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유승희(兪承希) 의원은 8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비상임 이사의 여성 비율을 전체의 3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공기업 고위 임원 중 여성은 정부투자기관이 1%, 정부산하기관이 3% 수준으로 사기업의 3.5%보다 낮으며 외부 충원이 비교적 용이한 비상임이사도 여성은 10%에 불과해 여성의 경영 참여 확대에 있어서 공기업의 선도적 역할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우리나라 여성권한척도(GEM) 순위는 지난해 전체 75개국 중 53위로 낮은 수준이며 특히 입법, 고위 임원직 및 관리직에서 여성비율은 전체 국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lilygardener@yna.co.kr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