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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11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국민연금법 처리 문제를 놓고 각 당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열린우리당은 4월 임시국회내 국민연금법 처리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기초연금제 도입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확연한 `온도차'를 드러낸 것.

특히 우리당은 기초노령연금법안에 대한 한덕수(韓悳洙) 국무총리의 거부권 건의 시사 발언을 비난하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했다.

우리당 양승조 의원은 "국민연금법의 재정안정화를 꾀했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부결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자 국회의 무책임성을 백일하에 드러낸 것"이라면서도 "국민연금은 보험료에 의해, 기초노령연금은 국가 예산에 의해 지급되는 만큼, 직접 관련이 없는데도 정부가 두 법안을 연계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재정확보 방안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법안 통과를 위한 미끼로 이용할 계획이었다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양 의원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헌법질서의 수호를 위해 최후에 가능한 일이지, 이번 사안처럼 다른 법률의 통과를 목적으로 행사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거부권 행사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같은 당 이상경 의원도 "한나라당이 상임위 심의가 다 끝난 국민연금법에 대해 갑작스러운 대안을 제출, 법안을 부결시킨 것은 아주 잘못된 행태"라며 일차적 부결 책임을 한나라당에 돌리면서도 "기초노령연금법안에 대한 거부권 운운하는 정부의 태도 역시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부권 행사가 아닌, 국민연금법을 조속히 다시 논의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KDI(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년간 개정되지 않음으로써 야기된 손실액이 약 46조원에 이른다고 하며 향후 2∼3년간 더 지속된다면 80조원까지 된다고 하니 큰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기초연금만이 장애인, 노인, 가정주부 등 사각지대를 보호하고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할 수 있다고 본다"며 기초연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같은 당 배일도 의원은 "정부.우리당의 안과 한나라당안 모두 재정 고갈 시기를 조금 늦추는 것일 뿐으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양비론을 주장한 뒤 "근본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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