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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만에 밝혀진 한 전경의 `억울한' 죽음

단순자살→`가혹행위에 의한 자살' 규명



단순 자살로 처리됐던 한 전투경찰의 죽음이 사건 발생 10년 만에 선임대원들의 각종 가혹행위에 의한 자살로 규명됐다.

10일 대통령 직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군의문사위)에 따르면 1997년 1월 입대, 서울시내 모 경찰서에서 전경으로 대체복무를 하던 이모(사망 당시 21세) 이경은 같은 해 6월 20일 근무지를 이탈해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추락, 사망했다.

이 사건은 당시 복무 부적응에 따른 단순 자살로 처리됐지만 군의문사위는 이날 이 이경이 선임대원들의 철저한 따돌림과 구타 등을 견디지 못해 자살에 이르렀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군의문사위에 따르면 이 이경은 입대 후 자살에 이르기까지 2번의 자해행위와 3번의 탈영을 했다.

입대 후 전투경찰로 서울시내 모 경찰서에 배치받은 지 한 달만인 1997년 4월26일 선임대원에 의해 경찰봉으로 머리를 가격 당한 뒤 첫 탈영을 했고 이후에도 따돌림 등이 계속되자 다음달인 5월21일 두 번째 탈영한 뒤 칼로 자신의 손목을 긋는 자해행위까지 했다.

이 이경은 사망 며칠 전에는 "사는 게 답답하다. 잘 하려고 해도 잘 안된다"며 또 다시 손목을 긋는 자해행위를 했으며 1997년 6월20일 세 번째 탈영 직후 결국 투신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군의문사위는 "이 이경이 전경생활에 제대로 적응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임대원들의 지속적인 암기 강요와 구타, 욕설, 따돌림으로 인한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며 "결국 이로 인해 우울증이 생겼고 증상이 악화, 자살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또 탈영이 계속되는 동안 가족들은 지휘책임을 맡고 있는 모 경위에게 선임대원들의 구타 등을 알렸지만 신상면담과 선임대원들의 구타행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군의문사위는 강조했다.

군의문사위는 당시 경찰이 이 이경의 탈영 및 자해행위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자살 및 타살 여부만을 판단,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유족의 진술도 받지 않는 등 수사를 형식적으로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군의문사위는 이 이경이 각종 가혹행위 등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에 이르렀다는 결론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그의 사망구분을 단순 자살에서 순직으로 처리해주도록 재심의를 요청했다.

군의문사위는 이와 함께 1959년 10월27일 육군 모 사단 수송중대에서 운전교육을 받던 중 차량사고로 사망했지만 단순 변사처리된 공모(당시 22) 일병의 사망사건에 대해서도 국방부장관에게 사망구분 재심의를 요청했다.

군의문사위는 "당시 과실이 있었던 운전병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돼 보훈혜택을 받고 있지만 사망한 공 일병은 변사처리됐다"며 재심의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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