한 ‘제국의 위안부’에 있는 35곳의 표현 중 30곳은 진위를 따질 수 없는 ‘의견표명’이라고 판단했다. 진위를 따질 수 있는 ‘사실적시’인 나머지 5곳 중에서도 3곳은 위안부 피
이전기사 : [군함도논란①] “군함도에는 조선인 전용 유곽이 있었다” 일본 산업유산국민회의(産業遺産国民会議, https://www.gunkanjima-truth.com/l/ko-KR/index.html 이하 산유국)의 또 다른 영상은 군함도(정식명칭 하시마섬)를 소개하는 나래이션으로 시작했다. 영상은 군함도를 “세계유산이자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중 하나인 군함도, 일본의 근대화를 뒷받침한 거대한 해저 탄광섬”이라고 설명했다. (해당영상 바로가기 : “누가 군함도의 희생자인가”) 이어 독일의 유력지 남독일신문이 ‘중국과 한국의 강제 노동자 천명 이상이 이 섬에서 죽었으며 그들의 시체는 폐갱이나 바다에 버려졌다’고 보도한 것을 반박했다. 산유국은 ‘(한국 노동자 시체를 버린 일은) 절대 없어요 말도 안돼요”, “한명이라도 있으면 그만큼 석탄이 더 나오는데 중요한 인력을 왜 죽였겠냐는 거죠”라고 말한 증언자들의 인터뷰 영상을 보여주며 “우리는 변호사를 통해 해당 신문사에 강력히 항의했지만 정정기사는 아직도 나오지 않았다”고 한탄했다. 또 남독일신문이 "대전 중에 일본인 노동자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중국과 한국의 강제 노동자로 대체했다“고 보도한
[편집자주] '군함도'(정식명칭 하시마섬)는 통상적인 역사 인식을 갖고 있는 한국인들에게는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다.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일제 치하에서 조선인들이 군함도에 강제로 끌려가야 했으며, 무자비한 노동착취와 비인간적 대우로 고통을 받다가 죽어갔다고 생각한다. 특히 국내 영화, 언론 등 미디어들은 군함도를 지옥으로 묘사하고 유네스코 등재를 비판하면서 한국인들에게 일본인들에 대한 적개심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하지만 군함도의 실상에 대해서 일본 측이 갖고 있는 입장은 한국 측 입장과는 완전히 다르다. 일본의 일반재단법인 산업유산국민회의(産業遺産国民会議, 이하 산유국)는 홈페이지를 통해 “군함도는 지옥섬이 아니다. 학대나 인권유린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조선인 징용공에 대한 구 도민 및 관계자의 증언 영상과 다양한 역사 자료를 공개한다”며 한국과는 상반된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서 산유국은 군함도에서 실제 살았던 사람들의 인터뷰 영상과 사진, 문서 등의 역사적 사료들을 공개하고 있다. 군함도 문제로 한국이 행여 일본과 본격적으로 입장대결을 벌이겠다면, 한국도 일단 일본의 관련 논지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본지는 앞으로 군함도와 관련 일본측의 입장을
일본의 진보좌파 매체 홋카이도신문도 아사히신문에 이어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의 유죄 판결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지역지인 홋카이도신문은 전국지인 아사히신문보다도 진보좌파 성향이 농후한 매체로 알려져 있다. 1일, 홋카이도신문은 ‘박 교수 역전 유죄, 한국의 ‘자유’는 어디로(朴教授逆転有罪 韓国の「自由」はどこへ)’ 제하 사설을 게재했다. 이 사설은 “(박유하 교수 2심 유죄 판결은) 한국에서의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판결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로 시작한다. 홋카이도신문은 먼저 “종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저서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교수의 항소심에서 서울 고등 법원은 1심에서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는 기본 사실관계부터 전했다. 이어 홋카이도신문은 “(2심 재판부는) 위안부를 동원함에 있어 이른바 강제성의 유무에 관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사람도 있었다는 기록이 허위 사실이라고 지적하며 명예훼손을 인정했다”며 “(그러나) 역사적 사실의 검증은 학문과 언론의 세계에서 이뤄져야한다. 학자의 연구 내용에 사법권력이 개입하면 민주주의 사회의 기반인 자유언론은 위축된다”면서 이번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