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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로 협박, 그 자체로 탄핵사유'

대통령의 임기와 성실한 직책 수행은 헌법으로 규정되어있다

 대통령 하야는 범여권 진영의 밥그릇 상실

 

 임기를 마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노대통령의 발언 이후, 친노직계 의원들은 덩달아 대국민 협박에 나서고 있다. 열린우리당 이화영 의원은 “이렇게 국정운영에 협조하지 않을 바에야 당신들이 수반을 뽑든지 알아서 하라”는 뜻이라며, 노대통령의 뜻을 전했다.

 현행의 헌법 상, 대통령이 임기 중 사임하면 60일 안에 재선거를 치르게 되어있다.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5년 임기의 새로운 대통령을 뽑게 된다는 것이 법학자들의 의견이다. 만약 노대통령이 당장 내일 사임한다고 하면, 각 정당은 내년 1월 정도에 전국적인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이른바 친여언론등은 대통령 사임 발언이 한나라당에 대한 압박이라 분석하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라는 대권주자 간의 경선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여언론의 논조를 보면, 자신들 스스로 더 압박을 받는 듯하다. 어찌되었듯 한나라당의 후보들은 이른바 친여 후보들보다 10배 이상의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 최악의 경우 이명박과 박근혜 둘 다 출마해도 여권의, 정동영, 김근태 등은 쉽게 이길 수 있다. 노대통령이 자진 하야하는 순간, 통합신당이든 정계개편이든 아무 것도 진행해놓지 못한 범여권은 5년짜리 정권을 통째로 한나라당에 넘기게 되는 것이다.

정권이 넘어간다는 의미는 노무현 개인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수십명의 장관, 수천명의 공기관 임원 임명권을 쥐고 있다. 더구나 각 기관마다의 위원회까지 따지면 수만명의 친정권 인사들의 밥줄을 이어주는 것이 대통령 자리이다.

실제로 노정권 들어, 이른바 진보계열 인사치고 감투 하나 갖지 못한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운 지경이다. 그뿐인가? 언론재단, 신문발전위원회, 공기관 광고를 통해 이른바 친여매체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자진 하야한다면? 아마도 한자리 걸치고 있는 친여 지식인, 친여매체들은 상상도 하기 싫은 끔찍한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결국 노대통령의 자진하야론은 한나라당이 아니라, 범여권지영에 대한 협박인 것이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한나라당에 정권 넘겨줄 테니 너희들 똑바로 따라와” 이런 수준의 조폭성 발언이고, 현재까지 이 협박은 제대로 먹히고 있다.

 임기를 담보로 협박하는 것 자체가 탄핵사유


 같이 정권에 참여해 단물 다 빨아먹고, 차기 정권 창출을 위해 배신을 준비하던, 여당의 신당파, 이런 신당파와 함께 하려는 어용지식인들과 어용언론들은 벌써부터 혼비 백산이다. 그리고 배신감에 치를 떨 노대통령의 심정을 이해해보면, 이는 자업자득이다.

 그러나 이는 또 다른 문제가 남는다. 대통령은 헌법으로 임기가 규정된 헌법기관이다. 헌법 상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임기를 시작할 때, 헌법 69조에 의해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하도록 되어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임기를 담보로, 정치적 흥정을 하는 것을 막아주는 최소한의 헌법 규정이다.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그만두게 되면, 국가적으로 큰 혼란이 초래된다. 그래서 대통령의 임기를 헌법으로 규정하고 임기 동안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하는 것조차 헌법으로 명문화시켜놓았다.

그런데 대통령이 “내 뜻에 따라오지 않으면 나 그만둘 테니까 알아서들 해”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한다면, 이는 그 자체로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노대통령은 벌써 10여 차례 임기 관련 발언을 했다. 이 모든 것이 헌법 69조 위반이다. 정상적인 민주국가, 예를 들면 미국 정도 되는 국가였다면, 자진 하야가 아니라 일찌감치 탄핵을 당했을 사안이다.

 

 노대통령의 헌법 위반성 협박은 사실 상 상습적이다. 2004년의 탄핵 역시, 총선의 선거결과와 자신의 재신임을 연계시킨 것이 가장 주된 이유였다. 이는 명백한 헌법의 3권분립 위반이다. 친여 어용언론들이 이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아 국민들이 몰랐을 뿐이다.

 참고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 180일 안에 헌재에서 판결을 내리게 되고, 확정되었을 시 60일 안에 대선을 치르게 되어있다. 하야 뒤 60일 안에 선거를 치르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된다.

 만약, 노대통령과 친여언론들이 헌법을 유린하며 임기를 담보로 대국민 협박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민주적 절차에 따라 탄핵을 준비하는 것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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