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진보좌파 매체 홋카이도신문도 아사히신문에 이어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의 유죄 판결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지역지인 홋카이도신문은 전국지인 아사히신문보다도 진보좌파 성향이 농후한 매체로 알려져 있다.
홋카이도신문은 먼저 “종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저서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교수의 항소심에서 서울 고등 법원은 1심에서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는 기본 사실관계부터 전했다.
이어 홋카이도신문은 “(2심 재판부는) 위안부를 동원함에 있어 이른바 강제성의 유무에 관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사람도 있었다는 기록이 허위 사실이라고 지적하며 명예훼손을 인정했다”며 “(그러나) 역사적 사실의 검증은 학문과 언론의 세계에서 이뤄져야한다. 학자의 연구 내용에 사법권력이 개입하면 민주주의 사회의 기반인 자유언론은 위축된다”면서 이번 판결을 강하게 성토했다.
홋카이도신문은 박유하 교수가 ‘제국의 위안부’를 저술한 취지를 짚었다. 홋카이도신문은 “(박유하 교수의 저서는) 제국주의와 여성·민족에 대한 차별, 그리고 빈곤 등 위안부를 낳은 시대 배경과 구조적 요인을 언급하고서 문제를 보편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임을 논한 것이다“라며 “위안소 운영자로 조선인도 있었다고 지적하고서 일본군과 위안부가 동시에 ‘동지적 관계’에 있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이는 ‘일본에 강제동원된 성노예’ 등 한국의 일반적인 인식과는 궤를 달리 하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홋카이도신문은 “(바로 이런 저서 내용이) 위안부와 위안부 지원 단체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검찰 기소에 이르렀다”면서 유감을 드러냈다.
홋카이도신문은 “1심 판결은 박유하 교수의 저서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특정하지 않고 명예훼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2심 고등 법원 판결은 위안부라고 밝힌 생존 여성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을 들어 결정을 뒤집어 버렸다”며 “(2심 재판부가) ‘과도한 형사처벌에 의해 학문 내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에 그쳤다고 한다. 그 어느 것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들이다. 이런 논법으로 유죄를 선고한다면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는 지켜질 수 없다”고 한탄했다.
홋카이도신문은 “조선인 위안부의 실태에 관해 논쟁이 있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진상 규명도 계속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한국 여론에 파문을 일으킨 박유하 교수의 진심에 지지를 보내고 싶다”고 밝혔다.
홋카이도신문은 “박유하 교수는 2015년에 게재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전체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논의의 지평을 공유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양국 국민의 합의를 도출해내고 싶다’고 말했다”며 “결코 일본을 면죄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한일의 진정한 화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다. 고등 법원 판결은 이점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홋카이도신문도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을 빼놓지 않았다. 홋카이도신문은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협정에 비판적이었던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고난 후 합의에 기반하는 화해의 도정은 멈춰섰다. 이번 사법 판단의 배경에 그러한 한국의 정치 정세도 관계하고 있다면 이를 간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홋카이도신문은 “역사를 겸허하게 마주하고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한일 양국 정부의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한다”면서 사설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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