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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헌병부대의 공금 유용 및 전용 의혹이 해군의 자체 직무감찰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해군은 지난 2일부터 헌병부대에 대해 직무감찰을 실시한 결과, 일부 헌병부대에서 공금 유용과 전용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10일 밝혔다.

해군에 따르면 해군 모 함대 헌병대대장으로 근무한 이모 중령은 2002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5년간 매월 평균 65만원씩, 총 3천900만원의 체포조 활동비(탈영병 체포비)를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군본부 헌병단장과 수사계통 근무자들은 예하 헌병부대로부터 2001년 2월부터 2004년 7월까지 3년 6개월간 매월 150만원씩, 총 6천300만원의 체포조 활동비를 갹출 받아 운용비로 전용했다.

해군은 이밖에 이번 감찰에서 범죄예방 및 사건수사에 관련이 없는 주요 지휘관이나 진급 대상자의 동향파악, 임의 정보수집에 예산을 사용하는 등 일부 월권행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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